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
10월2차 이장서류
Ⅰ. 총무팀(클릭)
○ 단산면행정복지센터 인사발령 안내 1
○ 이·통·반장 화합 한마당 대회 안내 1
○ 단산면 출향인사 파악 협조(재알림) 2
○ 단산면 마을별 주요인사 명단 정비 협조(재알림) 2
○ 지역동향 파악 협조(재알림) 3
○ 2022 영주 할로윈 코스프레 페스티벌 「마녀의 초대장」홍보 3
Ⅱ. 맞춤형복지팀(클릭)
○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4
○ 추수기 이후 과수원 은박지 및 농사용 폐비닐 적기수거 안내 협조 4
○ 2022년 영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안내 4
○ 영농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안내 5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재알림) 6
Ⅲ. 민원팀(클릭)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7
○ 2022년 2차 체납세 일제정리 홍보 7
Ⅳ. 산업경제팀(클릭)
○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안내 (재알림) 8
○ 2023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대상지 신청 안내 (재알림) 9
○ 2022 영주사과축제 안내 10
○ 2023년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10
○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재알림) 11
○ 과수원 은박지 및 농사용 폐비닐 적기수거 안내 협조(재알림) 12
○ 2022년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챌린지 신청안내 12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신청안내 13
○ 2023년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13
○ 2022년산 국산 두류 비축 수확기 약정지침 알림(재알림) 13
○ 농지이용정보 변경신고 의무화 안내(재알림) 14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신청안내 >
❍ 신청기간 : 2022.11.04.(금)까지
❍ 운영기간 : 2023년 3월 ~ 7월 (기간 중 90일 또는 5개월 선택)
❍ 허용업종 : (농업분야)계절성이 있어 90일 또는 5개월 이내 단기노동이 필요한 업종
❍ 도입대상
MOU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필리핀, 라오스 등)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베트남 등)의 본국 가족(4촌이내 및 그 배우자)
❍ 신청방법 : 단산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2022년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챌린지 신청안내 >
❍ 추진기간 : 2022.10.20. ~ 2022.11.30.
❍ 지원농가
독거농가, 장애농가, 부녀자 세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여성단독, 농가주 질병 장기입원, 소규모 농가 등
❍ 지원제외농가 : 전업농, 대규모 농가 등 규모화 농업인
고령농이라도 전업농, 대규모 농가는 제외
일정규모 이상 농가는 영주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활용
❍ 신청방법 : 단산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0월23일
10월25일
<2023년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신청 접수>
1. 신청기한 : 2022.10.11.(화) ~ 2022.11.4.(금) (25일간)
2. 신청장소 : 하단 안내문 참조
※ 신청서는 농협에서 작성․접수하므로 신청 농업인은
농협[영주농협, 풍기농협, 능금농협]으로 안내 바랍니다.
3. 신청서류
- 접수처 작성 : 사업신청서, 출하약정서(도장 지참하여 본인 작성)
- 구비서류 : 하단 참조
- 신청인과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4. 지원기준 : 보조금 50%, 융자금 30%[연리(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20%
5. 지원사업 및 기준 : 하단 참조
6. 기타사항
- 과수품목 중 사과는 모든 참여조직[능금농협, 영주농협, 풍기농협]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니, 각 읍·면·동장은 농업인이 출하실적이 있는 주거래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2018년부터 참여조직에 과수 출하실적이 없는 농가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중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과원에 한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해예방시설(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에 한해 과원 조성 시기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20일
<2023년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2.10.20.(목)까지
<과수원 은박지 및 농사용 폐비닐 적기수거 안내 협조 요청>
<2023년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1. 대상자
- 대학, 국공립 연구소
- 농업법인
2. 지원내용
- 대학, 국공립 연구소 : 인건비, 재료비, 전산장비, 여비, 소모품 등
- 농업법인 : 농기자재, 인증비용 등
3. 지원기준
- 사업기간 : 1년
- 사업규모 : 8개소(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각 1개소)
- 지원조건 : 전액보조
4. 신청방법 : 단산면 행정복지센터 문의(054-639-7669)
5. 신청기한 : 2022.10.28.(금)까지
<2022년 유기질비료 미수령물량 재배정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22.10.20.(목)까지
2. 신청내용 : 올해 유기질비료 포기한 사업포기자들의 물량에 대해 재배정 신청
3. 공급시기 : 2022.11.03. ~ 2022.12.31.
4. 신청방법 : 단산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유의사항 : 내년도(2023년)에 유기질비료 사용하실 분들은 11월경에 있을 2023년 유기질비료 신청기한에 신청
<2022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10월07일
10월 1차 이장회의 서류
Ⅰ. 총무팀(클릭)
○ 2022년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안내 1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접수센터 운영 안내 2
Ⅱ. 맞춤형복지팀(클릭)
○ 2022년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안내 3
○ 2022년 10월 청년마음지원사업 신청 안내 3
○ 2022년도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대상자 추천 3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재알림) 3
Ⅲ. 민원팀(클릭)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5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5
Ⅳ. 산업경제팀(클릭)
○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양파·마늘” 가입기간 알림 7
○ 2022년 농축산경영자금 신청 알림 7
○ 영농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안내 8
○ 2022년도「인허가 복합민원 맞춤형 상담서비스 운영」홍보 9
○ 2022년산 국산 두류 비축 수확기 약정지침 알림 9
○ 농지이용정보 변경신고 의무화 안내(재알림) 9
10월5일
2022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배정 기준에 따라 리별매입협의회에서 농가별 매입물량 배정하여
- [2022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조서] 작성: 마을별 배정된 물량내 작성
- 농가별로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서] 작성: 앞뒤면 인적사항과 서명 반드시 작성
- [2022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조서] 및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서] 모아서 단산면산업경제팀 제출: 2022.10.6.(목)까지
-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약서] 제출하면 제가 일괄로 단산농협과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 단산면 배정물량이 부족하여 원하시는 만큼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 관련 서류는 이장님댁에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이 촉박하니 반드시 기일엄수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2년 (시)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한: 10.13.(목)까지
2. 신청자격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 다른 지역(영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 기준일(2022.1.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 우리 시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17.1.1. 이후 전입)
- 만 65세 이하(56.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3. 사업비: 5백만원(시비80%, 자부담 20%)
4. 대상사업
- 경정농업(수도작, 원예,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제외대상: 농지 및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5. 구비서류
-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견적서
- 마을 화합 및 기여 실적 증빙서(해당 시)
- 귀농교육 이수시간(해당 시): 농과계(농대.농고) 학교 졸업자, 사이버교육 이수(교육수료증 인정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6.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0월4일
* 농지 임대차 변경 신고 의무 안내 *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0만원의 벌금이 있으니 꼭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면사무소 방문해주세요.
*추가로
농축산물 생산시설 :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 : 수로, 제방
설치시에도 60일 이내 미신고시 100만원의 벌금이 있으니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서류 구비하셔서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