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2020년 법 개정 시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가 제1조 목적에 처음 명시되었다.
③ 이 법 제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다.
④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설>
① 제1조(목적) 제1항
② 2020년 개정시에 위 지문과 같이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의 '필요 최소한 행사'가 비례원칙과 관련되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비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보호원칙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④ 제12조(벌칙)
<정답 3>
0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2조 '직무 범위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피의자 보호'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종래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2020년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로 개정되었다.
③ 제2조 제7호에서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위험 발생의 방지'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은 배제된다.
<해설>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제2조 제1호에, '범죄피해자 보호'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보호는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직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제2조 제4호의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맞음
③ 제2조 제7호에서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험발생의 방지'는 제5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④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하지만(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2항), 동 규정이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수사)와 제7호 관련 판례임
<정답 2>
0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불심검문 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해설>
① 제1항 제1호
제3조(불심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13999 판결 ③ 동항 제2호
④ 불심검문의 대상자는 위험관련이 아니라 범죄관련이다(제3조 제1항).
<정답 4>
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불심검문은 위법하다.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거절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해설>
①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불심검문 대상이다(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 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사안과 같은 '앞을 가로 막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적법한 정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불심검문은 적법하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6203 판결)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그러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임의동행 사유가 아니다.
④ 제3조 제3항
<정답 4>
0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임의동행한 경우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임의동행한 경우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불심검문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제4항). 그러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1988년 신설되었다가 1991년에 삭제되어 현재는 없는 규정임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② 제5항 ③ 제6항 ④ 제7항
<정답 1>
06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2항의 임의동행은 불심검문의 수단으로서 '현장 질문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 질문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의 수단 중 하나인 임의동행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의 수단으로서 임의동행은 임의수사 원칙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④ ③의 법리는 「형사소송법」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와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설>
① 행정경찰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임의수사로서 행하여지는 임의동행요구는 구별된다. 다만, 동법 제3조의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로서 의미는 갖는다.
②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③④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6810 판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있는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행정경찰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 2>
07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신분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주민등록법」상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다면, 상대방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③ 주민등록법 제26조 제2항.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와 관련된 것임
제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벌칙) -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따라 처벌한다. |
④ 사안의 경우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선고 20147976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4>
08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구호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신착란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미한 부상자
④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해설>
③ 부상자는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3>
0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구호대상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③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③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에 의한 집주인 살인범행에 앞서 그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를 훈방하거나 일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조치를 취한 이상, 긴급구호권 불행사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① 제4조(보호조치 등) 제1항
②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72 판결)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④ (95다45927 판결) 정신질환자의 평소 행동에 포함된 범죄 내용이 경미하거나 범죄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 행동에 그치고 그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집주인 살인범행에 앞서 그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이 그때그때의 상황에따라 그 정신질환자를 훈방하거나 일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정신질환자가 퇴원하자 정신병원에서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의뢰를 하는 등 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이상, 더 나아가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의 살인범행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입건 수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미개시 및 긴급구호권 불행사를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정답 2>
1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기속적 판단이다.
②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구호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관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경찰관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④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이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을 거절한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해설>
① 판례는 원칙적 재량적 판단으로 보며 예외적으로 기속적 판단으로 본다.
→ (95다45927)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958 판결)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4조(보호조치 등) 제2항
④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동법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제60조 제3항 제1호).
<정답 3>
1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란 구호대상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② 긴급구호조치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구호대상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구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구호대상자의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①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958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② 긴급구호조치나 보호조치의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4조 제4항).
제4조(보호조치 등)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④ 제4조 제7항
<정답 2>
12 다음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빈칸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을(를)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을(를) 하는 것 |
① ㉠ - 경고 ㉡ - 제지 ㉢ - 억류하거나 피난
② ㉠ - 경고 ㉡ - 억류하거나 피난 ㉢ - 직접조치
③ ㉠ - 직접조치 ㉡ - 제지 ㉢ - 억류하거나 피난
④ ㉠ - 직접조치 ㉡ - 억류하거나 ㉢ - 경고
<해설>
② ㉠ 경고 ㉡ 억류하거나 피난 ㉢ 직접조치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
<정답 2>
1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수단으로 경고, 억류·피난조치, 위해방지 조치, 접근·통행의 제한·금지 조치가 있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설>
① 제5조 제1항과 제3항
②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 ·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문은 경찰관서장의 권한이다(제5조 제2항). ④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정답 3>
1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으나,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③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④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해설>
①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②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④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19417 판결
<정답 2>
1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②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은 제6조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③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④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거나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방패를 든 전투경찰대원들이 조합원들을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고착관리)는 제지 조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해설>
①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②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9794 판결. 예컨대, 충북경찰청에 근무하는 A 경찰서장은 서울시청 앞광장에서 열리는 불법집회(서울경찰청장이 금지통고함)에 참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탑승한 버스의이동을 제지할 수 없다.
③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의 목적에 맞게 제2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제6조에서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대법원 2013도2168 판결)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거나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방패를 든 전투경찰대원들이 조합원들을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고착관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제지 조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 즉,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지문 ④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제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틀린지문임
<정답 4>
1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①의 위험한 사태와 관련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③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①과 ③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제7조 제1항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①의 위험한 사태와 관련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따라서 행정조사상 출입과 달리 즉시강제이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③ 제7조 제2항
④ 제7조 제4항
<정답 2>
1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여관에 불이 나서 객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인이 허락하지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②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 주인만 머무르는 경우라도,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을위해 출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무장공비가 도심에 출현하여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할 경우에 경찰관은 건물주의 허락이 없더라도 해당 작전 구역 안에 있는 영화관을 검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해 영업중인 여관에 출입할 경우에 불심검문과 달리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절박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사안이 여기에 해당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건물(사안의 여관)에 출입할 수 있는데, 이는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② 경찰관은 동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음식점(사안의 식당)에 영업시간 또는 공개된 시간 내에 범죄예방이나 위해 방지 목적으로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지문처럼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주인만 머무르는 경우'는 영업시간 또는 공개된 시간이 아니므로 경찰관은범죄의 예방을 위해 출입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7조 제3항
④ 위험방지를 위해 여관·음식점 등에 출입할 때에도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제7조 제4항).
<정답 3>
18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의 '출석요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확인
②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확인
③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사실의 확인
④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
<해설>
③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는 형사사건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닌 「형사소송법」등에 근거하여 출석을 요구한다. 나머지 사유는 제8조 제2항 참고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 일시 및 장소를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
<정답 3>
19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 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④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해설>
①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주체는 경찰관서의 장이다(제8조 제1항).
②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제1항
③ 제8조의3(국제협력)
④ 제9조(유치장)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