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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진보 <변설13조(辨說十三條)>를 논박(論駁)한다 -
《갑진보 변설십삼조(甲辰譜辨說十三條)》를 논박하며....
최근에 둔촌공파 대종회에서는 <甲辰譜判書公辨說十三條>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廣州李氏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을 부정하는 취지로서 경향의 각 문중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조 이래 둔촌공파에서 발간한 諸 족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은 바와,
둔촌공파 이외 문중과 심지어는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 조차 별보(別譜)에
부친 바를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별보(別譜)에 수록한 사유로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근거하였기 때문
이라고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하고도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 한다는 취지로서 하원(夏源) 公이 지은
<갑진보 변설13조>라는 책자를 제시하고, 그 책자에서 변설한 13조로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갑진보 변설13조>의 개개 조(條)는 전반적으로 그 주장에 있어 명문(明文)한
기록 및 확실한 거증자료나 물증도 없이, 오로지 본인 생각이나 또는 믿고자 하는 바에
따라 혹은 부정되고 혹은 가감되는 지극히 비논리적인 글일 뿐입니다.
글의 전개 방식에 있어, 상대방이 제시한 사료나 물증을 일단 비판하고 비난만할 뿐,
정작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나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장의 근거로서, “동고 상공이 만드셨다는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에 관한 세계(世系)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릉세보>는 임진왜란 중 소실되어, 한음 상공 휘 덕형(德馨)이 어렸을 때에
한번 본적이 있을 뿐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족보 입니다.
그 후 경술보 편수 시, 둔촌공 계통에서는 임진왜란 중 세보(世譜)를 거의 잃어 버렸기
때문에 안팎의 자손들로부터 수단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은 어려운 시절이었으므로
출처가 분명한 명증(明證)한 족보 자료를 구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며, 또한 둔촌공
계통에서는 상고(相考)할 수 있는 보첩조차도 없었던 관계로 안팎의 자손들로부터 얻은
수단(收單)의 내용을 고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안팎의 자손들로부터 얻은 선대의 휘조차도 오히려 의아(疑訝)한 마음이 들어서
언전 잡기(諺傳雜記)라 취급하여 책머리에 쓰지 못하고, 다만 당(唐) 자만 쓰고 둔촌
(遁村)으로 위시(爲始) 삼아 그 일파의 자손 들을 수록하여 본보(本譜)라 하였고,
둔촌의 한 형과 세 동생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의 모든 파는 다 별보(別譜)라 하여
권말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원조(遠祖)인 휘 한희(漢希)와 휘 익비(益庇) 이하 三代祖 조차도 권말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114년 이 지나 <갑진보> 편수 시, 뜻하지 않게 <경술보>에서별보(別譜)에
붙여져서 분하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율정공·석탄공 후손들은 율정(栗亭) 선생이
지으신 <세전초보(世傳草譜)>와 <문호공 신도비명(文胡公 神道碑銘)>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명(墓誌銘)> 등 출처가 분명하고 명증(明證)한 족보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갑진보> 편수 시 보사(譜事)를 담당했던 하원(夏源) 公은 이렇듯 출처가
분명하고 명증(明證)한 족보 자료조차 언전 잡기(諺傳雜記)라하여 <갑진보> 수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상고해보건대, 율정(栗亭) 선생은 조선 조 당대 명망 높은 대학자이시며, 文胡公 휘
점(坫)은 형조판서와 한성부판윤을 지내셨고 몸가짐이 바르고 곧아 가는 곳마다 청백
(淸白)으로 일컬어지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비명(神道碑銘)은 二品 이상의 조정(朝廷) 관리만 이 세울 수
있었으며, 조정(朝廷)의 승인을 받고 正三品 이상의 조정 관리만이 비문을 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묘지명(墓誌銘)>은 돌아가신 분의 보계(譜系)를 기록하여 무덤 속에 함께
매장하는 지석(誌石)에 쓰여 져 있는 보록(譜錄)입니다.
이렇듯 출처가 분명하고 명증(明證)한 보록(譜錄)임에도 불구하고 하원(夏源) 公은
이 또한 언전 잡기(諺傳雜記)라 하여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과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의 <갑진보 본보> 수록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율정공·석탄공 후손들은 별보(別譜)에 기록됨을 거부하고, 갑진년
이듬해인 을사년에 내사령(內史令) 諱 자성(自成)을 시조(始祖)로 하여 율정공·석탄공
후손들만의 통합보(統合譜)인 을사보(乙巳譜)를 편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둔촌공파 대종회에서는 <甲辰譜判書公辨說十三條>라는 책자에서 廣州李氏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을 부정하고, 조선 조 이래 둔촌공파에서 발간한 諸 족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은 바와, 둔촌공파 이외 문중과 심지어는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 조차 별보(別譜)에 부친 바를 다시금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사령(內史令) 公이신 諱 자성(自成)이 廣州李氏 시조라는 명문(明文)한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갑진보 변설13조>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갑진보> 편수 즈음에 연안인(延安人)
생원 이명징(李明徵) 公과 충주인(忠州人) 정곤수(鄭崑壽) 公의 집에 보관 중인
여러 집안의 족보 중 廣州李氏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내용인 즉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三代가 있다.
그리고 문(文)에 이르러 또 말하길,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안인(延安人) 이명징(李明徵) 公은 숙종(肅宗) 1년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생원
(生員)으로 父는 통정대부 광주부윤(廣州府尹)인 문과 급제자 이회(李禬)입니다.
충주인(忠州人) 정곤수(鄭崑壽) 公은 선조(宣祖) 9년 병자(丙子) 별시 문과 장원(壯元)
으로, 관직은 좌찬성(左贊成)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봉호
되었습니다. 父는 대호군 정승문(鄭承門)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형입니다.
이러한 兩 문중의 기록은 율정공·석탄공 후손들이 제시한 보록(譜錄)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동일한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갑진보>가 편수되기 74년 전에 편찬된 씨족원류(氏族源流)라는 책입니다.
17세기 중반까지의 조선의 대성·망족이 망라되어 있는데, 전주이씨를 위시하여 대략
540여 개 성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보로서는 최고본(最高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인 조종운(趙從耘) 선생이 씨족원류를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실전한
선대(先代)의 세계(世系)를 회복하는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그는 다른 성관의 계보에까지 천착하게 되면서 통합보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씨족원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씨족원류를 보면, 생원 이명징(李明徵) 公과 좌찬성(左贊成) 정곤수(鄭崑壽) 公의
집에 보관 중이었던 廣州李氏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게,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
(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三代가 드러나있으며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에 관한 세계(世系)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말기의 학자 강효석(姜斅錫)이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각종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편찬, 간행한 책인 《전고대방(典故大方)》의 만성시조편
(萬姓始祖篇)에도 廣州李氏 始祖로 휘 자성(自成)이 분명하게 명시(明示)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보 등 그 밖의 많은 족보 관련 기록에서도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에
관한 세계(世系)를 또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휘 당(唐) 이상 先代의 휘(諱)와 호(號)는 명증하게 입증되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원(夏源) 公은 <변설13조>에서 이를 폄하하여 언전
잡기(諺傳雜記)라고만 하였으니, 아! 그저 애통할 뿐입니다.
본인이 이 글을 드리게 된 바는, 廣州李氏 각 종파(宗派) 간 서로 다른 시조론(始祖論)
을 주장하고, 인하여 혼란과 불화가 조성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이를 해소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廣李 문중 종원들이 廣州李氏 始祖 휘 자성(自成) 및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先代의 휘(諱)와 호(號)를 언전잡기(諺傳雜記)라고 하여 외람(猥濫)되게 전설이나
설화라고 폄하한다면, 화합은커녕 어찌 혼란과 불화가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백번 양보하여 <갑진보> 편수 시 율정공·석탄공 兩 문중에서 제시한 <보첩(譜牒)>
등의 일부 사료에 미흡한 부분이 혹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흠결이 천년 이상 세전
(世傳)되어온 廣州李氏 始祖 휘 자성(自成)을 부정할 수 있는 명분은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廣州李氏 둔촌공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이씨대종회』라는 인터넷의
<광주이씨역사> 분야 ‘광주이씨유래’라는 기록에서도 “광주이씨 족보에 보면
그 조상들이 신라 때 칠원(漆原)에서 일종의 부족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자성(李自成)을 시조로 하여 칠원성에서
성백을 세습하여 오던 우리 이씨는 -하략- ”이라고 명시(明示)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둔촌공파 대종회에서 출간 배포한 <둔촌선생 일대기>에도 廣州李氏의
먼 선조는 분황사 상방에 살았던 내사령 자성(自成) 公으로신라의 17대 왕인 내물마립간
때의 인물이다. - 중 략 -
칠원(漆原) 성주였던 자성(自成) 公의 후손들은 불사이군을 부르짖으며, 망해 가는
신라의 부흥을 위하여 마의태자와 함께 끝까지 항거하였다.
고려의 왕건은 칠원성을 함락시킨 후 불복하는 자성(自成) 公 후손들을 회안에 위리
안치시키고, 이속(吏屬)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廣州李氏가 廣州를 관향(貫鄕)으로
삼고 지금까지 내려오며 -하략-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998년 이용식 전 도유사님이 주도해 세우신 대전 뿌리공원 내 廣州李氏
유래비(由來碑)에도 始祖는 오롯이 휘 자성(自成) 公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87년도에 廣州李氏 주류 다섯 문중 도유사님들이 합의하여
편찬한 대동보(大同譜) 상대 보록(上代譜錄) 맨 앞부분에도 휘자성(自成) 公은
여지없이 명시(明示)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휘 자성(自成) 公이 廣州李氏의 시조(始祖)이시라는 명징(明徵)한 근거와
사료는 넘치다 못해 다 언급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휘 자성(自成) 公이 廣州李氏의 시조(始祖)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없는 한 이를
부인(否認)할 수는 정녕 없으며, 부인(否認)한들 얻는 이득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렇듯 <갑진보 변설13조>라는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수백 여 년이 넘도록 시조
논란을 벌이며 종파나 종원 간에 벌어졌던 반목(反目)과 불화(不和)를 되풀이하여
겪게 하는 것은 실로 온당한 처사는 아닐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파(長派)로서 큰집인 우리 율정공파는 종원 수가적고 정계나
재계에 뛰어난 인물도 드문 관계로 무시와 홀대를 당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廣州李氏 중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못나고 가난하다고 해도 廣州李氏임엔 틀림이
없고 또한 무시 당 해서도 안 됩니다.
廣李 문중에서 뛰어난 인재가 배출되면 종파를 떠나 廣州李氏 전체의영광으로 자랑
스러운 일일 것이며, 동종(同宗)의 의리로서 축하와 격려를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廣州李氏의 근본(根本)인 본원 시조(本源始祖) 휘 자성
(自成)을 다 함께 받들고 현양하여야 만이 또한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廣州李氏 본원 시조(本源始祖) 휘 자성(自成)을 부인(否認)하는 종파나 종원이
있다면, 이는 실로 우리 廣李의 근본(根本)을 부정(否定)함은 물론이고, 둔촌 선생의
백대지친(百代之親)의 유훈조차 거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본(根本)을 부정(否定)한다면 이들은 결국 원하던 원하지 않던, 廣州李氏 문중으로
부터 스스로 배척에 처함을 자초할 뿐이며, 아울러 근본(根本)을 잃은 심적(心的)
결핍과 공허에 스스로를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廣州李氏 전 종원은 시조(始祖)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현명한 판단으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廣州李氏 종원들은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다함께 서로 도우며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부디 廣州李氏의 대화합에 대승적(大乘的)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인 또한
그럴 용의(用意)가 있음을 아울러 첨언 드립니다.
