34. 전간(癲癎)
전중양(錢仲陽)이 이르기를 "소아(小兒)의 발간(發癎)은 혈기(血氣)의 미충(未充)과 신기(神氣)의 미실(未實)로 인하거나, 풍사(風邪)로 상(傷)하거나, 경괴(驚怪)에 촉(觸)하거나, 또한 임신(姙娠)시 칠정(七情) 경포(驚怖)로 인한 소치(所致)이다. 만약 안직(眼直) 목견(目牽)하고 구금(口噤) 연류(涎流)하며, 두팽(肚膨) 발축(發搐)하고 항배(項背)가 반장(反張)하며, 요척(腰脊)이 강경(强勁)하고 형(形)이 마치 죽은 모양이며 종일(終日) 불성(不醒)하면 치(痓)가 된다.
오간(五癎)을 치(治)하려면 모두 그 장(臟)을 따라 치(治)하여야 한다. 장(臟)에는 각 하나의 수(獸)의 형(形)이 있으니, 통용(通用)으로는 오색환(五色丸)을 위주로 하면서 각 경(經)의 약(藥)을 참고(參)하여야 한다. 발(發)하여 중(重)하면 사(死)하고, 병(病)이 심(甚)하여도 사(死)한다.
면적(面赤) 목징(目瞪)하고 토설(吐舌) 교순(嚙脣)하며, 심번(心煩) 기단(氣短)하고 그 성(聲)이 양(羊)과 같으면 심간(心癎)이라 한다. 혈허(血虛)하면 양심탕(養心湯)으로 하여야 한다. 발열(發熱) 음냉(飮冷)하면 실열(實熱)이니, 호정환(虎睛丸)으로 하여야 한다. 발열(發熱) 음탕(飮湯)하면 허열(虛熱)이니, 진사묘향환(辰砂妙香丸)으로 하여야 한다.
면청(面靑) 순청(脣靑)하고 양안(兩眼)이 상찬(上竄)하며, 수족(手足)이 연체(攣掣) 반절(反折)하고 그 성(聲)이 개(:犬)과 같으면 간간(肝癎)이라 한다. 간(肝)이 허(虛)하면 지황환(地黃丸)으로 하여야 한다. 추축(抽搐) 유력(有力)하면 실사(實邪)이니, 시호청간산(柴胡淸肝散)으로 하여야 한다. 대변(大便)이 불통(不通)하면 사청환(瀉靑丸)으로 하여야 한다.
면흑(面黑) 목진(目振)하고 연말(涎沫)을 토(吐)하며, 형체(形體)가 마치 시(尸)와 같고 그 성(聲)이 돼지(:猪)와 같으면 신간(腎癎)이라 한다. 지황환(地黃丸) 자하거환(紫河車丸)의 종류(類)로 하여야 한다. 신(腎)에는 사(瀉)하는 법(法)이 없으므로 바로 허(虛)를 따라 치(治)한다.
면(面)이 고골(枯骨)과 같고 목백(目白) 반시(反視)하며, 경도(驚跳) 반절(反折)하고 요두(搖頭) 토말(吐沫)하며, 그 성(聲)이 닭(:鷄)와 같으면 폐간(肺癎)이라 한다. 폐기(肺氣)가 허(虛)하면 보폐산(補肺散)으로 하여야 한다. 면색(面色)이 위황(萎黃)하면 토(土)가 생(生)할 수 없으니,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으로 하여야 한다. 면색(面色)이 적(赤)하면 음화(陰火)가 폐(肺)로 상충(上衝)하니, 지황환(地黃丸)으로 하여야 한다.
면색(面色)이 위황(萎黃)하고 목직(目直) 복만(腹滿)하며, 자리(自利)하고 사지(四肢)가 불수(不收)하며, 그 성(聲)이 소(:牛)와 같으면 비간(脾癎)이라 한다.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면청(面靑) 사리(瀉痢)하고 음식(飮食)에 소사(少思)하면 육군자탕(六君子湯)에 목향(木香) 시호(柴胡)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발열(發熱)하고 추체(抽掣)하며, 앙와(仰臥)하고 면색(面色)이 광택(光澤)하며, 맥(脈)이 부(浮)하면 병(病)이 부(腑)에 있으니, 양증(陽證)이고 이치(易治)한다. 신냉(身冷)하고 축(搐)하지 않으며, 복와(覆臥)하고 면색(面色)이 암흑(黯黑)하며, 맥(脈)이 침(沈)하면 병(病)이 장(臟)에 있으니 음증(陰證)이고 난치(難治)한다.
이 증(證)이 있으면 먼저 마땅히 이후(耳後)의 고골(高骨) 사이를 살펴야 한다. 만약 청맥(靑脈)의 무늬(:紋)가 있으면 먼저 조파(抓破: 긁어 터뜨리다)하여 출혈(出血)시키면 그 질환(:患)을 면(免)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원기(元氣)가 부족(不足)한 증(證)이다. 반드시 자하거환(紫河車丸)을 위주로 하고 보약(補藥)으로 좌(佐)하여야 한다. 만약 극벌(剋伐)을 범행(泛行)하여 다시 원기(元氣)를 상(傷)하면 반드시 불시(不時)에 거발(擧發)하고 구(久)하여 위(危)하게 변(變)하니 대부분 불구(不救)에 이른다.
