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기 준 |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2.24, 일부개정] |
[전략] 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후략] |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종 근생의 학원 및 독서실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이 3층 이상,
그 층의 해당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계단의 설치가 가능한지 건축물 구조와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설치가능 여부는 건축사 사무소나 해당 업종을 규제하는 행정관서에 우선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
2003년 2월 24일 이전에는 학원 용도는 직통계단이 1개라도 무관하였으나
이후 용도변경 또는 새로운 신규입점시 강화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2003년 이전에 건축되어 입점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용도변경과 새로운 학원의 입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시에는 별도의 직통계단이 불필요하였지만 현재 새롭게 학원을 신규로 추가한다든지
폐업후 신규로 입점 시킬 경우 3층 이상, 200㎡ 이상일 경우 사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원과 더불어 상가중개 현장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한 직통계단에 대하여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로 단독주택중 다중주택만 해당되었다가 2006년 5월 8일 이후 다가구주택도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