이상의 말씀은, 진심으로 이제는,
우리 廣州李氏는 대종회(大宗會)로 대동단결하여 각 종파 간 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한 말씀 올린 것이오니, 혹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저물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만복(萬福)이 깃드시고 강령(康寧)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절로 성취되시기를 종원 여러분께 삼가 기원 드립니다.
2018년 1월 10일
廣州李氏 栗亭公大宗會 都有司 翠山 根守 드림.
Ⅰ. <甲辰譜辨說十三條>를 논박(論駁)한다
최근에 둔촌공파 대종회에서는 <갑진보 판서공 변설13조 ; 甲辰譜判書公辨說十三條>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廣州李氏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을 부정하는 취지로서 경향의 각 문중에 배포하였다.
그러면서 조선 조 이래 둔촌공파에서 발간한 諸 족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은 바와, 둔촌공파 이외 문중을 별보(別譜)에 부친 바를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다.
심지어는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 조차 별보(別譜)에 수록한 이유로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근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하고도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 한다는 취지로서 하원(夏源) 公이 지은 <갑진보 변설13조>라는 책자를 제시하고, 그 책자에서 변설한 13조로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삼았다.
그러나 <갑진보 변설13조>의 개개 조(條)는 전반적으로 그 주장에 있어 명문(明文)한
기록 및 확실한 거증자료나 물증도 없이, 오로지 본인 생각이나 또는 믿고자 하는 바에 따라 혹은 부정되고 혹은 가감되는 지극히 비논리적인 글일뿐이다.
글의 전개 방식에 있어, 상대방이 제시한 사료나 물증을 일단 비판하고 비난만할 뿐,
정작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나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第一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갑진보 변설13조>에서 제시하는 근거로서 오로지 한음(漢陰) 상공께서 쓰신 <경술보 족보서문(庚戌譜 族譜序文)> 중 『광릉세보(廣陵世譜)』에 관련한
“이 족보는 깊은 뜻이 있으니,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구절일 뿐이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한음 선생께서 어릴 적에 보았다고 하는 ‘활자로 인쇄된 족보[活字印譜]’는 동고 선생이 만든 옛 족보가 맞다.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오로지 가정(假定)에만 근거하여 ‘경술보가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갑진보 변설13조>에는 하원(夏源) 公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명문(明文)하게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거증 자료도 없다.
오로지 하원(夏源) 公 본인의 추측과 상상에 바탕하여,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한음 상공의 족보 서문을 인용한 후, 고로 “이는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한음(漢陰) 상공이
남기신 명문한 사료가 분명하게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이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공은 명문(明文)하게 입증할 수 있는 거증 자료는커녕, 가정(假定)에만
근거하여 이렇듯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왜 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그렇게 주장해야만,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고, 나아가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의 주장 즉 휘
자성(自成)이 廣州李氏의 시조라는 주장을 뿌리치고 『갑진보(甲辰譜)』에서는 기필코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고자 의도하였기 때문일 것
이다.
하원공 주장의 그 논리 구조는 아래와 같다.
①『광릉세보(光陵世譜)』는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경술보(庚戌譜)』는 바로 동고 상공의 옛 서책을 따라,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
③고로 『갑진보(甲辰譜)』에서도 『경술보(庚戌譜)』처럼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원(夏源) 公의 논리는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전무(全無)하다.
위 삼단논법 ①에서, “아마도 『광릉세보(光陵世譜)』는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으로 보인다”라는 오로지 추측에 의한 가정(假定)만이 있을 뿐이다.
그 어떤 증빙 자료도 없다. 결국 전제(前提)가 참[眞]이 아니므로 그 명제 전체는 거짓[僞]인 것이다.
②는 전제인 ①이 불능이고, ② 또한 거짓이므로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③은 ①②가 부정되었으므로 또한 성립할 수 없으며, 명제 자체는 거짓[僞]이 는 것이다.
또한 <갑진보 변설13조> 원문 중 “蓋出東皐相公之指” 부분을 번역문에서는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으나, 바른 의미로는 아마도 동고 상공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더라.”라고 하여야만 될 것이다.
즉 이 의미는 『광릉세보(光陵世譜)』는 동고 상공께서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며, 족보 발간에 있어 동고 상공의 가르침 정도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 큰 오류는 『경술보(庚戌譜)』 어디에도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한음 상공께서 지으신 <경술보 족보서문(族譜序文)>은 물론이고, <경술보 범례(凡例)>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기록은 없다.
다만 <경술보 범례>에 아래와 같이 비슷한 듯하나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항은 하나 있다.
“一. 遁村以前各派之繁盛而顯達者亦多有之而本譜以遁爲始故付于別譜”
“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
위 범례 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둔촌 이전에 각 파에 현달한 들이 역시
많지만 『경술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 파에 현달한 분들을
어쩔 수없이 별보에 붙였다는 말이다.
만약에 위 범례에서 둔촌 관련 부분이 ‘본보이둔위시조(本譜以遁爲始祖)’라고 표현되었다면 혹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에는 분명하게 “본보이둔위시(本譜以遁爲始)”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위시(爲始)”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 가운데 어떤 대상을 첫째 또는 대표로 삼음”이다.
용례로서, “매천 황현을 위시하여 이육사, 윤동주의 시들이 우리 항일시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를 위시해서 집안 식구들은 모두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등등을 살펴 볼 수 있다.
위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시(爲始)’는 어떤 일에 있어 여럿 가운데 어떤 특정 대상을
앞에 내세운다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라도 “‘本譜以遁爲始’가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라는 의미라고 강변(强辯)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술보』 어디인가에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경술보 서문>은 물론이고, <경술보 범례>와 <경술보 본문>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기록은 없다.
문맥상으로만 보더라도, 둔촌 이전에 각 파에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이 계시지만
『경술보』에서 만큼은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다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위시(爲始)’의 사전적 의미와 용례에 합당할 뿐이라고 할 것 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술보(庚戌譜)』에는 그 어디에도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라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원(夏源) 公의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이렇 듯 입증되지도 않은 근거에 입각하여 『갑진보(甲辰譜)』에서 결국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이라 하였으니, 이는 율정(栗亭)·석탄(石灘) 문중을 비롯한 廣李 모든 문중을 기만한 실로 애통한 일이라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조의 주장은 오로지 『경술보(庚戌譜)』 서문과 범례의 왜곡 해석에 따른 침소봉대( 針小棒大)일 뿐이다.
명백한 관련 거증자료도 없이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강변(强辯)하고 있을 뿐이다.
『경술보』에는 분명하게 “遁爲始”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遁爲始祖”라는
표현은 없다. 또한 생원공이 둔촌의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기록 역시 없다.
고로 <갑진보 변설13조>의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
인 것이다. 이에 상기와 같이 명증하게 논박(論駁)하였다.
《第二條 논박(論駁)》
또 다른 논점으로는, 한희 (漢希) 이하 4대의 휘 자(諱字)에 대한 고려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을 별보에 붙인 사유가 될 것이다.
夏源公은 주장하기를, “동고 상공의 옛 서적에 인쇄되었다고 하는 족보에는 별보가 없었고, 『경술보(庚戌譜)』 때 처음 그 내용이 기록되었음을 밝힘”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희 (漢希) 이하 4대의 휘 자는 경술년 족보를 만들 때에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찾아 넣은 것이다. - 중 략 -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오류를 면치 못하여서 섣불리 근거로 삼아 믿을 것이 못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의심스러운 것을 빼버리지 않고 그대로 적는 법에 따라 권의 끝에 기록하고, 그 이름을 별보(別譜)라 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아래에 예시한 <경술보 범례> 3조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一. 둔촌 이전의 대수와 명휘(名諱)는 비록 증거가 있지만 그 진위가 자세하지 않으므로,
지금 우선 책의 끝에 기록하고 ‘별보’라고 이름 붙여서, 후세에 환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잡기를 기다린다.”
또한 <경술보 범례> 5조와도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夏源公의 논조는 <경술보 범례> 5조의 해석과 그 접근방식에 있어 본래 기록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으며, <경술보 범례>에서 말하고자 하였던 기본 유지와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경술보 범례> 5조를 보면,
“一. 둔촌이상은 옛날에도 보첩이 없었으며 지난해 이후로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여 언문
으로 쓴 자료를 받고, 혹은 세대를 雜記한 것을 받기도 하여, 支派는 오히려 근거
삼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 중략 -
하지만 이미 선대의 諱와 號를 참고하여 볼 수 있으니, 대수나 이름자가 잘못된 것을
핑계 삼아 의심하여,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의심되는 부분
을 그대로 전하여 바로 잡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므로, - 하략 -“
이로 볼 때 <경술보 범례> 5조에서 중심이 되는 어구는 “이미 선대의 휘(諱)와 호(號)를 참고하여 볼 수 있으니, 대수나 이름자가 잘못된 것을 핑계 삼아 의심하여 민몰(泯沒)
되어 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일 것이다.
결국 <경술보 범례> 3조와 5조의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공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공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기 때문에 한희 (漢希) 이하 4대의 휘 자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
하고 현달한 분들을 ‘별보’에 붙였다는 夏源公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선대(先代) 분들의 대수나 이름자에 혹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핑계 삼아 의심하여,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夏源公은 비록 본의가 아닐지라도, 『경술보(庚戌譜)』의 유지를 이렇듯 왜곡하였으니, 이는 곧 한음(漢陰) 상공의 유지를 왜곡했다고 밖에 볼 수없다는 것이다.
또한 夏源公은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은 물론 둔촌공 형제 파들도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다’라고 언급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자 왜곡이다.
앞에서 이미 입증하였듯이, 『경술보(庚戌譜)』에서는 결단코 둔촌공을 시조로 삼지
않았고, 고려 생원공이신 휘 당(唐)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지도 않았다.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은 물론 둔촌 형제 파들을 별보(別譜)에 수록한 사유는
<경술보 범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경술보 범례> 1조를 보면,
一. 외손과 지파의 번성이 본종보다 많아서 지금 만약 본국의 족보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남김없이 기록한다면, 찾아보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중의 구분이 없어
지므로 지금 우선 기록하지 않고 이름을 동성보(同姓譜)라고 한다.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一.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나, 형편상 두루 다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오직 우리가 내려온 계통만 자세하게 적었다.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
위 <경술보 범례> 1 조를 보면, 외손과 지파가 본종 즉 둔촌의 후손 보다 번성하였다고 하였고, 지금 만약 본국의 족보의 예 즉 외손과 지파가 모두 포함되는 정식 족보에 의거하여 모두 남김없이 기록한다면, 찾아보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중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지금 우선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 연유로 이름을 “동성보(同姓譜)”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계통의 파보(派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둔촌 후손들만을 ‘본보(本譜)’에 싣고, 타 문중의 보록(譜錄)은 간략하게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그 근거로서, <경술보 표지>와 <경술보 범례>에서는 『경술보(庚戌譜)』를 “동성보(同姓譜)”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갑진보 표지>와 <갑진보 범례>에서는 『갑진보(甲辰譜)』를 “외손 등등의 이름이 수록되었으므로 ‘족보(族譜)’라 한다.”라는 기록에서도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나, 형편상 두루 다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오직 우리가 내려온 계통만 자세하게 적었다.”라고 출전한다.
