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입국 비자 안내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목적으로 라오스 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
1.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취득
단순 관광 목적에 한해 30일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외의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 무비자로 입국하여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한 경우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비자 발급장소
1) 주한라오스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
2) 비엔티안 왓따이국제공항 - 도착비자 신청가능(사진1장, 수수료 30 USD)
3) 국경 지역 주요 출입국사무소(22개소) - www.immigration.gov.la 사이트 참고
3. 입국 시, 유의 사항
1) 입국 시, 여권에 찍힌 체류만료일을 꼭 확인.
- 입국도장을 받지 않아 밀입국으로 오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1년 이상,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출입국 시, Stay permit, Work permit 함께 제출.
- 동 서류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비자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3) 30일 단기 비자 소지자는 라오스 이민국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 30일씩 2회 연장 가능, 수수료 - 1일당 20,000낍
4)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
5) 불법체류의 경우, 1일당 100,000낍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관련 기관 정보
1) 라오스 이민국 : http://www.immigration.gov.la
2) 라오스 문화관광정보부 http://www.tourismlaos.org/kr
3) 주한라오스 대사관
주소 :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11길 30-4(한남동)
연락처 : 02)796-1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