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
- 어린이집·교사용 -
2010.1.15 Ver.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
- 목 차 -
기본보육 관련 1p |
1. 기본보육 아동은 16시 반드시 하원해야 하나요?
2. 기본보육 아동 차량 하원 시, 차량 출발 시각이 반드시 16시 이후여야 하는지?
3. 담임교사 휴게시간은 반드시 기본보육 시간 이후에 가져야 하는지?
4. 담임교사가 하원 차량에 동승하면 추가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5.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기본보육에 포함되는지?
연장보육 운영 관련 2p |
6. 기본보육 시간을 30분 탄력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연장보육 시작 시간도 함께 변동되는지?
7. 연장반 아동이 연장보육 도중에 학원에 다녀오는 것도 연장보육으로 인정되는지?
8. 연장반 부모가 급·간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9. 16시~17시 하원 하는 아동에 대한 책임 소재는?
10. 연장 보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지?
11. 기본반 특별활동 배치가 16시 이후밖에 안 되는 경우 16시 이후에 특별활동을 진행해도 되는지?
연장보육 반 편성 관련 3p |
12. 연장보육반은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편성하는지? 별도 자격은 있는지?
13. 0~2세반 자격책정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존 0~2세반 종일반 아동은 연장보육반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14. 현재 모든 아동이 17시면 하원하는데, 연장반을 운영해야 하는지?
15. 부모 대상 수요조사 결과, 만일 모든 아동이 16시 30분이면 하원 한다고 하면 기본보육만 운영해도 되는지?
16. 연장보육반의 영-유아 혼합편성이 가능한지?
17. 1:3으로 반편성이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지?
18. 장애아는 어떻게 반 편성해야 하는지?
미신청아동의 연장 보육 이용 관련(일시적 이용) 5p |
19. 연장보육 자격이 없거나(0~2세반) 정기적으로 연장반을 이용하지 않아 미신청한 아동에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비정기적․간헐적․일시적으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일시적 이용 수요)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
20. 일시적 이용(간헐적·긴급한 연장보육 수요) 아동의 관리 방안은? 일시적 이용 아동이 탄력보육 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21. 토요일에 보육하는 경우(어린이집 행사 등) 연장보육료 지급 여부
연장 보육료 관련 6p |
22.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통합보육 또는 일시적 이용으로 아동이 19시까지 보육하는 경우 연장보육료 지원이 되는지?
23. 연장보육료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24. 야간연장(구 시간연장) 보육료 산정 방식과 단가가 왜 다른지?
25. 일시적 이용(간헐적·긴급한 연장보육 수요) 아동의 연장보육료는 어떻게 되는지?
26. (A)어린이집을 하원하고 야간연장(구 시간연장)을 위해 아동이 17시에 (B)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경우, (B)어린이집에 연장반 편성 및 연장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27.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이 연장반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 경우 연장반 편성 및 연장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28. 연장보육료 지급 일정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교사 배치 관련 8p |
29. 16시 이후 기본보육 담임교사는 보육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30. 기본보육 담임교사의 경우, 기본보육 시간 후 16시 퇴근 가능한지?
31. 전담교사 모집이 안 되었을 때 기존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 교사로 겸임하여 근무 가능한지
32. 원장·어린이집 대표자가 연장보육 교사로 겸임 가능한지?
33.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기본반 아동의 하원을 위한 차량에 동승할 수 있는지?
34. 연장보육 교사는 출근을 몇 시에 해야 하는지?
35. 연장반 전담교사 휴게시간 30분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
36. 연장반 아동이 모두 하원하고 난 뒤에도 연장반 교사는 근무를 해야 하는지?
37. 연장반 아동이 모두 하원한 뒤, 연장반 교사는 어린이집의 다른 업무 지원을 해도 되나요?
38. 연장반 전담교사 추가채용으로 어린이집이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데 별도 보완책이 있는지?