이는 곧 둔촌 계통 후손들 만을 상세하게 ‘본보(本譜)’에 싣고 타 문중의 보록(譜錄)은 간략하게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다는 의미인 것이다.
기실 아래의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그러한 의도가 해와 달과 같이 명료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
<갑진보 판서공 변설13조> 중 제 2조의 마지막 부분의 원문(原文)은 <경술보 범례>
제 5조의 끝부분을 인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원문과 상위하게 기록되어 있다.
<변설13조> 제 2조 마지막 부분의 원문(原文)은 “以俟其後世明知而正之耶”라 기록되어 있고, “후세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잡기를 기다리노라“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 제 5조에는 “以俟夫明文之出而正之云”이라고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잡기를 기다리노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
물론 하원(夏源) 公께서 의도적으로 왜곡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나, 兩 문장 사이에는 없지 않아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후세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 잡는다’라는 표현은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잡는다’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시간상의 느낌이 훨씬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특히 <변설13조>가 쓰여 진 시기가 『갑진보』 편수 즈음이고, 이 때에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에서 율정 선생이 쓰신 廣李 <세전초보(世傳草譜)> 등 명문(明文)한 문중 사료를 제시하였던 시기와 같기 때문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2조의 주장 역시 <경술보 범례>의
부분적인 왜곡과 침소붕대에 따른 일방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한희(漢希) 이하 4대의 휘 자가 『경술보』 별보에 수록된 사유는, 하원(夏源)公의 주장대로 둔촌공 이전의 대수(代數)와 명호(名號)의 진위가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의 여러 조항에서 유추할 수있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 삼아 의심하여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경술보』의 근본적인 유지(遺志)인 것이다.
이는 곧 한음(漢陰) 상공의 유지일 것이라 또한 사료된다.
그럼에도 120 여년이 지난 『갑진보』 편수 즈음에 <경술보 범례>의 부분적인
해석상의 왜곡과 침소붕대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선조의 유지가 곡해되고
있음에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아울러 율정·석탄 兩 문중은 물론 둔촌 형제 파들도 별보(別譜)에 수록한 사유는
<경술보 범례> 1조 및 2조 그리고 4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 사유는 결국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계열의 파보(派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둔촌 후손들만을 ‘본보(本譜)’에 싣고, 타 문중의 보록(譜錄)은
간략하게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경술보 범례> 5조 끝부분에 “우선 傳記에서 얻은 것을 보존하여 나중에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잡기를 기다리노라.”하였으나, ‘학문이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올곧고 정의로운 사람’만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본 필자는 감히 주창(主唱)코 자 한다.
《第三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의 第一條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준거(準據)가 된다.
하원(夏源) 公은 <변설13조>의 第一條에 근거하여 나머지 각 조항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변설13조> 第一條는 하원(夏源) 公의 모든 주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논증하였듯이, <변설13조>의 第一條의 주장은 관련된 입증 자료도 없이 오로지 추정에만 의존하여 주장하였고, 그 주장 또한 사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장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변설13조> 第一條가 참[眞]이 아니라면,
<변설13조> 第一條 이하 모든 조항 역시 참[眞]이 아닌 것이다.
고로, “율정(栗亭)이 저술했다는 세전초보(世傳草譜)의 의심스러운 내용을 일곱가지로
밝힘”이라는 소제목의 <변설13조> 第三條 이하는 더 이상 검토할 의미 조차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변설13조> 第三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원(夏源) 公은 율정 선생의 후손인 인흥(仁興) 公의 통문(通文)에 대하여 말하길,
‘율정 선생의 父이신 통판공 휘 지(知) 때부터 대대로 전해졌다는 내사령(內史令) 이자성(李自成)을 시조로 하는 초보(草譜) 한 본이 있는데, 그 초보기록에 의하면 내사령공 이후 대수가 불분명하고 한희(漢希) 이후의 대수 또한 불명확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하원(夏源) 公은 인흥(仁興) 公의 보책(譜冊) 두 건 중 구서초본(舊書草本)은 익비
(益庇)를 시조로 삼고 신서초본(新書草本)은 내사령(內史令)을 시조로 삼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조라고 하는 것은 후세 자손들이 옮기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초보에 기록된 것이 일정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이 “통판공 휘 지(知) 이래 대대로 전해졌다는 내사령(內史令) 이자성
(李自成)을 시조로 하는 초보(草譜) 기록에, 내사령공 이후 대수가 불분명하고 한희(漢希) 이후의 대수 또한 불명확하다”고 언급한 사항은 오늘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 문중에 있어, 신라시대나 고려 조 초기에 해당하는 최상대(最上代)의 일부
선대(先代)의 대수와 명호(名號)가 불분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결점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현 대한민국에 존속하는 역사가 최소한 고려 조 초기까지 올라가는 문중이라면 그 문중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거의 동일한 실정일 것이다.
경주이씨(慶州李氏)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문중이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 유명한 이알평 公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
이러한 경주이씨 조차 이알평 公이래 수백여 년 간의 세계(世系)가 끊어져 정확한 대수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이씨 문중은 이알평 公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중에 있어 최상대(最上代)의 일부 대수가 빠져 있거나 명호(名號)가 일부 불분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반적인 현상일뿐이니, 어찌 이를 결점이라고 비난만 할 수 있겠는가!!!
율정 선생의 父이신 통판공 휘 지(知) 때부터 대대로 전해졌다는 내사령(內史令) 휘 자성(自成)을 시조로 하는 초보(草譜)는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우리 廣李에 있어 문중 관련 최고(最古)의 기록일 것이다.
통판공 휘 지(知)는 조선 조 초기인 태종~세종 때 활약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 보전하고 있었던 귀중한 문중 기록은 율정 선생에게로 이어졌고, 그 기록
은 또한 후대로 까지 이어져 인흥(仁興) 公에게 까지 전해졌던 것이다.
본 <변설 13조>에 의하면, 이러한 문중 기록은 석탄(石灘) 公 후손들로부터도 동일하게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진보』 편수 즈음에 兩 문중에서 동일한 문중 기록이 제시되었다면, 이는 실로 廣李 문중기록으로서 最古 기록이자 最高 기록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한음 상공이 쓰신 <경술보 서문>에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라는 기록이 출전한다.
이 의미는 『경술보』 편수 즈음에는 둔촌공 계통 문중에는 왜란 중에 보책이 다 불타버려 족보는 물론 문중 관련 사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술보』가 편찬된 해가 광해군 2년인 1610년이므로 이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경술보』 편수 시에는 생원공 이상 상대의 기록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책이 편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술보 범례> 제 5조에서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잡기를
기다리노라“ 하였던 것이다.
그 후 114년이 지난 『갑진보』 편수 즈음에 비록 일부 기록에 흠결이 없지만은 않지만, 廣李 문중기록으로서 最古 기록이자 最高 기록이 분명한 세전초보(世傳草譜)가 율정·석탄 兩 문중으로부터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변설13조> 第三條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세족(世族)의 족보기록에서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최상대(最上代) 일부 先代기록의 실전(失傳)을 핑계삼아 끝내 취하지
않았으니 그 편협함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3조의 주장에서 느끼는 소회는,
우리나라 모든 세족(世族)의 족보기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최상대(最上代)
일부 선대기록의 실전(失傳)을 핑계 삼아, 廣李 문중기록으로서 最古 기록이자
最高 기록이 확실한 율정·석탄 兩 문중의 <세전초보>를 끝내 취하지 않은
그 편협함이 그저 안타깝다는 것이다.
둔촌공 계통에서는 임진란 이후 『광릉세보』 등 거의 모든 족보 관련 기록이
불에 타 없어졌으므로, 생원공 이상 선조에 관해서는 상고(詳考)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공은 존재치 않아 상고(詳考)조차 할 수 없는 『광릉세보』에 근거
하여 『경술보』에서 이미 둔춘공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 주장은 참[眞]이 아닌 것으로 상기 논증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나,
그 거짓된 논조에 의거하여 합당한 입증 사료도 없이 『갑진보』에서 둔촌을 시조라고 강변하였던 것이다.
하원공은 <변설13조>에서 말하기를 “시조라고 하는 것은 후세 자손이 옮기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둔촌 계통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진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개념을 차용하여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
‘소자출(所自出)’의 사전적 뜻은 “어떤 사물이 나온 근본이나 출처”인데,
그렇다면 생원공은 거의 삼국시대 이전 기원전 신화시대의 인물들과 동급 반열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무슨 황당한 논조인가.
백번 양보해서 <세전초보>에 上代 선조 대수가 일부 실전되었고, 일부 선조의
명호(名號)에 음(音)은 같지만 한자 표현이 일부 다른 흠결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흠결이 정녕 둔촌이 시조가 되고 생원공은 소자출이 되어야만 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잘 아시다시피 요즘 속된 표현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갑진보 변설13조> 제 3조를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소회는, 이러한 주장은 실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第四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第四條에서 하원(夏源) 公은, 율정공파의 인흥(仁興)公이 제시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하원(夏源) 公이 언급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을 보면, “옛 선대가 신라 때에 명문대가를 이루었고, 고려에 저항하며 절의를 지키다가 廣州의 정속향리(定屬鄕吏) 되었다”라는 구절과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문호공 신도비문>에 이르기를 삼국(三國)의 말엽에 호걸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 제각기 지역을 차지하고 군장(君長)이 되어 한쪽 방면을 호령하였는데, 고려 태조가 이를 통합하여 주ㆍ부ㆍ군ㆍ현(州府郡縣)으로 나누어 예속시키고 적합한 사람들을 관리로 삼았다”라는 구절이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면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에 출전하는 ‘廣州의 정속향리(定屬鄕吏)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문호공 신도비문>에는 출전하지 않음을 탓하였고, 아울러 옛 선대가 신라 말에 고려에 항거한 충절과 절개에 관한 기록이 그 전의 역사서에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에 대하여 그 신빙성(信憑性)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전제에 바탕을 둔 비논리적인 주장일 뿐이다.
하원(夏源) 公 주장의 근본 기저(基底)는 <문호공 신도비문>의 내용이 ‘족보의 서문 및 조건(條件)’과 똑 같거나 적어도 <문호공 신도비문>에 ‘廣州의 정속향리(定屬鄕吏)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두 글에 출전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원하는 문구가 동일하게 출전치 않으면 그 신빙성(信憑性)을 부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두 글에서 동일한 내용이 함께 출전한다면 그 신뢰성을 더욱 높을 수 있겠지만, 특정 비문에서 족보 서문과 똑 같은 내용이 출전치 않는다 하여 족보서문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는 사리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한 모순인 것이다.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문호공 신도비문>을 보면, 하원(夏源) 公이 언급한“삼국(三國)의 말엽에 호걸들이 벌 떼처럼 - 중 략 - 예속시키고 적합한 사람들을 관리로 삼았다”라는 구절의 원전(原典)을 확인할 수 있다.
<문호공 신도비문> 해당 문구의 바로 앞에 “삼가 ≪동국사(東國史)≫를 살펴보니,” 라는 구절이 나온다.
