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갑에는 배우자 을, 아들 병, 딸 정 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갑이 생전에 병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이 경우 을,정에게는 상속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나요?
민법 제1000조, 제1009조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병,정과 배우자인 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 을은 3/7, 병정은 각 2/7의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갑이 생전에 병에게 모든 재산을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상속지분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민법 제1112조,제1115조에 따라 을,정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각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3/14, 정 1/7)에 대하여 병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시효가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유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에큐메니안=윤대기 변호사-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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