39. (A)어린이집 보조교사가 (B)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 가능한지?
40.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연장반교사 자격은?
41. 18시 이후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계속 지원하는지?
42.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농어촌 특례 수당을 지원하는지?
43. 연장보육교사 및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겸임 시 경력 산정은?
43-1. 기본보육 담임교사가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하여 16시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보육교사를 대체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인건비 지원 관련 11p |
44. 전담교사 인건비에 사용자 부담금도 지원되는지?
45. 연장반 아동이 1~2명인 경우 담임교사가 겸임 근무 시 연장보육료 수입이 적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어려울 경우, 별도 지원은 없는지?
46. 연장반 전담교사를 반일제가 아닌 8시간 근무하는 종일제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이 되는지?
47. 누리 보조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를 겸임했을 때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48. 전담교사 배치 후 연장반의 현원 50% 미만 시 인건비를 2개월까지 지원한다면, 3개월째에 인건비 지원 조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지원하는지?
49. 연장반 운영 중 수요 변동으로 연장반 아동이 줄거나 없게 되는 경우 반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50. 신규 입소한 아동이 연장반을 신청했으나 연장반 정원이 이미 차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51. 별도 채용된 수당형 야간(시간)연장 교사가 연장반 전담 시에도 연장반 인건비 지원 여부는?
52. 정부에서 교사 채용을 위한 지원은 없는지?
53. 아동의 출결 변동이 큰 학기 초에는 인건비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체교사 지원 관련 13p |
54. 현재도 대체교사 지원이 어려운데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도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한지?
55. 대체교사 지원 안 되어 보조교사, 담임교사 등이 초과근무 할 경우 수당 지원 가능한지?
56. 원내 기본보육 보조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로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일시적으로 대체교사로서 연장반 근무가 가능한지?
자동전자출결시스템 관련 14p |
57. 아동이 태그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출결은 어떻게 등록 하는지?
※ 야외학습·소풍 등 어린이집 출입 없이 보육 시, 원내캠프 등 하원시간 이후 어린이집에 머무는 경우?
※ 일시적 이용(간헐적·긴급한 연장보육 수요) 아동이 비콘이 없을 경우?
58.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은 연장반에만 적용되는지? 기본반에도 적용되는지?
59. 가방을 매고 어린이집 출입을 여러 번 할 경우 등·하원시간은 언제로 산정하는지?
60. 차량으로 등하원 하는 아동의 등하원 시각 체크 시점은?
61. 비콘 최초 구입 시의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지 지원하는지?, 비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62. 자동전자출결시스템 관리비용 등에 관한 어린이집의 부담이 있는지?
63. 3월까지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64.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자출결시스템 유예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유예되는 것인지?
기본보육 관련 |
1. 기본보육 아동은 반드시 16시에 하원해야 하나요?
○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기본보육은 16시에 끝이 나며, 기본보육만 신청한 아동은 16시에 맞춰 하원 필요 - 이를 통해 아동의 규칙적 생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및 보육 준비 시간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보육의 질 제고로 직결됨 |
2. 기본보육 아동 차량 하원 시, 차량 출발 시각이 반드시 16시 이후여야 하는지?
○ 차량 운행은 모든 어린이집 공통 사항은 아니며, 부모의 자부담을 통해 제공되는 선택사항이므로, 정부에서 제공·지원하는 표준보육과정 및 지원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 기본반 차량운행 시각은 현재와 동일하게 영유아의 이용 시각, 어린이집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
3. 담임교사 휴게시간은 반드시 기본보육 시간 이후에 가져야 하는지?
○ 교사의 휴게시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근무시간 중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준수하면 되며, 반드시 기본보육 시간 이후일 필요는 없음 |
4. 담임교사가 하원 차량에 동승하면 추가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 차량 동승이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 시간 내에 이뤄진 경우 추가 근무가 아니나, - 8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차량에 동승한 경우는 초과 근무에 해당 |
5.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기본보육에 포함되는지?