‘東國史’를 인용한 구절을 족보 서문과 비교하여 서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실로 난감할 뿐이다.
또한 하원(夏源) 公은 “옛 선대가 신라 말에 고려에 항거한 충절과 절개가 그 전의 역사서에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흥(仁興) 公이 제시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을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절에 명문대가를 이루고 살아온 문중조차도 감히 역사서에 기록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터인데, 하물며 고려에 저항하다 패하여 타지에 정속 당한 문중 기록이 어찌 역사서에 떡하니 기록될 수 있단 말인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릇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일 뿐인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언급 한 후, 廣州의 姓氏 중 李氏는 廣州를 본향으로 하는 <廣州李氏> 뿐이며, 칠원(漆原) 성씨 아래에도 이(李) 자가 없다고 하면서, 본래부터 칠원(漆原)을 성씨로 하는 李氏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夏源) 公의 이러한 주장은 시간상의 오랜 간극(間隙)을 간과(看過)한 잘못된 주장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조선 성종 12년(1481년)에 편찬된 지리지다.
그리고 고려(高麗)는 왕건(王建)이 918년에 개성에 세운 나라다.
아마도 이즈음 선조들은 칠원(漆原)에서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하였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은 성종 12년인 1481년에 편찬된 지리지이므로, 선조들이 강제이주 당한 시기로 추정되는 918년 이래 무려 563년이 지나서 편찬되었다.
하원(夏源) 公은 조선 후기인 영조 때 활동하였고, 『갑진보』도 영조 즉위년인 124년에 발간되었으므로, 아마도 <변설 13조>에서 참조한 ‘여지승람’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일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25년인 1530년에 편찬된 지리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선조들이 강제 이주 당한 시기로 추정되는 918년 이래
무려 612년이 지나서 편찬되었다.
『여지승람』이 고려 초 중기쯤에 발간되었다면 <칠원이씨(漆原李氏)>는 당연히 수록되었겠지만, 이미 600 여년이 지난 이후인 조선 성종 조와 중종 조에는 <칠원이씨(漆原李氏)>는 마땅히 <廣州李氏>로 바뀌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지승람』 廣州條에는 <廣州李氏>만이 있을 것이고, 漆原條에는 <칠원이씨>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했으니, 강산이 무려 60번이 바뀌었는데 무엇인들 바뀌지 않았겠는가?
만약 廣州李氏 대다수가 미국 LA로 이주하였다면 100 여년 후에는 아마도 <LA 李氏>가 되어 있을 것이다.
본관 취득의 첫 번째 요건은 아마도 그 대상자와 그 무리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 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을 또한 본향(本鄕)이라고도 하는 이유일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廣州李氏가 ‘廣州의 향리였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동사(東史)』와 『여지승람』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문호공 신도비문> 역시 『동사(東史)』에 근거하여 찬술되었음에도
이는 인정치 않고 있다.
또한 하원(夏源) 公은 내사령(內史令 : 李自成)은 신라 중엽 인물이므로 ‘고려조에 항거하며 지조를 지켰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廣李 上代에 관한 夏源公의 착오나 곡해일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廣李는 칠원에 세거한 귀족 신분으로서 내사령(內史令) 직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작위를 대대로 세습하고 있었고, 신라 말에 휘 自成의 후손이 고려에 항거하며 지조를 지켰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 무렵의 선조는 신라 말 고려 초 인물인 휘 한희(漢希)로 비견할 수있을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4조의 주장과 논리는 성립할수 없는 전제에 바탕을 둔 비논리적인 주장일 뿐이다.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족보의 서문과 <문호공 신도비문>에 ‘廣州의 정속향리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동시에 나와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신빙성을 부정하는 방식이다.
특정 비문에서 족보 서문과 똑 같은 내용이 출전치 않는다 하여 족보 서문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는 사리에도 맞지 않는 궤변일 뿐이다.
또한 하원공은 신라 말 충절의 기록이 역사서에 출전치 않는다 하며 <세전초보>를 폄하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문중의 기록이 역사서에 출전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門中史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모든 문중의 99%는 그들의 문중사를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충절과 학행으로 존경 받고 계시는 둔촌공 역시 ‘고려사’ 또는 ‘고려사절요’ 등의 역사서에는 아마도 거의 출전치 않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칠원이씨(漆原李氏)에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재론치 않으려 한다.
《第五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5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세전초보>의 조건(條件) 중 “신분이 강등되어 광주에 배속되었던 초기에 팔면의 비석을 광주 옛 읍리에 세웠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仁興公이 제시한 <세전초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夏源 公 주장대로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 조 초기에는 이러한 일은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 역시 500여 년 간을 이어온 나라로서, 선조(先祖)들께서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한 이래 혹 국가에 공훈을 세웠거나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 문중의 위상이 어느 정도 향상된 이후라면 이 또한 가능한 일인 것이다.
‘팔면의 비석을 광주 옛 읍리에 세웠다’는 사실이,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한 후 100여년 정도쯤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이 역시 高麗初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第六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의 <갑진보 변설13조> 중 제 6조를 보면, 율정공 후손인 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한 통문을 보내어 “둔촌공 계통은 임진란을 겪고 난 후에 족보와 선대계보가 소실되어 남은 것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명휘가 분명한 둔촌 이하의 대수만으로 성씨의 연원을 밝히고자 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는 기록이 출전한다.
이러한 주장에 하원(夏源) 公은 ‘인쇄된 족보는 비록 없어졌다고 해도 고증할만한 옛 책 한두 권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옛 책 인보(印譜) 가운데 한희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어떠한 파에서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며 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강변(强辯)하고 있다.
심지어는 경술년 족보를 펴 낼 때 수단(收單)의 일이 없었다면 별보의 모든 파들은 누락되어 환희(漢希)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우리 연원을 상세히 밝혔다’고 하는 것은, 다만 그 본보(本譜)에만 해당되는 말이니, 별보에는 이미 근거될 만한 명백한 글이 없었으므로 각 파의 실제 사적[實蹟]을 전부 상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夏源) 公의 이러한 주장은 <경술보 범례>의 각 조항에 견주어 검토해 보면 많은 오류와 왜곡을 확인할 수 있다.
옛 책 인보(印譜) 가운데 ‘한희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다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어쩌면 본인의 간절한 ‘바램’일 수 있다.
여기서 옛 책 ‘인보(印譜)’란 동고 상공이 편찬하였다는 소위 <광릉세보>다.
<광릉세보>는 한음 상공이 어렸을 때 한번 보았을 뿐 임진란에 전부 소실되어 그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희 이하 4대’가 <광릉세보> 본보(本譜)에 수록되어 있었는지, 별보(別譜)에 수록되어 있었는지, 혹은 애초부터 <광릉세보>에는 실려 있지 않았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夏源) 公은 ‘한희 이하 4대’가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다는 즉 애초부터 <광릉세보>에는 실려 있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다.
심지어는 ‘애초부터 어떠한 파에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니, 별보라고 하는것 자체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이는 오류를 넘어 명백한 거짓과 독선인 것이다.
<경술보 범례>와 <경술보 별보>를 보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자 기만일 뿐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 수 있다.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했으니, 이는 둔촌 이전에 이미 각 파에 현달한 분들이 많았고 또한 보책으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알 수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조문(條文)이 달릴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경술보 별보>를 보면, ‘한희 이하 4대’란 결국 생원공 휘 당(唐)의 伯父이신 휘 름(菻) 父이신 휘 울(蔚) 祖이신 휘 문(文) 曾祖이신 휘 익비(益庇)이신데 이 분들의 기록이 애초부터 어떠한 파(派)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면 이는 차라리 패륜(悖倫)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경술보 별보>를 보면 휘 익비(益庇)와 형제간인 휘 익준(益俊)이 출전한다.
그런데 휘 익준(益俊)은 무후(无後)로서 본인 當代에 절손(絶孫)이 된다.
만약에 ‘한희 이하 4대’가 후손들에 의해 보책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자손도 없는
휘 익준(益俊)이 어떻게 <경술보 별보>에 수록될 수 있었겠는가.
휘 울(蔚)의 형이신 휘 름(菻) 역시 아들 代에서 절손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경술보 별보>에 수록되어 있다.
결국 이 의미는 “‘한희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어떠한 파에서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며, 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성립될 수조차 없는 완벽한 궤변(詭辯)인 것이다.
또 하원(夏源) 公은 “별보의 경우에는 이미 근거가 될 만한 명백한 글이 없었고, 옛 보첩의 계파는 오히려 뚜렷하게 밝힐 수 없었으니, 또 어찌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이 있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一.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나, 형편상 두루 다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오직 우리가 내려온 계통만 자세하게 적었다. 라고 출전되고 있다.
이는 “별보의 경우에는 이미 근거가 될 만한 명백한 글이 없었고, - 중 략 - 또 어찌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이 있었겠는가.”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경술보>의 모자람과
소략함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위 범례 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둔촌 계통에서는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밝힐 형편은커녕 둔촌 계통의 실제 사적[實蹟]을 밝히기에도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경술보>를 족보라 하지 못하고 ‘동성보(同姓譜)’라 하였던 것이다.
또 “옛 보첩의 계파는 오히려 뚜렷하게 밝힐 수 없었으니, 또 어찌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이 있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로 볼 때 <경술보>를 만들고 있을 즈음에는
둔촌공 계통에서는 廣李 각 지파(支派)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하원(夏源) 公의 실토대로, 어찌 각 지파(支派)의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인들 있었겠는가.
<경술보 범례> 5조를 보면 그 당시 둔촌공 계통에서 얼마나 족보 관련 기록이 미비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물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옛 인보(印譜) 등이 소실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처해 있는 상태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경술보 범례> 5조를 보면,
一. 둔촌 이상은 옛날에도 보첩이 없었으며 지난해 이후로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여,
- 중 략 -
支派는 오히려 근거 삼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 하 략 -
이 조문(條文)에서 안타깝지만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둔촌공 계통에서는 경술보
편수 전까지도 廣李 각 지파(支派)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 범례 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둔촌공 계통에서는 <경술보>를 편수하면서
廣李 관련 모든 派의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여 수단(收單)을 요청하였으며, 각종 자료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 비로소 ‘廣李 각 支派는 오히려 근거 삼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어찌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밝힐 형편’이 되었겠는가.
그럼에도 <변설 13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경술년에 족보를 펴낼 때 만약 수단의 없었다면, 별보의 모든 파들은 누락되어 모든 파의 세계가 다 한희(漢希)로 부터 나온 것임을 어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아니 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첨언한다면, <경술보 범례> 5조의 ‘둔촌 이상은 옛날에도 보첩이 없었으며’라는 문구의 의미는, 둔촌공 계통만이 옛날부터 둔촌 이상 선대의 기록이 보첩에 없었다는 것이고
타 파 문중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6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옛 책 인보(印譜) 가운데 한희(漢希)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어떠한 파에서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며 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경술년 족보를 펴 낼 때 수단(收單)의 일이 없었다면 별보의 모든 파
들은 누락되어 환희(漢希)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적반하장
(賊反荷杖)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 2조 및 4조 그리고 5조의 심층 분석과 <변설 13조> 자
체의 모순된 논조 등으로 인하여, 하원(夏源) 公의 상기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는 상위(相違)한 거짓된 주장임을 명백하게 밝혔고 아울러 그 주장이 얼마나
몰염치한 적반하장(賊反荷杖)임을 입증하였다.
