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강득구 국회의원 학생생활지도 근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마련’, 학습권·교육권 보호를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의 초석될 것 -
-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 절실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강득구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2022.9.5. (월). 오전 10:20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김희성 교사노조 정책기획2국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사무총장,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이 전국 및 시도교사노조를 대표하여 함께하였다.
2.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학생의 징계)”를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개정
▲제18조 제1항의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를 “징계할 수 있다.”로 개정
▲제1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3.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의 문을 열었다.
4.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행위들이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며 현장의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사 개인의 임기응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근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위기 행동 학생들도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학교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라며 위기 행동 학생들을 위한 치료와 상담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5. 기자회견문 낭독은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과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기자회견문에서 교사노조는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원이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하며 사실상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는 결국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및 지도권’은 분리될 수 없다며 학교공동체를 위해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함께 지켜져야 함도 강조했다.
6. 교사노조는 지난 7월 14일 강득구 의원실과 함께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지도’행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며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교사노조는 법안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과 각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및 학생지도 메뉴얼 제작 등에 앞장설 예정이며, 위기 행동 상황에서 피해 교사 및 학생들의 보호와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방안 강구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09.05.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