○ 기본보육에 포함되며 오전 7시 30분부터 9시는 등원지도 시간으로 보육료는 기본보육 보육료에 포함됨 ○ 16시 이전 보육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
연장보육 운영 관련 |
6. 기본보육 시간을 30분 탄력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연장보육 시작 시간도 함께 변동되는지?
○ 연장보육 시작 시간은 기본보육 탄력적용 시간만큼(30분) 조정 가능하나, 연장보육 보육료 지원 시각은 17시 이후로 동일함 |
7. 연장반 아동이 연장보육 도중에 학원에 다녀오는 것도 연장보육으로 인정되는지?
○ 연장보육반 아동이 병원, 재활치료 기관을 제외하고 학원 등 외부 교육기관에 다녀오는 것은 아동 안전 문제, 연장보육 환경에 저해되므로 금지함 |
8. 연장반 부모가 급·간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연장보육 보육료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연장보육 급간식 제공은 의무가 아님 ○ 급·간식 제공 시 부모 자부담을 통해 제공 가능 |
9. 16시~17시 하원 하는 아동에 대한 책임 소재는?
○ 연장반 아동인 경우(간헐적·긴급한 연장보육 아동 포함) 연장반 교사 책임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고 통합보육 또는 기본보육 담임이 보육하는 경우, 해당 보육 교사가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함 |
10. 연장 보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지?
○ 연장보육 공간은 매일 동일 공간을 활용하면 되며, 공간 분리가 어려운 경우 공동으로 공간 활용도 가능 ○ 안정적 연장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에서 원에서 적절히 판단·운영 |
11. 기본반 특별활동 배치가 16시 이후밖에 안 되는 경우 16시 이후에 특별활동을 진행해도 되는지?
○ 연장보육 시간에는 특별활동을 개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다만, 기본보육시간 특별활동이 시간표 배치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16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는 진행 가능 |
연장보육 반 편성 관련 |
12. 연장보육반은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편성하는지? 별도 자격은 있는지?
○ 0~2세반은 연장보육 신청 자격 존재. 현재 종일반 자격에 해당하는 아동이 연장보육 신청 가능 - 다만, 취업, 구직․취업준비, 다자녀 등 인정 범위를 개선하고 신청서식을 간소화 함 ○ 3~5세반은 자격 없이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을 신청하여 이용 가능 |
13. 0~2세반 자격책정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존 0~2세반 종일반 아동은 연장보육반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 현재 종일반 자격책정 방식과 동일하며, 기존의 종일반 자격 아동은 모두 연장보육 자격으로 일괄 전환될 예정 - 신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존 맞춤반 아동이 연장보육반 자격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보육 자격 증빙 필요 |
14. 현재 모든 아동이 17시면 하원하는데, 연장반을 운영해야 하는지?
○ 잠재적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선 아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함 ○ 만일 17시 이후까지 보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이 있다면, 전담교사 또는 겸임교사를 배치하여 연장반을 운영하거나,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통합보육을 제공해야 함 |
15. 부모 대상 수요조사 결과, 만일 모든 아동이 16시 30분이면 하원 한다고 하면 기본보육만 운영해도 되는지?
○ 연장보육 수요가 없다면 연장반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나, -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휴게 1시간, 8시간 근무 외 조기퇴근 불가능) 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12시간 운영 원칙은 동일 - 간헐적·긴급한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통합보육을 제공해야 함 |
16. 연장보육반의 영-유아 혼합편성 가능한지?
○ 연장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혼합보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만2세-만3세 혼합반,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 편성 가능(기본보육반의 연령별 반편성 예외 조건과 동일) ○ 연장반을 편성하지 않고 통합보육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 - 이 경우 통합보육은 연장반으로 포함되지 않아 별도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고(자동전자출결 시스템 설치 시 연장보육료는 지원) - 통합보육으로 운영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정보에 연장보육반이 없는 어린이집으로 표기됨 |
17. 1:3으로 반편성이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지?