유학자이시며 충절과 학행으로 존경 받고 계시는 둔촌공의 직계 후손들이,
생원공의 父이신 휘 울(蔚)과 祖이신 휘 문(文), 曾祖이신 휘 익비(益庇)를 모르고, 동고 상공이 편찬하였다는 <광릉세보>에서 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리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황망하다 못해 차라리 참담할 뿐이다.
《第七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의 <갑진보 변설13조> 중 제 7조를 보면,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하여 통문(通文)을 보내어 둔촌공 계통의 잘못을 아래와 같이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지금 우리 종중에서 어떤 이들은 당(唐)을 시조로 삼고, 또 다른 이들은 한희(漢希)를 시조로 삼아서, 한 족보에서 시조가 각각 다르니,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 아들 둔촌을 본보(本譜)로 삼고, 장자(長子) 및 셋째 아들 이하를 모두 별보(別譜)로 삼아서 형제간에 시조가 또한 다르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한희 이하의 휘호(諱號)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별보(別譜)로 삼았다’라고
하였는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휘(諱)를 따로 방계 친족(傍親)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니, 이는 도대체 어째서인가, 이것이 세 번째 잘못이다.”
이에 하원(夏源) 公은 “우리 이씨 가문은 본래 廣州의 향리로서, 둔촌공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라 하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본보는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면, 둔촌 형제의 자손들을 별보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에서는 전하지 않았고, 경술년(1610년)에 족보를 펴 낼 때 언전 잡기에서 그 휘를 찾아 기록한 것이라고 또한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한 근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인보(印譜)는 임진란 이전 평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4대의 휘자는 그 가운데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보(印譜)란 소위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광릉세보>을 말한다.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 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 公이 통문(通文)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장은, 당대는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실에 입각한 지극히 합당한 명제이고 廣李 문중 모든 종원(宗員)들에게 던지는 가슴 아픈 외침일것이다.
그럼에도 하원(夏源) 公은 이러한 통렬한 세 가지 물음에도 변명과 변통(變通)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비상식적인 논리와 주장으로서, 실로 후대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소자출(所自出)’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문중사(門中史)에 적용하기에 까지 이른다.
하원(夏源) 公은 “우리 이씨 가문은 본래 廣州의 향리로서, 둔촌공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술보 범례> 4조에서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이라하였으니 이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논리의 비약인 것이다.
또한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라 하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본보는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경술보 범례>에 의하면 사실과 배치(背馳)될 뿐이다.
<경술보 범례> 어디에도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조문(條文)은 없다.
다만 <경술보 범례> 4조에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라는 문구는 있다.
이는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본보(本譜) 즉 본 <경술 동성보>는 둔촌을 위시(爲始)하였다는 의미일 뿐이다.
‘위시(爲始)’의 의미와 용례는 앞에서 이미 상세하게 기술하여 설명하였듯이 <경술보 범례> 4조의 핵심요지는, 이 <경술보>는 ‘둔촌을 위시(爲始)한 그 후손들로만 구성된
<동성보(同姓譜)> 즉 파보(派譜)이므로 어쩔 수 없이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을 별보(別譜)에 붙였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만약에 <경술보 범례> 4조에서 둔촌 관련 부분이 ‘本譜以遁爲始祖‘라고 표현되었다면 혹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강변(强辯)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에는 분명하게 “本譜以遁爲始”라고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아울러 <경술보 범례> 각 조문(條文)은 물론 <경술보 本譜> 그 어디에도 생원공이 둔촌의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구절은 역시 없다.
하원(夏源) 公은 급기야 문중사(門中史)에 있어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개념을 문중 논의에 적용하기에 까지 이른다.
-바로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다”라는 문구에 언급된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개념이다.
아마도 이는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 아들 둔촌을 본보(本譜)로 삼고, 장자(長子)및 셋째 아들 이하를 모두 별보(別譜)로 삼아서 형제간에 시조가 또한 다르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라는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 등이 연명하여 보낸 통문(通文)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서 도입한 개념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변통(變通)에는 유효할 수도 있겠으나 후대에 있어 완벽한 패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무리수(無理手)였을 뿐이다.
『경술보』에는 <경술보 서문>은 물론 <경술보 범례> 및 <경술보 본보> 그 어디에도 ‘생원공은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다.’라는 기록은 없다.
다만 『경술보』 이후 114년 만에 편수되었고, 본 <변설 13조>가 수록되어 있는
『갑진보』에서 비로소 출전한다.
아마도 『경술보』 이래 둔촌공 계통에서는 ‘생원공 휘 당(唐)’을 시조로 삼았던
듯하다. 물론 『경술보』는 그 범례에서 말하였듯이 ‘同姓譜’ 즉 派譜일 뿐이므로
‘생원공 휘 당(唐)’은 派祖 또는 ‘중시조(中始祖)’ 개념의 시조였을 것이다.
그러나 『갑진보』 편수에 즈음하여,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 등이 연명하여 보낸
통문(通文)에서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 중략 -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운운하며 비판하니, 이에 대응코자 급하게 변통한 개념이 결국 ‘소자출(所自出)’이었던 것이다.
이러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좌가 있으니,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이다.
『갑진보』가 발간되기 55년 전인 현종 10년(1669년)에 건립된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生員公 휘 당(唐)이 시조(始祖)”라고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이 나라 조정에 많은 인물이 번성하였으나, 이 가운데에서도 廣州李氏가 가장 으뜸이었으며, 公은 그의 시조(始祖)이시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은 당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었던 원정(元禎)公이 撰하였다.
이렇듯 둔촌공 계통에서는 朝鮮朝에서조차 시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 오늘 날에는 더더욱 ‘시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원(夏源) 公의 <변설 13조> 논지(論旨)를 쫓으면 둔촌공이 ‘시조’가 되어야 하고, 원정(元禎) 公의 휘 당(唐) 묘비명(墓碑銘) 논지(論旨)를 따르면 휘 당(唐)이 ‘시조’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원(夏源) 公은 ‘일반적으로 시조는 처음 가문을 일으킨 조상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둔촌공이 ‘시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경기 관찰공(觀察公)의 묘갈명 등에 출전하는 둔촌공 기록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처음 가문을 일으킨 조상’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는 어느 한 분만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으로는 동일한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니와, 廣李 문중에서 오로지 遁村公 만이 현달(顯達)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니, 이 역시 논리의 비약인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경기 관찰공(觀察公)의 묘갈명에 출전하는 기록을 언급하였으나, 정작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문호공 신도비명>에 출전되는 문중 관련 기록은 부정하고 있다.
동일한 사람이 지은 글임에도, 나에게 유리한 기록은 원용하여 이용하고 불리한 기록은 폄하하고 부정하는 그 심사는 정녕 어떤 심사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원(夏源) 公의 <변설 13조>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면, 둔촌 형제의 자손들을 별보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는 객관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경술보』는 물론이고 원정(元禎) 公이 찬한 휘 당
(唐) 묘비명(墓碑銘)에도 그러한 기록은 없다.
그러한 기록은 조선조 후기에 편수된 『갑진보』에 처음 등장할 뿐이다. 夏源公의 <변설 13조> 역시 『갑진보』가 편수될 때 작성된 문건이므로,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라는 夏源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으로 거짓인 것이다.
이는 『갑진보』에서 기필코 둔촌을 시조로 삼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서 나온 사리에 맞지 않는 구차한 변명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원(夏源) 公이 언급하였듯이, 한 문중의 시조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에서 인위적으로 선정하여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관련 근거와 제반 기록에 입각하여, 문중의 관련 모든 계파의 ‘총의’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둔촌공 계통은 우리 廣李의 장파(長派)조차도 아니면서 임의대로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천륜(天倫)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학(儒學)의 근본이념인 ‘장유유서(長幼有序)’에도 또한 위배되는 불온(不穩)한 처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둔촌 형제의 자손들을 별보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
하고 있으니, 그 황망함이 참으로 도가 지나쳐 금도(襟度)를 넘었고 그 허욕(虛慾)은
하늘까지 뻗쳤으니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 할 것이다.
진정 유자(儒者)의 가문이라면, 유학의 가르침과 덕목을 매냥 실천할 수는 없을 지라도, 실로 그르치고 어긋나지만은 않기를 권고코자 한다.
하원(夏源) 公은 <변설 13조>에서 말하길,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고, 경술년에 비로소 언전 잡기에서 그 휘를 찾아 기록한 것이다.
범례에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그럴만한 근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서인보(舊書印譜)는 한음 상공이 어릴 적에 딱 한번 본적은 있으나, 임진왜란에 소실되어 『경술보』 편수 시에는 존재치 않았다.
그러므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의 수록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夏源) 公은 전하지 않았다고 확언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둔촌공 계통에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둔촌공의 조부와 증조부의 휘(諱) 조차 후손들이 보전(保全)치 못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유가(儒家)의 문중으로서 이는 실로 비례(非禮)라 할 것이다.
반대로, 둔촌공 계통에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경술보』 편수 시에 <별보>로 붙였다면 이는 더 큰 비례(非禮)가 된다.
그러므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다”
는 하원(夏源) 公의 당당한(?) 주장은 당장의 변통(變通)에 불과한 패착(敗着)일 뿐인 것이다.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원(夏源) 公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본인들은 근거할 만한 아무런 기록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라고 타박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나한테 증거 할 만한 아무런 문중 사료가 없다면, 廣李 타 문중에서 보전하여 왔던 문중 사료를 참고하고 검토하여 문중사(門中史)에 반영하는 것이 바른 도리이지, 혹 나한테
유리하면 취하고 혹 나한테 불리하면 배척한다면 후손으로서의 바른 태도는 정녕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경술보』 편수 시 廣李 타 문중의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고 수단을 하였단 말인가?
그 저의(底意)가 차라리 의심스럽기 까지 하다.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율정공이 지은 <세전초보(世傳草譜)>에 아무런 오차와 착오 없이 보전되어 후손들에게 전승되어 왔다.
이 기록은 석탄공 후손들의 기록과도 또한 일치하였으니, 상호 교차 검증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록인 것이다.
그럼에도 上代 先祖에 관한 내 문중의 기록 미비(未備)와 부족함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다른 廣李 문중이 보전하고 있던 청명한 문중사료를 언전 잡기라고 폄하만을 하고 있으니, 그 독선과 고집이 자못 위태롭기까지 하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7조에서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하여 통문(通文)을 보내어 둔촌공 계통의 세 가지 잘못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하원 公은 지적된 세 가지 잘못에 대한 반론으로 그 간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언(虛言)일 뿐이었다.
이에 상기와 같이 하원(夏源) 公의 주장을 실증적 근거에 입각하여 명증(明證)하게 논박(論駁)하였다.
《第八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8조는, 상기의 제 4조 및 기타 조에서 이미 도출되었던 사항임.
이미 앞에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므로 제 8조에 대한 논박(論駁)은 생략코자 한다.
《第九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9조에서 칠원 이씨를 다시금 거론하며
“<세전초보>가 진실로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자성(自成)을 본원 시조(本源始祖)로 한 바를 의심스럽고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세전초보(世傳草譜)> 이후에 인흥(仁興) 公이 가져온 문중 사료로서, 첩책(帖冊) 2건, 엽장(葉張) 1건, 보책(譜冊) 1건, <문호공 신도비문>의 인쇄본 장첩(粧帖) 1건 등
도합 5건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첩책은 기록이 부실하고, 엽장은 단지 계보만 기록되어 있으며 생원공이 한(漢) 公의 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책은 대수와 휘자가 첩책이나 엽장의 내용과 서로 어긋나 있다고 하였다.