또 경간(驚癎) 풍간(風癎) 식간(食癎)의 3종(種)이 있다.
경간(驚癎)을 치(治)하려면 마땅히 비금환(比金丸) 복신환(茯神丸) 전씨양심탕(錢氏養心湯) 진사묘향산(辰砂妙香散) 청신탕(淸神湯) 호정환(虎睛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풍간(風癎)은 전씨우황환(錢氏牛黃丸) 소풍환(消風丸) 성소산(星蘇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식간(食癎)은 묘성단(妙聖丹)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하였다.
설립재(薛立齋)가 이르기를 "임신(姙娠)에 만약 경공(驚恐)을 만나면 반드시 내(內)로 태(胎)에 응(應)한다. 따라서 일월(一月)은 족궐음(足厥陰)의 맥(脈)이 양(養)하니, 경(驚)하면 간(肝)에 병(病)이 있다.
이월(二月)은 족소양(足少陽)의 맥(脈)이 양(養)하니, 경(驚)하면 담(膽)이 병(病)을 받는다.
삼월(三月)은 수소음(手少陰)의 맥(脈)이 양(養)하니, 경(驚)하면 심(心)이 병(病)을 받는다.
사월(四月)은 명(名)하여 이경(離經)이라 한다.
오월(五月)은 족태음(足太陰)의 맥(脈)이 양(養)하니, 경(驚)하면 비(脾)가 병(病)을 받는다.
육월(六月)은 족양명(足陽明)의 맥(脈)이 양(養)하니, 경(驚)하면 위(胃)가 병(病)을 받는다.
칠월(七月)은 수태음(手太陰)의 맥(脈)이 양(養)하니, 경(驚)하면 폐(肺)가 병(病)을 받는다.
팔월(八月)은 수양명(手陽明)의 맥(脈)이 양(養)하니, 경(驚)하면 대장(大腸)이 병(病)을 받는다.
구월(九月)은 족소음(足少陰)의 맥(脈)이 양(養)하니, 경(驚)하면 신(腎)이 병(病)을 받는다.
장부(臟腑)는 단전(丹田)에서 납기(納氣)하여 간(肝)에서 신(腎)에 이르기까지 십경(十經)을 자양(滋養)하여 생(生)한다. 이는 태(胎) 중에서 이르는 것이다.
만약 생(生)한 후에 경괴(驚怪)에 촉(觸)하거나, 유포(乳哺)가 실절(失節)하거나, 유모(乳母)의 음식(飮食) 기거(起居) 육음(六淫) 칠정(七情)으로 장기(臟氣)가 불평(不平)하여도 이 증(證)에 이른다.
반드시 나타나는 증(證)이 어느 경(經)에 속(屬)하는지 살피고 다시 음양(陰陽)을 별(別)하여 비위(脾胃)의 조보(調補)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시(不時)에 거발(擧發)하고, 심지어 불구(不救)하게 된다." 하였다.
34-1) 附按
설씨(薛氏)가 어떤 소아(小兒)를 치(治)하였다.
이 증(證)을 앓으니, 토담(吐痰) 곤권(困倦)하고 잠시(:半餉) 후에 깨어났는데(:甦), 제약(諸藥)이 불효(不效)하고 나이가 13세가 되어 자주 발(發)하였다. 비후(肥厚)한 자하거(紫河車) 생 것을 문드러지게 갈고(:硏爛) 인삼(人蔘) 당귀(當歸) 가루를 넣고 찧어(:搗) 환(丸)을 동자(桐子) 크기로 지었다. 매 30~50환(丸)을 복용하되 하루에 3~5복(服)을 진(進)하고, 유(乳)에 녹여서(:化) 하(下)하니, 1개월 만에 점차 나았느니라. 또 팔진탕(八珍湯)을 좌(佐)하였더니 완전히 나았느니라.
또 어떤 아(兒)가 7세(歲)인데 경간(驚癎)을 발(發)하였다. 인유(人乳)를 마음껏 음(飮)하게 한 후에는 발(發)이 점차 소(疏)하면서 경(輕)하게 되었다. 14세에 이르러 다시 발(發)하니 유(乳)를 써도 불효(不效)하였다. 역시 하거환(河車丸) 몇 구(具)를 복용하여 나았고, 가감팔미환(加減八味丸)을 상용(常用)하였더니 안(安)하였다. 그 후에 23세(歲)에 이르러 다시 발(發)하여 수족(手足)이 궐냉(厥冷)하니, 앞의 법(法)을 쓰고는 팔미환(八味丸)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으로 좌(佐)하였더니 나았느니라.
또 여러 소아(小兒)를 치(治)하였다. 모두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육군자탕(六君子湯) 육미환(六味丸) 팔미환(八味丸) 등을 서로 교대로(:間) 하여 쓰니, 모두 완전하게 나았느니라.
전간(癲癎)의 여러 경의(經義) 및 대인(大人)을 증치(證治)하는 제법(諸法)은 모두 전광({癲狂})의 문(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참고(參)하여 볼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