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토요일 오후1시 CLF경제정의팀 모임을 희년은행 법률자문회의 겸해서 진행하였습니다.
CLF 경제정의팀은 희년은행 출범 이후 희년은행의 법적 형태가 어떻게 가면 좋을지 법률적 검토 논의와 희년은행 대출계약서 검토, 조합원 법률상담 지원 등 다양한 측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자문회의에서는 희년은행의 법적 형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희년은행은 법적 지위가 없지만 법적 형태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밟아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희년은행의 법적 형태에 대한 논의
> 현재 희년함께 산하 임의단체
> 희년은행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는 안
> 희년함께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면서, 희년은행사업을 하는 안
> 사단법인 방식
현재 희년은행은 희년함께 산하의 하나의 사업으로, 임의단체로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자조금융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 현제의 법체계 하에서는 희년은행 사업에 100% 적합한 모델은 없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장 가까운 법적 형태라고 보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옷을 어떻게 입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6월 자문회의에서의 잠정적 방향은 희년함께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면서, 희년은행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조금융 법적 형태를 만들기 위해 입법안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며 자조금융 입법모델을 준비하는 CLF 경제정의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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