하원(夏源) 公은 <변설 13조> 제 4조에 이어 또다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부재를 거론하며,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공이 참조했던 지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일터인데, 이는 조선 조 중종 25년인 1530년에 편찬된 지리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신라 말에 선조들이 강제 이주 당한 시기로 추정되는 918 이래 무려 612년이 지나서 편찬된 지리지이다.
『여지승람』이 고려 초 중기쯤에 발간되었다면 ‘칠원이씨(漆原李氏)’가 당연히 수록되었겠지만, 이미 600 여년이 지난 이후인 조선 조 중기에는 漆原李氏는 마땅히 廣州李氏로 바뀌어 있었을 터인데, 『여지승람』에 어찌 漆原李氏가 출전할 수가 있겠는가.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했으니, ‘漆原李氏’ 일족(一族)이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한 이래
강산이 무려 60번이 바뀌었는데 무엇인들 바뀌지 않았겠는가?
하원(夏源)公은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율정 선생(栗亭先生) 휘 관의(寬義)가 어떤 분이신가?
<한국민족문화대사전> 기록에 의하면,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기상·역학
등의 일반과학 분야까지 전심하여 각기 일가를 이루었으며, 일두(一蠹) 정여창
(鄭汝昌)과 물재(勿齋) 손순효(孫舜孝)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등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다”라고 출전되고 있다.
하원(夏源)公은, 이러한 대학자가 쓰신 <세전초보(世傳草譜)>를 ‘언전잡기(諺傳雜記)’라고 일언지하에 폄하하여 그 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비조(鼻祖) 內史令公 휘 자성(自成) 이하, 생원공 휘 당(唐) 이상 사대 명휘(四代名諱) 등 선조님들을 부정해 버리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문중 사료는 율정공에 의해 집대성되었고, 그 집대성의 산물이 <세전초보(世傳草譜)>이거늘, 이를 못 믿는다면 과연 누구의 글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율정 선생(栗亭先生)의 <세전초보(世傳草譜)>를 믿을 수 없다면서, 하원(夏源) 公의
<변설 13조>는 과연 믿어 달라는 말인가 !!!
하원(夏源) 公은 인흥(仁興) 公이 가져온 첩책(帖冊), 엽장(葉張), 보책(譜冊),
<문호공 신도비문>의 인쇄본 장첩(粧帖) 등의 그 내용이 서로 어긋나고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 날에서 조차도 호적 등의 이름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니 이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물며 옛 어른들의 휘는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자(字)와 호(號) 등 명휘 또한 서너 가지로 불리었다. 아마도 이러한 사유로 인한 오류일 것이다.
이는 비난 받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료를 제공하여 廣李 문중을 통합 시키고자 하는 인흥(仁興) 公의 충정이라 판단되며, 오히려 칭송 받아야할 가치 있는 노력과 정성일 것이라 사료된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9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변설 13조>
제 4조에 이어 또다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여지승람』 부재를 거론하며,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칠원 이씨(漆原李氏)라 칭하던 우리 廣李 선조들은 신라 말 고려초에 이미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하였고, 『신증 동국여지승람』은 그 후 600 여년이 지난 조선 조
중기에나 발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승람』에 <漆原李氏>가 출전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여지승람』에 <漆原李氏>가 출전한다면, 廣李 선조들이 고려 초에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해 ‘정속향리’가 되었다는 율정공의 세전초보(世傳草譜) 기록이 사실과 상위(相違)한 결과가 될 뿐이다.
결국 『여지승람』에 <漆原李氏>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정공의 세전초보
(世傳草譜) 기록이 사실과 정확히 부합한다는 반증(反證)인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율정 선생(栗亭先生) 휘 관의(寬義)는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기상·역학 등의 일반과학 분야까지 전심하여 각기 일가를 이룬 분으로서, 栗亭先生의 ‘세전초보(世傳草譜)’를 믿을 수 없다면 하원(夏源) 公의 <변설 13조>는 더더욱 믿을 수 없음을 또한 밝혔다.
이상으로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9조에 대하여 논박(論駁)하였다.
《第十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公의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만(宜晩) 公은 함경도 감사 재임 시 간행소(刊行所)를 설치하여 본 <갑진보>를 간행한 분이다.
기록에 의하면, 公은 문장이 뛰어나 10여 년간을 홍문관에서 재직하였고, 경종 2년에
승지로 발탁된 후 관찰사를 거쳐 한성판윤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정(靖貞)이다.
父는 후징(厚徵)이며, 子는 文科 密陽府使인 최원(最源)이다.
하원(夏源) 公은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에서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에 의거하여, ‘신라 말 칠원을 본향으로 했던
옛 廣李 선조들이 고려에 항거하였다는 사실과 신라왕이 고려 태조에게 투항할 때에
한희(漢希) 선조께서 울면서 신라왕에게 그 부당함을 진언하였다는 것, 고려 태조가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광주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희(漢希)는 공생(貢生)으로서,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관직은 영동정에 이르렀다.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휘 문(文)이다}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
이 설은 내가 일찍히 조부(祖父 : 李必行)께 듣고, 조부께서는 죽헌(竹軒)[석탄선생의 7대손으로, 문과정(文科正) 준령(峻齡)의 별호(別號)이다] 할아버지께 들은 것이다 하였다.”
라는 문구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엇보다 위대한 절개를 어떠한 역사책에서도 다루지 않고 그 대략적인 내용도 전혀 전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면서, 작은아버지인 의만(宜晩) 公이 조부이신 필행(必行) 公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보초(譜草)별보권(別譜卷)의 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절에 명문대가를 이루고 살아온 문중조차도 감히 역사서에 기록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터인데, 하물며 고려에 저항하다 패하여 타지에 정속 당한 문중 기록이 어찌 역사서에 떡하니 기록될 수 있단 말인가.
무릇 세상사 거의 모든 역사적 기록은 오로지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것인즉,
이미 퇴패되어 광주 땅으로 강제 이주된 한 집안의 기록을 역사책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하여 그 모든 문중사를 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중 기록은 부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실로 위험천만한 접근방식이며 배척되어야 만 될 사고(思考)임이 분명할것이다.
백번 천번 고려해 보아도 이미 망한 국가에 충성하여 한미한 가문으로 몰락한 문중의
역사를, 고려 조 어떤 사가(史家)가 역사책에 수록해 주겠는가?
오히려 해당 문중에서만 비밀스럽게 간직할 수밖에 없는 애통한 문중사였을것이다.
아니 오히려 후환이 두려워 고려 조 초기 한동안은 감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꼭꼭 숨겨
놓았을 것이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가세를 회복한 후에나 조심스럽게 입 밖에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입장과 연유로 인하여 上代 일부 대수(代數)가 실전되고 기록상의 일부
오류 또한 있었을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廣州이다.”
라는 부분과 “한희(漢希)는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휘 文]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면서 ‘<여지승람>에 연안군의 이름이 염주(塩州)이므로 소위 염현(塩縣)이라고 하는 것은 염주(塩州)을 잘못 지칭한 것인 듯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의 주장대로 <여지승람>에는 염현(塩縣)이라는 지명은 출전치 않는다.
그러나 염현(塩縣)이 곧 염주(塩州)일 것이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는 없다.
고려 조 이래 옛 지방 행정구역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州)에서 혹 강등된다고 하여도 부(府)나 군(郡) 단위로 내려갈 뿐이지 곧바로
현(縣)으로 강등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강등되어 현(縣)으로 되었다면, 그 주(州)의 많은 지역을 타 부(府)나 군(郡)으로 이속시키고 기존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지명으로 바뀌어 존속될 뿐이다.
고로 만약에 염주(塩州)가 현(縣)으로 강등되었다면, O현 또는 OO현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될 뿐이지 염현(塩縣)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실례를 보면, <조선왕조실록 지리지>에 “연안 도호부(延安都護府)는 - 중략 -
고려 초에 염주(鹽州)라 하였다. 현종(顯宗) 초에 폐하여 해주(海州) 임내에 붙였다.
- 중략 - 고종(高宗) 4년 정축에 글안 군사의 침입을 막은 공으로 영응현(永鷹縣)으로
- 하략 - ” 이라고 출전한다.
그러므로 ‘염현(塩縣)이 곧 염주(塩州)일 것이다’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려 조 어느 시기쯤에는 염현(塩縣)이 廣州의 별호(別號)로 불리었거나,
또는 廣州는 목(牧)이라는 지방 행정구역으로서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었으므로 지역
내에 ‘염현(塩縣)’이라는 특정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원(夏源) 公의 주장대로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및 <여지승람> 등 각종 지리지에는 廣州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건치연혁에서 ‘염현(塩縣)’은 출전하지않는다.
그렇다면, 廣州 지역 어디인가에 ‘염현(塩縣)’이라는 특정 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단서는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광주목조(廣州牧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보통 廣州는 내륙에 속해 있고, 바다와는 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소(塩所)
즉 소금을 만드는 곳[작업장 소재 지역]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廣州牧條를 보면, “염소(鹽所)가 1이요.”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염소(鹽所)란 소금을 만드는 곳인데, 바다가 없는 廣州에 ‘염소(鹽所)’가 있었다는 것은
<지리지>에 출전되지 않았다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어느 지역에 ‘염소(鹽所)’가 있었을 가, 아마도 만조 때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지역인 한강변에 접한 오늘날의 강동구 지역이나 하남시 지역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우리 廣李들이 누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마도 고려 조나 조선 조 초기에는 이들 지역을 통칭 광주목(廣州牧)의 ‘염현(塩縣)’
즉 ‘염소(塩所)’가 있는 고을이라고 불리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 태조가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광주이다.’라는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기록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출전하는 그 기록 자체만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단순 해석해서는 내포되어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본 고(稿)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신라의 ‘내물왕’을 살펴보면, 기실 내물왕의 정식명칭은 ‘내물 이사금(奈勿尼師今)’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이사금(尼師今)’이란 신라시대 왕의 칭호라는 것을 요즘의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이사금(尼師今)’이 신라시대 왕의 칭호라는 것을 모르던 고려 도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우연히 ‘내물 이사금(奈勿尼師今)’이란 기록을 발견하였다면, 아마도 분명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한희(漢希)는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믿을 수 없다고 또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이 문구(文句)는 하원(夏源) 公에게 일방적으로 매도(罵倒) 당하기에는 그 출처가 너무나 명확하다.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을 쓴 의만(宜晩) 公은 시호는 정정(靖貞)이신데, 문과 급제하여 뛰어난 문장력으로 10여 년간을 홍문관에서 재직하였고, 1722년(경종 2)에는 승지로 발탁되었고 한성판윤에 이른 분이시다.
의만(宜晩) 公에게 이 말을 전해 준 분은 公의 祖父이시며, <변설 13조>를 쓴 하원(夏源) 公의 曾祖이신 필행(必行) 公이시다.
필행(必行) 公은 동고 상공 휘 준경(浚慶)의 증손으로, 1623년(인조 1)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를 거쳐 저작에 올랐다. 문명(文名)이 있었고 강직하고 청백하여 관직에 연연치 않은 대단한 분이셨다.
