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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운전면허증, 여권, 반명함판 칼라사진1매(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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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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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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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시 간 |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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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발 급 |
본인의 입국사실 확인시에만 재발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 본인이 입국한 사실이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 증명서' 필요 * 별도의 출입국 사실없이 1년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재발급시에는
- 기존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납시에만 재발급 되며, 분실시에는 분실 신고후 재발급 -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관련근거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국제협약 제1조 제2항에 의거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행위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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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되며, 대리신청시는 발급받고자 하는 분 즉,
본인이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원본)을 통해 증명된 때에 한해 대리발급이 가능하므로 위 준비물 외 대리인 신분증과 발급 받고자 하는 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원본)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기신청을 하신 분은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지참하여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국내면허 갱신연기시 수수료 1,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