○ 원칙적으로 0세반 아동으로만 반을 구성할 때와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1:3 편성 가능 ⇒ 탄력정원 0명, 인건비는 0세반 아동 2인 이상 시 지원 ○ 다만, 0세반 아동이 1-2명 포함된 영아반도 1:3 가능(어린이집 당 1개 반에 한함) ⇒ 탄력정원 2명, 인건비는 0세반 포함 2인 이상 시 지원 |
18. 장애아는 어떻게 반 편성해야 하는지?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혼합하여 반 편성 가능하며, 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이 됨 ○ 다만, 취학유예(만 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
미신청아동의 연장 보육 이용 관련(일시적 이용) |
19. 연장보육 자격이 없거나(0~2세반) 정기적으로 연장반을 이용하지 않아 미신청한 아동에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비정기적․간헐적․일시적으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일시적 이용)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
○ 연장보육 이용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별도 자격 기준이나 이용 가능 시간에 제한은 없음 |
20. 일시적 이용(간헐적·긴급한 연장보육 수요) 아동의 관리 방안은? 일시적 이용 아동이 탄력보육 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출결과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시간당 보육료를 지원하며, 일시적 이용(간헐적․긴급한 연장보육 수요) 아동을 별도로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는 없음 * 시스템 상 탄력정원을 포함하여 아동 등록은 가능(영아반 7인, 유아반 20인까지 등록 가능)하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을 매일 변경하여 등록할 필요 없음
○ 일시적 이용 아동의 연장보육 이용으로 탄력보육 정원을 초과한 경우, 교사를 연장반에 추가로 배치하거나 별도 통합보육을 실시 |
21. 토요일에 보육하는 경우(어린이집 행사 등) 연장보육료 지급 여부
○ 토요보육과 휴일보육은 현행과 동일(기본보육시간 보육료에 포함)하게 운영됨 * 종일반 보육료와 동일하게 기본보육 보육료는 25일 기준(토요일 포함) 산정 ○ 토요일 15:30 이후는 야간연장 보육 적용(야간연장 보육료 지급) |
연장 보육료 관련 |
22.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통합보육 또는 일시적 이용으로 아동을 19시까지 보육하는 경우 연장보육료 지원이 되는지?
○ 통합보육도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면 연장보육료를 지원 |
23. 연장보육료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 연장보육료에는 교재교구비 중 소모품 비용, 관리운영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은 영아반(1:5) 기준 월 5만 7천 원 수준으로 산정 ○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월 비용으로 환산 시, 0세반 3~15만 원, 영아반 2~10만 원, 유아반은 1~5만 원으로, - 영아반 아동이 고정적으로 18시 이후 하원 시 연장보육료는 월 6만 원으로 표준보육비용을 초과하는 수준 |
24. 야간연장(구 시간연장) 보육료 산정 방식과 단가가 왜 다른지?
○ 야간연장은 19시 반 이후로, 아동 수가 적은 데 비해 관리운영비는 동일하게 소요되므로 현행 수준의 지원 필요 |
25. 일시적 이용(간헐적·긴급한 연장보육 수요) 아동의 연장보육료는 어떻게 되는지?
○ 연장보육 아동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 시간 당 연장보육료 지원 |
26. (A)어린이집을 하원하고 야간연장(구 시간연장)을 위해 아동이 17시에 (B)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경우, (B)어린이집에 연장반 편성 및 연장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 행복e음 상 “보육료자격” 아동이 야간연장을 전제로 등원 시, 야간연장을 등록한 어린이집에서 연장반 등록 및 지원 가능 |
27.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이 연장반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 경우 연장반 편성 및 연장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 보육료 자격 아닌 아동(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이 연장반만 이용하는 경우, 연장반 편성 대상이 아님 - 해당 아동이 연장반을 이용한다면, 연장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고 보호자가 자부담하며, 인건비 지원 기준(현원, 이용시간 산정)에서도 제외됨 ○ 다만, 기본보육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이 동 어린이집의 연장보육을 이용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보호자 부담, 인건비 지원 기준에는 포함 |
28. 연장보육료 지급 일정은?