필행(必行) 公은 죽헌(竹軒) 준령(峻齡) 公으로부터 또한 전해 들었다고 한다.
죽헌(竹軒) 준령 公은 석탄(石灘) 선생의 7대손으로 중종(中宗) 29년(1534)에 문과 급제한다. 홍문관 교리(校理)를 시작으로 경상도 어사와 삼도해운판관 등을 지냈다.
천성이 청백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전해지는 분이시다.
하원 공이 믿을 수 없다는 해당 문구(文句)는 당대 명망 높은 세 분들의 증언이라는 명확한 출처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신빙성과 공신력을 또한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이 글의 내용을 최초로 언급한 죽헌(竹軒) 준령(峻齡) 公은 동고 상공과 거의 같은 시기인 중종 조에 활동한 문인으로서, 석탄(石灘) 선생의 7대손이다.
이는 곧 율정(栗亭) 및 석탄(石灘) 兩 문중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과, 보유하고 있는 문중사료의 주요 내역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내역을 근거할 수있는 또 다른 사료가 있다.
바로 <경술보 별보>에 수록되어 있는 ‘휘 한희(漢希) 이하 4대조’ 기록이다.
기록을 보면 이상 하리 만큼 한희(漢希) 이하 4대조 자손 중 유독 휘 익강(益康) 계열의 후손들에게서 문과 급제자와 고관이 많이 출전한다.
휘 익강(益康)의 후손인 휘 성우(誠祐)는 영동정(令同正), 휘 잠(岑)은 교도(敎導), 휘 전사 (全斯)는 文科 급제 군부좌랑(軍簿佐郞)이다.
그에 비해 휘 익비(益庇) 후손 즉 문(文) 후손들은 관직이 없거나 있어도 하급 명예직일 뿐이다.
이는 ‘생원공의 祖父이신 휘 文이 직도(直道) 즉 바른 간언(諫言)으로 벌을 받아 다시
향리가 되었다.’는 의만공의 <별보권> 기록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고로 상기와 같은 해당 문구(文句)의 분명하고도 권위 있는 출처와 제시한 세가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제반 정황 근거의 상세 고찰에 의하면, “생원공의 조부 즉 휘 문(文)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
라는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둔촌공 계통 문중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문중사료를 거의 망실한 후 그 후손들이 족보 편수 시 참고할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그 당시 율정(栗亭)및 석탄(石灘) 兩 문중은 거의 동일한 문중사료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둔촌공 계통 문중은 율정(栗亭) 및 석탄(石灘) 兩 문중의 문중사료를 족보 편수에 흔쾌히 반영하는 것이 당시 정황상에도 합당하고 또한 도리에도 맞는 처사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율정(栗亭) 公 계통은 漢希公의 第二子인 휘 익비(益庇) 계열의 장파(長派)이고, 석탄(石灘) 公 계통은 漢希公의 第三子인 휘 익강(益康) 계열의 계파(季派) 즉 작은 집안이다.
둔촌공 계통은 휘 익비(益庇) 계열의 중파(仲派) 즉 가운데 집안이다.
그러므로 임진란을 당하여 문중사료를 거의 망실한 후 그 후손들이 족보 편수시 참고할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큰 집과 작은 집의 문중 사료를 적극참고하여 족보 편수에 반영하는 것이 廣李 중파(仲派) 즉 가운데 집안으로서의 합당한 도리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명증한 근거도 없이, <경술보 범례>의 둔촌 관련 문구를 왜곡 견강부회(牽强附會)하여 『갑진보』에서 결국 둔촌을 ‘시조’라 하였고 궁색한 개념으로 휘 당(唐)을 ‘소자출(所自出)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신라 말 廣李 옛 선조들의 충절의 기록이 역사서에 출전치 않는다 하면서 제4조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급기야 公의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先代의 글을 옮겨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염현(塩縣)라는 지명이 600 여년 지난 시기인 조선 조 중기에 발간된
<여지승람>에 나오지 않는 다는 엉뚱한 사유로서 廣李 옛 선조들의 광주로의
강제 이주를 부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희(漢希) 선조의 과거(科擧) 기록과 그 후손들에 관련된 사실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타당한 근거와 명증한 반론에 의한 부정이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추측과 시대적으로도 상위한 문건에 근거하여 왜곡하였을 뿐이다.
이에 상기와 같이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의 왜곡되고 모순된 주장을 명징(明徵)하게 논박(論駁) 하였다.
《第十一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1조에서,
石灘公 휘 양중(養中)의 子이며 절도부사(節度副使) 수철(守哲)의 父이신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誌石]에 관해 언급하며, “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세계(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한희(漢希) 이하 석탄공 계통의 세계(世系)가 묘지석[誌石] 비문[碑誌]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생원공과 그 형들인 신(信).한(漢)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니, 이는 우생(遇生)과 촌외(寸外)의 동종(同宗)에 불과하고, 신분 또한 미미하고 그 지위가 높지도 않은데 그 세계(世系)가 우생(遇生)의 묘지문에 어찌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생원공과 그 직계 형들을 비하(卑下)하면서 까지 본인의 주장을 강변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나 본 <변설 13조> 제2조에서 말하길, “다만 의심스러운 것을 빼버리지 않고 권의 끝에 기록한 것은, ‘글의 출처를 밝혀 그것을 교정할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라는 <경술보 범례> 조문을 언급하면서,
‘이는 바로 나라에서 공식 인정한 사실이나, 묘지(墓誌) 등 신빙성 있는 것을 토대로 그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럼에도 行 司醞主簿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에 대해서는‘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서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그 묘지석을 한음 상공에게 보여 주었던, 號가 학매(鶴梅)인 찰방(察訪)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을 트집 잡아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또한 부정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설령 한릉군(漢陵君)이 묘지석을 얻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경술보를 만들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한음 선생이 계축(癸丑, 1613)년에 서문을 지으신 후에 가서 보여드릴 수 이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족보 제작의 지난한 과정을 간과(看過)한 사려 깊은 주장은 될 수
가 없다.
오늘날에도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收單)과 자료 검토, 편집, 인쇄 등등 수 많은
과정을 거치고, 최소한 4년~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물며 교통과 통신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인쇄 역시 목판을 일일이 새로 제작해야만 하는 조선 조에서는, 최소한 10 여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하세월(何歲月)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술보』도 1610년인 광해 2년 경술년에 편수되었다고 하여
『경술보』라 지칭하고 있지만, 정작 한음 상공의 <족보 서문>은 3년 후인 계축(癸丑, 1613)년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경술보』라는 의미는 경술년에 이미 수단(收單)이 완료되었고 자료 검토, 편집방침 등등이 확정된 이후 판본 작업이 그 때 즈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로 수단(收單)을 위해 내외 각 지파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개시한 시기는 최소한 경술년 5~6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실 둔촌공 계통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족보 등 문중 사료가 소실되어 문중 사료 대부분이 망실되었으므로, 왜란이 끝 난 이듬해인 1599년(선조 32년)경부터는 족보 중수에 필요한 수단 등의 관련 업무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 다면, 『경술보』를 편수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수단 등의 일은 거의 10여년은 족히 걸렸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이 『경술보』를 만들기 2년 전인 무신(戊申, 1608)년이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한음 상공을 만나서 묘지석을
보여 줄 수 없었다는 하원공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굉중(宏中) 公의 동생인 생원 용중(容中) 公의 몰년(沒年)이 정유(丁酉,1597)년이라고 하면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묘지석 관련하여 한음상공을 만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에게 容中公 이외의 동생이 또한 있었을 터이니, 이 또한 하원공의 잘못된 주장이다.
의만(宜晩) 公이 옮겨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의하면, 한음 상공께서는 묘지석을 본 후 깜짝 놀라 탄식하며 말하길, “평생 동안 선대(先代)의 사적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았지만, 족보에 기록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별보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 이 묘지석의 기록을 보니, 과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과 같았으며, 또한
동고 선생이 전한 바와 부합하였다.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과연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니, 이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별보(別譜)로 삼은 것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크나큰 잘못이로다.”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술보』에서 최종적으로 “별보(別譜)”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경술보 범례> 각 조문을 상고(詳考)하면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앞에서도 그러한 까닭을 설파(說破)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재론치 않는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1조를 보면,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에 대해서, “생원공과 그 형들은 우생(遇生)과 촌외(寸外)의 동종(同宗)에 불과하고 신분 또한 미미하고 그 지위가 높지도 않은데 그 세계(世系)가 우생(遇生)의 묘지문에 어찌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심지어 생원공과 그 직계 형들을 비하(卑下)하면서 까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서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비석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계선조와 자손만을 기록하는 것이 통상적 사례이지만,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제도나 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오로지 ‘묘지석(墓誌石)’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또한 하원(夏源) 公은 號가 학매(鶴梅)인 찰방(察訪)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을 트집 잡아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경술보』 편수를 위한 수단(收單)은 최소한 경술년 5~6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 어쩌면 왜란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선조 32년) 경부터는 족보 중수에 필요한 수단 등의 관련 업무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 다면, 『경술보』를 편수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수단(收單) 등의 일은
거의 10 여년은 족히 걸렸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이 『경술보』를 만들기 2년 전인 무신(戊申, 1608)년이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한음 상공을 만나서 묘지석을 보여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던 것이다.
고로 하원(夏源) 公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분명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석탄(石灘) 公의 長子인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은 그 존재가 분명하였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反證)하고 있는 것이다.
《第十二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2조를 보면,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않는 것이 마땅함을 밝힘.”이라고 전술해 놓았다.
그러나 이는 “지금 인흥(仁興)과 명(溟)이 연명한 통문(通文)에서, ‘둔촌의 자손은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서, 다른 모든 파를 다시금 별보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결단코 비조(鼻祖)를 저버리고 별도로 기록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경한 뜻에 따른 하원 공의 나름의 대응인 듯하다.
그러나 이 역시 그 근거로는 오로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상공의 옛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일 뿐이다.
동고 상공의 ‘옛 족보’는 존재 자체만 전해지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상고(詳考)할 수 없다.
하원 공은 본인의 독단적인 추정으로만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을 뿐이다.
하원공은 거증자료에 따른 실증적 논리인양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질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방적 추론만으로 본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仁興公 등이 제시한 <세전초보> 등의 족보 자료에서 일부 미비한 면만을 들추어 폄하하면서, 정작 본인은 본인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옛 족보 <印譜>만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고 있을 뿐이다.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印譜>는 본인 하원 공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족보다.
오직 한음 상공이 어렸을 적에 한번 보았다고는 하나, 그 때에 한음께서 동고상공의
<印譜>를 필사해 놓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간략한 소회만을 몇 자 적어 놓았을 뿐이다.
아래는 한음 상공의 <경술보 서문> 주요 부분이다.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증대부(曾大父, 촌수가 먼 증조 항렬의 남자)를 따라 집안 어른 댁에 갔다가 광릉세보를 보았는데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 중 략 -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근자에 이사군(李使君) 사수(士修)씨가 기록한 족보 한권을 보내 왔는데 모두가 동고상공의 옛 책을 그대로 적었고, - 중 략 - 한두 군데 틀리고 빠진 것이 있어 들은바 대로 고치고 바로잡아 그 전말을 서술하여 다시 보냈다.”
