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정 2018년 11월 14일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사)한국예총서귀포지회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8. 11. 1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귀포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 본회 운영규정(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예총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정관, 운영규정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운영규정(정관) 제10조 1항과 이 규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당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부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회원단체 별 각 1인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선거사무) ①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사무요원을 둔다.
②선거관리 사무요원은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7조(위촉 및 해촉)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을 위촉하고, 동의를 얻은 후 별표 제1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되며 후속업무는 사무국에 이관한다.
제8조(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협의 처리한다.
제9조(선거공보의 발행)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등을 선거공보로 1회 발행하며 전대의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선거공보의 규격, 문안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선거 관리
제10조(선거권) ①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회원단체가 추천한 총회 대의원에 있다.
②대의원 수는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대의원의 불참 및 교체의 필요에 따라 2명 이내의 예비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예비대의원을 대의원으로 교체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의원 명단제출) ①회원단체는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의원 명단 제출은 우송편을 고려하여 7일전 발송일부인이 날인된 것은 유효로 한다.
③기한내 제출이 없는 단체는 대의원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대의원은 예비대의원을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
제12조(명단공개) 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을 개최 15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후보자 등록) ①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제3호의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등록 접수 마감일은 예총회관내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표 제4호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등록순서의 번호는 투표시 기호로 한다.
⑥회장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재공고 없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당해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16조(공탁금) ①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별표 제5호의 서식으로 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충당한다.
③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한 후 공탁금 잔액은 예총회계에 환입한다.
제4장 선 출
제17조(피선거권) ①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단체 소속의 정회원으로서 해당단체의 선출직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하며 해당 회원단체장의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부회장 ․ 감사 출마자가 없을시 신임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수석부회장은 운영규정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지명한다.
제5장 선 거
제18조(임시의장)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는 임시의장을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투표인 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단체의 협조로 대회장 입구에서 대의원을 확인하고 대의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감표위원) ①감표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회장 입후보자와 동일 수로 선임한다.
②감표위원 선임은 회장 입후보자별 각 1인씩 구두 추천한다.
제21조(소견발표) ①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②소견발표의 순위는 입후보자의 등록기호순서로 한다.
제22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별표 제6호와 같이 인쇄한다.
②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투표) ①투표는 선거관리사무요원의 대의원 호명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실시한다.
②호명이 시작된 후에는 선거인을 교체할 수 없다.
③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사무요원이 날인하여 교부한다.
제24조(기표) 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하단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②기표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③기표의 비밀은 절대보장되어야 한다.
제25조(개표) ①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감표위원이 총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②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관계 문서는 선기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당선확정) ①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별표 제7호의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당선자로 공표한다.
②운영규정 제16조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전 2항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득표순 2인을 후보자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결선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제27조(당선효력) ①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며 당일 총회 중 미결 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한다.
②임기만료일은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28조(당선인 통지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결과를 당선인에게 지체 없이 당선통지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위임내규)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예총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