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일 현재 오클랜드는 코로나경보 4단계, 오클랜드를 제외한 지역은 3단계로 락다운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전국이 락다운상황에서 비자신청을 해야하는 분들이나, 이미 비자신청서를 보내고 심사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새로운 비자신청이나 비자심사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분들이 있을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뉴질랜드이민성에서는 이민법무사들에게 Adviser update 이라는 특별한 채널로, 비자신청, 심사, 이민규정에 대해서 업데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락다운중 해당할수 있는 중요한 비자관련 부분이라고 한다면,
뉴질랜드 이민성직원들 역시 락다운중이기때문에, work from home 상황임을 고려했을때, paper based application은 전혀 처리가 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민성으로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비자심사는 진행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몇가지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임시 비자(워크비자, 학생비자, 비지터)가 곧 만료되기에,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비자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뉴질랜드에 임시비자로 머무르는동안 합법적인 신분(비자)를 유지하는것은 중요합니다. 비자만료가 기간이 넘었은 일반적인 불법체류를 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 가능한 비자를 신청해야하겠습니다만, 이 종류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민법무사등의 전문가등과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Q.Paper based application 을 이민성으로 보냈는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처리가 수락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가 되었고, paper based application을 이민성으로 보냈으니, Interim 비자가 발급되나요?
현재 코로나 경보 level 3, 4 에 있을경우에는 이민성에서는 paper based application을 받거나, 처리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락다운이 끝나고 이민성직원들이 다시 근무를 시작할때, 모든 의무서류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해당되는 경우 소급 포함)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확인할것이며, 이에 따라 Interim 비자를 발행될것입니다.
Q.현재 비자가 만료가 되었고, 보낸 비자신청서가 아직 이민성에서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께 할까요?
현재 코로나 경보 level 3, 4 에 있을경우에는 이민성에서는 paper based application을 받거나, 처리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락다운이 끝나고 이민성직원들이 다시 근무를 시작할때, 모든 의무서류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해당되는 경우 소급 포함)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확인할것이며, 이에 따라 Interim 비자를 발행될것입니다. 이민성은 온라인 비자신청이 가능한 비자들은 꼭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Q.비자 조건 변경(VOC)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건변경(VOC) 요청은 이민성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9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건변경시 필요한 서류, 절차등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상의를 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신청을 하시는것이 코로나시대에서 위험관리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Q.코로나경계레벨 롹다운으로 요구가 되는 필수서류(예: 진단서)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케이스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할것인지 고려를 해야하겠습니다. 비자만료기간이 어느정도 남아 있는 비자신청서라면, 코로나경보레벨이 내려가는 시점까지 기다려본후, 비자신청을 할수 있을것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비자신청이 가능하으나, 비자신청을 어떻게 할것인지, 어떠한 필수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을수 있을것인지등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무사와 상담을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Q. 현재 오픈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센셜 스킬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 현재의 오픈워크비자가 심사기간동안 만료가 될때, 자동으로 발급받는 Interim 비자로 일을 할수 있을까요?
이 상황으로는 Interim 비자의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을 받지 못하며, 비자터조건의 Interim 비자가 주어집니다.
Interim 비자의 조건을 신청을 하는 비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어질수 있기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겠구요. 이미 비자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는 경우, EVE 프로세스를 통해서 긴급비자승인 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합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하겠네요.
Q.코로나경계레벨 제한으로 인해 최소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나 취업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경계레벨 롹다운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할경우 특히나 풀타임의 기준인 30시간 근무를 할수 없거나, 급여를 받을수 없는 경우 취업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많은 비자신청서들이 이미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기에, 크게 혼란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비자가 만료가 되는 분들은,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새롭게 비자를 신청하는등의 행동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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