위 <경술보 서문> 어디에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동고 상공의 <印譜>에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수록되어 있지 않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음 상공조차 “들은바 대로 고치고”라고 하였으니, 기억나는 한두 군데를 고쳤다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원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헛된 주장일 뿐인 것이다.
또한 하원공은 회재 이언적 선생과 정언신 선생 집안도 별보에 편입되었다고 하면서,
석탄공과 율정공이 비록 덕행이 뛰어 나시기는 하였지만 회재 선생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兩 문중도 별보에 편입되어도 된다는, 실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회재 이언적 선생 등 하원공이 언급한 분들을 해당 문중에서 왜 별보에 들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부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 분들도 어쩌면 이제까지의 하원공 주장과 같은 처사로서 불미스럽게 별보에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그들이 연관된 문중을 별보 처리함으로서 연관된 문중으로부터 ‘별보’로 가름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유교 관습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도(法度)를 벗어난 행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둔촌공 역시 덕행이 뛰어 나시나 회재 이언적 선생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그 후손들 역시 문벌이 번창하였으나 상국(相國) 정언신 선생 집안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향후 모든 廣李 문중기록에서 둔촌공 계통을 ‘별보(別譜)’로 부쳐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하원공은 “둔촌의 자손들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어디에도 근거를 둘 수없는 글이라 여기고, 그 대수의 뒤바뀜과 명자의 어그러짐으로 인해, 그 내용을 본보에 실지 않았다.
- 중 략 - 언전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의 첫머리에 기록해 두었으니,” - 하 략 - 라고 하면서, 재차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렇듯 비조(鼻祖) 휘 자성(自成)과 한희(漢希) 이하 4대조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 『갑진보』 별보에 왜 ‘한희(漢希) 이하 4대조’를 떡하니 수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도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갑진보』에는 절대 기록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원공의 주장이 비록 사리에는 맞지 않고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지만, 적어도 언행일치(言行一致)만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갑진보 별보>에 “생원공 이상 4대 휘자(生員公 以上 四代 諱字)”를 떡하니 수록해 놓았으니, 이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처사는 왜인가?
그 속마음은 무엇인가?
‘생원공 이상 4대조(生員公 以上 四代祖)’가 계륵(鷄肋)이라도 되는가?
버리기는 아깝고 취하기에는 둔촌 계통 문중의 이익에 반(反)하기 때문인가?
최소한 유가(儒家)의 자손으로서 정녕 유자(儒者)라면, 이렇듯 선대(先代)를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원공 이상 4대조(生員公 以上 四代祖)’ 그 분들이 과연 누구이신가?
둔촌의 祖이신 휘 울(蔚)이시고, 曾祖이신 휘 문(文)이시며, 高祖이신 휘 익비(益庇)이시다.
하원공은 또한 주장하기를 “옛 구서인보(舊書印譜)와 경술년의 족보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라며 둔촌을 버리고 다른 이를 시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앞에서도 분명하게 입증하였듯이, 옛 구서인보(舊書印譜) 즉 동고 상공이 편수
하였다는 <광릉세보>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족보이다.
존재했었다는 것과 한음 상공이 어렸을 적에 한번 보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옛 구서인보(舊書印譜)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하원공의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하원공은 또한 주장하기를 ‘『경술보』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백한 거짓이다.
그 주장의 <변설 13조> 원문을 보면, “이구서인보급경술보, 필이둔촌위시조자
(而舊書印譜及庚戌譜, 必以遁村爲始祖者)”로 되어 있다.
<변설 13조>에서는 “둔촌위시조자(遁村爲始祖者)”라고 하여 둔촌을 ‘시조(始
祖)’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원공이 인용한 <경술보>에는 그런 문구는 없다.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원문이 있고 {“遁村以前各派之繁盛而
顯達者亦多有之而本譜以遁爲始故付于別譜”}, 그 역문(譯文)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
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이다.
『경술보』 범례 4조 원문에는 “이본보이둔위시(而本譜以遁爲始)”라고만 기술되
어 있다. 이는 단순히 ‘여러 사람들 중에 둔촌을 본 족보의 시발점으로 하였다’라는 의미일 뿐이다.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설 13조>에서 하원공이 표현한 대로 “둔촌위시조자(遁村爲始祖者)” 즉 “시조(始祖)‘라는 분명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아울러 『경술보』에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하였다는 분명한 기록이 또한
출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술보』 어디에도 둔촌 관련하여 ‘시조(始祖)’라는 표현은 없으며,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하였다는 기록 역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결국 이는 『경술보』에 출전하는 ‘위시(爲始)’라는 문구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갑진보』에서 기필코 둔촌을 ‘시조(始祖)’로 삼으려는 하원공의 과욕이 부른 명백히 잘못된 주장인 것이다.
이러 듯 <변설 13조> 중 제 12조는 『경술보』에 출전하는 ‘위시(爲始)’라는 문구를 왜곡 해석하여 근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게 견강부회(牽强附會)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변설 13조>는 『갑진보』가 편수되기 이미 55년 전에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에서 휘 당(唐)을 ‘시조(始祖)’라 하였던, 물론 중시조 개념의 시조이지만, 좌통례(左通禮) 公 후손이신 문익공(文翼公) 휘 원정(元禎)의 유지조차 무시하였고, 작은아버지인
의만(宜晩) 公이 쓰신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 내용조차 거역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일 뿐인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2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주장을 합당한 거증자료와 그에 따른 논리적 반박으로서 상기와 같이 명백하게 논박(論駁)하였다.
《第十三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3조를 보면, 하원(夏源) 公은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進士) 公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에 이르기를, ‘지금 생원 이명징(李明徵) 씨의 집에 보관 중인 여러 집안의 족보를 보건대, 廣州李氏에 관한 내용에 이르면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3대가 있다. 그리고 문(文)에 이르러 또 말하길,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고 하는데, - 중 략 - 서천(西川) 정곤수(鄭崑壽)
집안의 족보에 기록된 것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염주(塩州)는 연안의 별호인데 <여지승람>의 성씨 아래에 ‘서(徐) 자가 없으며, 강주(江州) 이씨의 경우에는 그 출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와 강주(江州)를 본관으로 하는 이(李)씨 또한 없으므로,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 공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의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사(進士) 公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물론 ‘한희(漢希) 이상 선대’ 기록이 廣州李氏 율정공·석탄공
문중뿐만 아니라 姓氏를 달리하는 타 문중에서조차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징(李明徵)은 숙종(肅宗) 1년(167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父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수광주부윤(守廣州府尹)인 문과 급제자 이회(李禬)다.
정곤수(鄭崑壽)는 본관은 청주(淸州)로, 선조(宣祖) 9년(1576) 병자(丙子) 별시 문과(別試文科) 장원(壯元)이다.
관직은 좌찬성(左贊成)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봉호되었다. 아버지는 대호군 정승문(鄭承門)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형이다.
이명징(李明徵) 집안과 정곤수(鄭崑壽) 집안과 같은 명문가에 존재하는 족보기록에 廣州李氏 관련 기록이 존재하였고, 그 기록이 율정공·석탄공 등 둔촌공 계통을 제외한 廣州
李氏 모든 문중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변설 13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이렇게 출처가 분명한 글을 접하고도,
“위 기록을 아직까지 구해 보지 못했으니,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하원(夏源) 公은 또한 “염주(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와 강주(江州)를 본관으로
하는 이(李)씨 또한 없으므로,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 공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의 내용인 ‘문(文)은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
(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라는 기록 또한 믿을 수 없다고 강변(强辯)하고 있다.
상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성씨와 본관’ 관련 자료이다.
한국학 관련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성씨와 본관’ 분야에 “염주서씨(鹽州徐氏)”는 이렇듯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휘 문(文)의 장인(丈人)이신 서자번(徐自蕃) 公이 시조(始祖)로 또한 등재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씨편람(姓氏便覽)> 등 ‘성씨와 본관’ 관련 서적에는 어김없이 “염주
서씨(鹽州徐氏)”는 또한 출전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까지도 분명하게 ‘염주(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1일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를 파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다.”라는 기사를 보면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파하고 각진(各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어 - 중 략 - 경상도는 4진(鎭)인데, 합포(合浦)·강주(江州)·영해(寧海)·동래(東萊)이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3일 기사에서도 ‘강주진 첨절제사(江州鎭僉節制使)’라고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또한 출전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1일 “사헌부에서 판진주목사 유염의 죄를 청하다.”라는 기사를 보면 “판진주목사 유염이 진주(晉州)에 있을 때에 강주진(江州鎭)이 이미 혁파되었으나 오히려 진무(鎭撫)의 취라치(吹螺赤)를 정(定)하여 폐단을 일으킨 일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軍人을 뽑고 또 진주(晉州)·합천(陜川)·함안(咸安) 등지의 취적인(吹笛人)과
창기(倡妓)를 거느리고 -하 략 -”라는 기록에서도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출전하는데, 이미 혁파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강주(江州)라는 지명(地名)은 조선 조 초까지도 존재하였으나, 태종 18년 전 어느 때인가에 혁파되어 다른 지역에 통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의거해 보면, 경상도 지역은 분명하고, 아마도 진주 인근으로 합천(陜川)·함안(咸安)과 연한 지역인 오늘 날의 사천(泗川) 부근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설(一說)에 의하면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에 강화(江華)에 현(縣)을 두었으며 그 후 강주(江州)라 하였다.”하였으니, 강주(江州)가 오늘날의 강화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 초까지도 강주(江州)라는 지명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며,
그럼으로 강주 이씨(江州李氏) 역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변설 13조> 중 13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거짓되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실증 자료로서 입증된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3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조선왕조실록>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확고한 거증자료와 그에 따른 논리적 반박으로서 상기와 같이 명백하게 논박(論駁)되었다.
《맺는말》
순암(順庵) 안정복 선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역사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순암은 고려 말까지 우리 역사를 강목체로 정리한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우리 역사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하셨다.
순암은 역사가의 제일의 임무로 계통을 명확히 세울 것, 찬역(簒逆), 충절, 시비(是非)를 똑바로 가릴 것, 또 제도, 문물을 상세히 기록할 것 등을 주장했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 기록에 있어 ‘고증’을 중시하셨다.
아래는 안정복(安鼎福) 선생이 지으신 『동사강목(東史綱目)』 서문 중에 나오는
문구(文句)이다.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통(系統)을 밝히고,
찬역(簒逆)을 엄히 하고,
시비(是非)를 바로잡고,
충절(忠節)을 포양하고,
전장(典章)을 자세히 하는 것이다.
史家大法, 明統系也, 嚴簒逆也, 正是非也, 褒忠節也, 詳典章也.
사가대법, 명통계야, 엄찬역야, 정시비야, 포충절야, 상전장야.
안정복(安鼎福) 선생은 숙종(肅宗) 38년인 1712년에 태어나시어 정조(正祖) 15년인
1791년에 몰(歿)하셨다.
안정복(安鼎福) 선생은 <변설 13조>를 쓴 하원(夏源) 公과 同時代人이시다.
정녕 문중사(門中史)도 또한 역사일 진대 ...........
2017년 12월 15일
栗亭先生의 후손이며,
廣州李氏栗亭公大宗會 都有司인 根守가
歲一祀를 마치고 忙中閑에 삼가 쓰다.
출처 :광주이씨방 원문보기▶ 글쓴이 : 율정공파대종회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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