○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 이용 현황 확정 및 신청(1~3일) ⇒ 시군구에서 지급내역 확인 및 승인(1~10일)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입금(12~15일 경)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교사 배치 관련 |
29. 16시 이후 기본보육 담임교사는 보육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어린이집 여건과 교사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서 기본보육 이후 보육 업무 수행은 가능, 교사의 근무 시간 내 탄력적 배치 가능 * 원장-교사 간 협의에 따라 근무하면 됨 |
30. 기본보육 담임교사의 경우, 기본보육 시간 후 16시 퇴근 가능한지?
○ 기본보육시간의 교사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1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 근무가 기본. 예를 들어, 9시 출근한 교사는 18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므로 기본보육 시간 후 바로 퇴근할 수는 없음 |
31. 전담교사 모집이 안 되었을 때 기존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 교사로 겸임하여 근무 가능한지?
○ ① 농어촌 지역인 경우, ②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시간연장 교사 활용을 해도 추가적인 전담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③ 연장반 아동 현원, 이용시간 등이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반 담임교사의 연장반 겸임이 가능함 |
32. 원장·어린이집 대표자가 연장보육 교사로 겸임 가능한지?
○ 교사겸임 원장에 한하여 담임교사 겸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전담 수당(12만원) 및 인건비는 미지원 ※ (참고) 보조교사 외 조리사·영양사·운전사는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불가 |
33.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기본반 아동의 하원을 위한 차량에 동승할 수 있는지?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기본반 아동의 하원 차량에 동승할 수 없음 |
34. 연장보육 교사는 출근을 몇 시에 해야 하는지?
○ 연장보육교사는 4시간 보육, 30분 휴게를 기준으로 근무하므로 이에 맞춰 출퇴근을 하면 됨 * (참고) 시범사업 어린이집의 경우, 15시 출근, 15시∼16시 보육 준비 및 휴식, 16시∼19시30분 연장반 보육으로 근무 |
35. 연장반 전담교사 근무시간이 15시~19시30분까지면 휴게시간 30분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함(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어린이집 원장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협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 사정에 따라 휴게 장소 및 이용방법은 달리 정할 수 있음 |
36. 연장반 아동이 모두 하원하고 난 뒤에도 연장반 교사는 근무를 해야 하는지?
○ 연장반을 위해 별도로 채용된(인건비를 지원 받는) 교사는 연장반 아동이 모두 하원한 경우라고 해도 19시 30분까지 근무하여야 함 ○ 다만,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등 별도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연장반을 겸직하는 교사는 모든 아동이 하원하고 난 뒤라면 퇴근 가능 |
37. 연장반 아동이 모두 하원한 뒤, 연장반 교사는 어린이집의 다른 업무 지원을 해도 되나요?
○ 연장보육 교사는 연장보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대면 보육 외에도 보육준비, 행정업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38. 연장반 전담교사 추가채용으로 어린이집이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데 별도 보완책이 있는지?
○ 두루누리 지원 대상 사업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어린이집만 달리 규정하기 어려움. 다만 연장보육료 수입 활용이 가능하며, 보조교사․연장반 전담교사․야간(시간)연장 교사 대상 4대보험·퇴직적립금의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30%)를 지원할 예정 |
39. (A)어린이집 보조교사가 (B)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 가능한지?
○ 가능함 |
40.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연장반교사 자격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연장반 교사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자격자로 배치 필요 ○ 다만, 자격자 채용 노력을 하고, 연장반에 장애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자격자 미배치로 인한 지정 취소를 하지 않음** * 장애아보육 직무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1~3급) ** 관련 지침은 ’18.2월부터 기 운영 중 |
41. 18시 이후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계속 지원하는지?
