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41조(독립성ㆍ자율성의 원칙) ① 우리 당은 시·도당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한다.
② 시·도당의 당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2조 (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과 해당 시·도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원이 직접 선출한다.
④ 시·도당 설치 승인 및 취소,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와 선출방식, 기타 시·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 (대의원 대회)
① 시·도당 대의원 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해당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3. 해당 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4.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5. 기타 해당 시·도당의 자치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당대회 대의원
② 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2.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시․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시·도당의 자치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➂ 정기 대의원 대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으며, 의장은 1년마다 1번 대의원 대회를 소집한다. 임시 대의원 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시․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시도당 대의원의 선출시까지로 한다.
⑤ 기타 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②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 자치규칙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4. 시·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시·도당의 자치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⑤ 기타 시·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사무처)
① 시·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의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기초조직
제46조(기초조직)
① 시·도당 내에 기초당부로서 지역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기초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기초조직의 설치,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공직선거
제47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➀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➁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➂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➃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➀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➁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 (외부인사 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➀ 모든 공직후보자는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➁ 최고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➂ 공직후보자의 인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52조 (구성)
① 당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주권당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개정 2024. 5. 27.>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대표가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 (예산과 결산)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 (예산결산위원회)
➀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➁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중앙당후원회 지정)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장의 2 선거관리 <신설 2024. 5. 27.>
제55조의 2(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당대표 등 당직선거와 대통령 등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설치ㆍ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➂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되, 위원 안에는 외부인사와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➃ 선거관리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➄ 선거관리위원의 설치, 구성, 선거관리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4. 5. 27.>
제55조의 3(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
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ㆍ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하며,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②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해당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➂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4. 5. 27.>
제11장 보칙
부칙 <2024. 5. 27.>
제56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원 투표가 있어야 한다.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당내 각급 기구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당무위원회에서 청산한다.
④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①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고, 당의 기타 다른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58조 (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59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2024. 5. 27.>
제1조(시행시기) 이 개정 당헌은 2024. 5. 27. 당대표단 회의에서 채택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이 개정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행사에 관하여는 종전 당헌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개정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업무와 권한행사에 관하여는 종전 당헌의 제26조의 대표단회의를 이 개정 당헌의 최고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4. 3. 3.>
제1조(시행시기) 이 당헌은 2024. 3. 3. 개최한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당대표,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당무위원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등은 창당대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초대 당대표 등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까지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초대 당대표 및 당무위원회 권한 등에 관한 특례)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인준 없이 초대 부대표, 사무총장 및 초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임명할 수 있고, 전국대의원대회 구성 및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당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대표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 및 권한 부여에 관한 특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 및 권한 부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도당 초대 부위원장의 경우 창당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 (당무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당무위원회 위원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 등이 대표단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당무위원회가 전국대의원대회 권한을 행사한다.
③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 (당의 합당과 해산 등)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까지 우리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합당이나 해산을 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7조 (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8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선거 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9조 (기타 위임)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대표단과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