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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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적용기준 세부설명자료
▣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다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변경 (2016. 7. 11. 시행)
-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요건과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장가입 당연대상으로 적용
종전 기준
⇒
변경 기준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 변경지침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법무법인
A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일용근로자의 적용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대법원 판례로 볼 때도 일용근로자가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으로 인정함
· 법해석의 통일성과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위해 예측가능한 내부의 자체적인 업무지침
마련이 불가피하므로 타당한 지침임
B
· 변경지침이 국민연금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며 수익적 법규에 대하여는 완화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월 8일 이상의 기준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월 60시간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상용근로자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문한
지침은 상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며,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적법 · 타당함
C
· 변경지침이 업무의 계속성과 종속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가입대상을 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대법원 판례에서도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법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음
D
· 변경지침의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시간(일수) 축소 신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으로
보이는 점, 장기적으로 볼 때 일용근로자 등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변경지침은 법령 해석에 따르더라도 기준 자체의 해석 및 판단근거를 수긍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국민연금법에 위배되지 않음
▣ 참고자료
◈ 일용근로자에 근로자성 인정여부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 판시사항
①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②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①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 계속성 ·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②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