○ 18시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종료 예정, 기존 18시 이후 보조교사는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전환 가능 |
42.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농어촌 특례 수당을 지원하는지?
○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는 연장보육 전담 수당(12만원)을 지원하며, 농어촌 특례 수당은 지원하지 않음 |
43.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보조교사의 연장보육교사 겸임 시 경력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 교사의 50% 인정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겸임 시) 기존에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및 209시간인 경우 1개월 경력으로 인정하였으나, - '20.1.1.이후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경력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
⇒ 이에 따라, 보조교사가 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할 경우,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동일한 경력으로 산정됩니다. |
43-1. 기본보육 담임교사가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하여 16시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보육교사를 대체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 보육 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수 있음 - 이에, 연장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 등을 대체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인건비 지원 관련 |
44. 전담교사 인건비에 사용자 부담금도 지원되는지?
○ 전담교사 인건비의 4대보험·퇴직적립금의 사용자부담금 일부(30%) 지원 예정 |
45. 연장반 아동이 1~2명인 경우 담임교사가 겸임 근무 시 연장보육료 수입이 적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어려울 경우, 별도 지원은 없는지?
○ 별도 지원은 없음 ○ 인건비는 기본보육시간 보육료에 8시간 30분으로 기준으로 반영되어 월 15시간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 ○ 교사 근로 시간 및 탄력적 교사 배치을 통해 연장반 겸임 가능하며, 추가 보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보육료 및 연장보육료 등 집행 가능) |
46. 연장반 전담교사를 반일제가 아닌 8시간 근무하는 종일제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이 되는지?
○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시간 및 인건비 지원 기준은 4시간임(4시간 초과분은 어린이집에서 지출 필요) ○ 다만, 보조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보조교사 및 연장반 전담 교사 총 8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 가능 |
47. 누리 보조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를 겸임했을 때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누리 보조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시, 전담교사에게 지원하는 일 4시간 인건비(100.2만원) 및 담임수당 12만원을 포함, 월 112만2천원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음 * 4대 보험·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금은 30% 추가 지원 |
48. 전담교사 배치 후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미만 시 인건비를 2개월까지 지원한다면, 3개월째에 인건비 지원 조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지원하는지?
○ 3개월째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49. 연장반 운영 중 수요 변동으로 연장반 아동이 줄거나 없게 되는 경우 반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 연장반 정원은 탄력정원 범위 내에서 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반 축소 및 확대 편성 가능 * 영아 2명, 유아 5명까지 탄력보육 정원으로 보육 가능 ① (연장반 2개, 영아 4명, 유아 12명 → 영아 3명, 유아 12명) 연장반 2개반으로 운영 가능 ② (연장반 3개, 영아 10명, 유아 14명 → 영아 14명, 유아 14명) 영아반 탄력보육 정원 내로 포함하여 영아 2반 지속 운영 후 영아 15명으로 늘면 영아반을 3개로 확대 |
50. 신규 입소한 아동이 연장반을 신청했으나 연장반 정원이 이미 차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연장반 신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의 상황에 따라 연장보육의 탄력보육 정원 내에서 보육 가능 - 연장반이 없던 경우라면 연장반을 새로 편성해야 함(통합 보육으로도 운영은 가능) |
51. 별도 채용된 수당형 야간(시간)연장 교사가 연장반 전담 시에도 연장반 인건비 지원 여부는?
