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찬화혈여단(贊化血餘丹)
이 약(藥)은 기혈(氣血)을 대보(大補)하므로 수발(鬚髮)을 오(烏)하고, 형체(形體)를 장(壯)하니, 그 배원(培元) 찬육(贊育)하는 공(功)을 다 기술(:述)하기가 불가(不可)하느니라.
혈여(血餘) 8량(兩) 숙지황(熟地) 8량(兩)(증(蒸)하여 도(搗)) 구기(枸杞) 당귀(當歸) 녹각교(鹿角膠)(초(炒)한 주(珠)) 토사자(菟絲子)(제(製)) 두충(杜仲)(염수(鹽水)로 초(炒)) 파극(巴戟)(육(肉)을 주(酒)에 침(浸)하여 박(剝)하고 건(乾)하게 초(炒)) 소회향(小茴香)(약간 초(炒)) 백복령(白茯苓)(유(乳)와 섞어서(:拌) 증숙(蒸熟)) 육종용(肉蓯蓉)(주(酒)로 세(洗)하고 인갑(鱗甲)을 거(去)) 호도육(胡桃肉) 각 4량(兩) 하수오(何首烏)(소흑두(小黑豆)의 즙(汁)에 섞어서(:拌) 증(蒸)하기를 7차(次)하느니라. 만약 흑두(黑豆)가 없으면 인유(人乳)나 우유(牛乳)에 섞어서(:拌) 증(蒸)하여도 모두 묘(妙)하느니라.) 4량(兩) 인삼(人蔘) 적정량 (없어도 가(可)하느니라.)
이상을 연밀(煉蜜)로 환(丸)을 지어 복용하느니라. 매번 식전(食前)에 곤백탕(滾白湯)으로 2~3전(錢) 정도를 송하(送下)하느니라.
정활(精滑)하면 백출(白朮) 산약(山藥) 각 3량(兩)을 가하느니라.
변당(便溏)하면 육종용(肉蓯蓉)을 거(去)하고 보골지(補骨脂)(주(酒)로 초(炒)) 4량(兩)을 가하느니라.
양허(陽虛)하면 부자(附子) 육계(肉桂)를 가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