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장기사업비자로 뉴질랜드이민을 준비하려는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유학후이민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인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이민법 변경으로 인하여, IELTS점수의 상향조정 이민점수 커트라인의 상향조정 및
오늘 현재 시점 (2016년 11월 23일) 이제 경력점수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변경된 이민법에 대해서는 다음번 칼럼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뉴질랜드사업비자의 일종인 뉴질랜드장기사업비자 이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장기사업비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일종의 사업취업비자가
1년 유효기간 으로 비자가 나오게되며, 뉴질랜드내에서 1년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2년짜리 사업취업비자를 연장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2년내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수 있는 조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시작후 2년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격은 여러조건이
있지만,
기본조건은
$500,000 이상 투자에 현지영주권자이상 3명 이상을 고용을 해야
합니다.
2년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은 위조건이
아닌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매출이 부실하여, 영주권 신청 조건이 안된다면, 3년더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사업비자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뉴질랜드영주권자가 누리는 거의 동일한 혜택이 체류기간에
주어집니다.
예를들면, 동반자녀 학비면제, 의료보험 혜택등입니다.
장기사업비자 이민 은 120점 점수가 커트라인 입니다.
본인의 해당하는 점수에 따라서 고용인원 또는 투자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사업투자금액은 개이별 희망별로, 차이가 나지만, 보통 $200,000
내외입니다.
보통 사업체를 인수할때 $50,000 ~ $100,000 정도 소요되며,
정착 및 초기비용으로 $100,000 내외가 예상됩니다.
지역은 오클랜드보다는 외곽 지역의 사업체를 인수하게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요식업, 리테일샵, IT계열, 무역, 유통업 등이 주가 됩니다.
영어점수는 많이요구하지 않는데요. IELTS 기준으로 4.0 이상이면
됩니다.
영어가 아주 초급인 분도 3개월정도 어학연수하면 나오는 점수입니다
뉴질랜드장기사업비자 이민의 경우, 초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초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처음 뉴질랜드에 정착해서 운영을
하는경우에
위험성 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존의 영업이 어느정도 되고, 매출 및
순익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는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뉴질랜드의 사업장들은 매출이 거의 대부분 노출이 되기때문에 인수후 예상매출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금신고를 거의 100%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장기사업비자 이민을 진행할때, 중요한것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려는 타당성 과 한국에서의 경력과 뉴질랜드에서 사업체의 유사성을
주로 타진을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할때 신청인의 한국에서
사업경력의 유사성은
한국에서의 비지니스 경력과 재정적인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되며
이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뉴질랜드 사업의 유사성이
없는경우,
또한, 한국에서의 사업경력이 없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매니져 점수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많아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장기사업비자를 취득한후,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경우
사업비자로 최소 2년이상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체를 인수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소규모업체를
선택하여, 기본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를 인수하는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이,
합법적인 취업 이민 뉴질랜드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된 상담과 플랜을 잡아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외 다른 국가나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있을수 없는일이 한국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 등록되지 않는곳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수속을 하여 진행을
하는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뉴질랜드이민 이나 뉴질랜드취업은 개인뿐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에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해외이민에 관련해서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등록을
해야하고, 해외취업에 관해서는 노동부에
국외유무료직업소개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하며, 각각의 등록증은 서울보증보험에
영업배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국법 입니다.
이런 등록과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이민이나 해외취업을 상담 및
알선하는것
자체가 "불법" 인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뉴질랜드내에서도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만
업무를 할수 있게 "강제" 를 해
놓았습니다.
" 그만큼 이 사항은 엄중하고 중요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서는 소위 본인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즉 무자격자들에
의해
상담 및 알선이 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만들어, 오랜 동안 유지해온 국가제도에
등록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모두 다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등록이나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곳과는 비교자체가
안되는것입니다.
해외이민 과
해외취업에 관한 상담 및 수속알선이 국가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것은
말 그래도 "국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