○ 야간(시간)연장 교사가 19시 30분 이후 근무를 위해 수당형으로 별도 채용된 경우, 해당 교사가 연장보육 전담 시 인건비 지원 가능 |
52. 정부에서 연장보육 교사 채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별도 수당 지급(월12만원),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금 일부(30%) 지원, 미취업자 대상 취업안내 문자 및 메일 전송, 인력뱅크 운영 등 통해 적극 채용을 지원 중 |
53. 아동의 출결 변동이 큰 학기 초에는 인건비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
○ ’20.3~4월 2개월 간 인건비 지원 기준 중 총 이용시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지원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처리 ○ 이 경우 3-4월 인건비 지급을 받다가 5월에 아동이 퇴소하여 미충족 된 경우 5~6월 2개월은 지원 가능함 |
대체교사 지원 관련 |
54. 현재도 대체교사 지원이 어려운데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도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한지?
○ ’20년 대체교사 인력 700명을 추가 확보(총 3,436명)하여 교사들의 연가, 보수교육 등에 따른 보육공백 시 어린이집에 인력을 지원할 계획 ○ 더불어, 육아종 대체교사 지원이 곤란한 경우 어린이집 자체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 활용 가능(’19.9월~) |
55. 대체교사 지원 안 되어 보조교사, 담임교사 등이 초과근무 할 경우 수당 지원 가능한지?
○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은 어린이집이 부담 |
56. 원내 기본보육 보조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로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일시적으로 대체교사로서 연장반 근무가 가능한지?
○ 보조교사 인력 활용 가능, 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린이집이 부담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관련 |
57. 아동이 태그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출결은 어떻게 등록 하는지?
※ 야외학습·소풍 등 어린이집 출입 없이 보육 시, 원내캠프 등 하원시간 이후 어린이집에 머무는 경우?
※ 일시적 이용(간헐적·긴급한 연장보육 수요) 아동이 비콘이 없을 경우?
○ 전자출결시스템에 수기 등록 가능. 수기 등록 시 사유를 별도 등록 하여야 함(증빙자료는 어린이집에 원본 보관) |
58.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은 연장반에만 적용되는지? 기본반에도 적용되는지?
○ 모든 어린이집은 자동전자출결 시스템 설치와 관계없이 ‘20.3월부터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함(기본반에도 적용) ○ 기본보육 아동은 전자출석부를 통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보육료 생성이 연계됨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시행초기 3개월 간은 ‘자동’전자출결과 ‘수기’입력에 의한 전자출석부 모두 사용 가능 ○ 연장보육료와 연장반 전담 교사 인건비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
59. 가방을 매고 어린이집 출입을 여러 번 할 경우 등·하원시간은 언제로 산정하는지?
○ 등원시간은 최초 인식 시점, 하원시간은 최종 인식 시점 |
60. 차량으로 등하원 하는 아동의 등하원 시각 체크 시점은?
○ 어린이집 출입시간을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시각을 등원 시각으로,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시각을 하원시각으로 함 |
61. 비콘 최초 구입 시의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지?
비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아동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인식장치 구입비용은 ‘20년도 1회 구입 비용에 한하여 정부가 지원(최대 5천원) ○ 다만, 분실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 |
62. 자동전자출결시스템 관리비용 등에 관한 어린이집의 부담이 있는지?
○ 전자출결시스템은 전자출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아동 등·하원 정보 알림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이 부담 |
63. 3월까지 전자출결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연장보육료는 모두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전제로 지원하므로 전자출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으면 지원될 수 없음 |
64.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자출결시스템 유예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유예되는 것인지?
○ 보육료 지급을 위한 출석일수 이용현황 확정이 현행 방식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 예정 ○ 보육료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일 때 전액 지원되므로, 전자출결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아동별 11일 이상 출석한 현황이 시스템에 기록되며, 11일 이상으로 기록된 아동에 대해 이용현황을 확정할 수 있게 됨 - 다만,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초기 3~5월 3개월 동안은 기존과 같이 수기로 아동별 출석 구간을 ‘선택’하여 이용현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병행 할 예정 ○ 전자출결과 관련된 적용 유예는 기본보육시간 출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건비 지급이나 연장보육료 지급에는 유예가 없음 |
첫댓글 아.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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