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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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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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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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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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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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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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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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벌 부 |
경 기 부 |
심 판 부 |
조 직 부 |
홍 보 부 |
행 사 부 |
기획 및 국제 부 |
기 술 부 |
연 구 부 |
여성 및 청소년 부 |
지 도 자 부 |
제 3 장 인 사
제 4 조 [적용] 직원의 채용은 본회 규정과 이 규약에 의한다.
제 5 조 [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체육인 출신 (대학체육관련학과, 운동선수 등)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원의 신규 채용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채용 후보자가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일 때
2. 업무의 성격상 공개채용이 부적합할 때
제 6 조 [자격기준])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채 용 조 건 |
사무처장 |
◦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행정업무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행정업무 5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행정업무 9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 6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사무과장 |
◦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당해업무(지도자, 행정업무)에 2년 이상 의 근무 경력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업무에 4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사무직원 |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업무 수행가능자 |
제 7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국가기관 또는 본회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 8 조 [구비서류] 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
3. 주요 경력 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통(필요에 따라)
6. 기타 본회가 정하는 서류
제 9 조 [경력연수산정] 직원의 경력 연수 산정은 국민생활체육회 인사규정 (3100) 18조에 의한다.
제 10 조 [보직] 보직은 담당자의 경력 및 능력을 참고하되, 본회의 필요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장 복 무
제 11 조 [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규정 및 제 규약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 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품위유지]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겸직금지] 처장, 과장, 직원은 타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제 15 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본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1.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중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 16 조 [시간외 및 야간, 공휴일 근무]
1. 회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시간 외 근무 또는 야간,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근무자를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성과나 노고가 인정될 시 회장의 직권으로 특별상여금(성과급)을 지 급할 수 있다.
제 17 조 [근무태도] 근무자는 정직, 성실, 근면 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질병상의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본회 창립 기념일
4. 기타 정부 또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제 19 조 [휴가의 종류]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차휴가
2. 공 가
3. 병 가
4. 특별휴가
제 20 조 [연월차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중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2.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3. 계속 근로 년 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4.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3항의 휴가를 이미 사 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5. 제1항에 의한 휴가기간 계산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1. 병역검사, 근무소집,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제 22 조 [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누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 (단 1회 7일이상시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 한다.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제 23 조 [특별휴가] 국민생활체육회 복무규정(3200) 제20조에 의한다.
제 24 조 [출장]
1.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
철 도 |
항공, 자동차 |
일비(1일) |
숙박비(1박) |
식비(1일) |
사무처장 |
1등급 |
실 비 |
20,000 |
실 비 |
25,000 |
사무과장 |
2등급 |
실 비 |
20,000 |
실 비 (상한액 : 40,000) |
20,000 |
사무직원 |
2014년. 월 기준
* 동행 시에는 상급자 기준 지급
* 국민생활체육회 규정변경에 따라 수시 조정 가능
3. 출장용무변경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외에 여행하거나 예정출장기일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 후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수
제 25 조 [보수의 종류] 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국민생활체육회 지급기준에 의함)
2. 상여금
3. 수 당
제 26 조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단, 직원퇴사 등 지급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회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7 조 [계산 기간] 직원의 보수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보수 계산]
1.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휴일은 유급으로 계산한다.
3.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 을 지급한다.
제 6 장 상 벌
제 29 조 [표창]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는 자.
3.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
제 30 조 [징계]
1. 직원으로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견책
○ 감봉
○ 정직
○ 해임
○ 파면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감액은 보수의 3분 1을 감한다.
4.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직원으로 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 다.
5. 직원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6. 이 규약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한다
제 7 장 퇴 직
제 31 조 [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퇴직금] 본회 직원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 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33 조 [퇴직적립금]
1. 퇴직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서 조성 하며, 이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한다.
2. 퇴직금은 직원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매년 12월 말에 적립한다.
제 34 조 [지급율]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근속기간동안 각자가 적립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2. 직무상 잘못으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 여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 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을 보류할 수 있다.
제 35 조 [근속 년 한 계정]
근속 년 한 은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년 수를 계산한다.
다만, 근속 기간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한 다.
제 36 조 [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 년 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 년 한에 통산한다.
제 37 조 [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다.
다만, 유족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1조에 정한 바에 의한 다.
제 38 조 [기타]
1.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등은 국민생활체육회 보수규정(3300)에 준하 되 본회의 여건이 조성되었을시 시행 할 수 있다.
2.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 할 시 에는 전국족구연합회의 이사회의 결 정에 따른다.
제 39 조 시행일
1. 본 관리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본 관리규약의 개정, 추가, 삭제 등의 절차도 부칙1항과 동일하다.
3. 본 관리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관리규약은 2014년 2월 08일 부 로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