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문의에 힘입어 저를 제외한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도쿄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만, 슬슬 저도 영주권을 신청할까 생각중입니다.
2012.8월~2016.8월 가족체류비자
2016.9월~2019.7월 3년 의료 비자(정사원, 간호사)
2019.8월~2019. 10월 퇴직으로 의료비자→가족체재비자로 일시적으로 변경.
2019.11월~2022.11월 3년 의료비자(정사원, 간호사)
2022.11월~2025.11월 3년 의료 비자 갱신 종료(지난 달 재류 카드 갱신 완료)
질문 1.
이번에 5년 의료비자가 아닌 3년 의료비자가 나왔는데 영주권 신청을 해도 괜찮습니까? 10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고, 한국으로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최근 굳이 5년장기비자가 아니라도 3년이어도 된다고 하던데... 이번에 5년 비자가 나올꺼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3년 의료비자가 나와 좀 실망했습니다.
질문 2
남편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2월 신청하여 8월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자의 배우자인데요, 이럴 경우 반드시 “영주권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해야 하나요? 금년 2월의 시점에서 제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시가가 애매모호해서 남편이랑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참고로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일본에 6개월정도 상륙해서 최초 입국시기가 다릅니다). 현재 간호사로 근무중이니까 가능한한 제 의료비자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싶습니다.
질문 3
・「영주권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 시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의료비자(간호사)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의 시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질문 4
혹시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일 남편영주권자격으로 배우자영주권을 취득해서 남편의 영주권이 박탈당할 경우, 그 아내나 자식도 같이 영주권자격을 취소당하는지요..????
바쁜실텐데 죄송 합니다만,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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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이번에 5년 의료비자가 아닌 3년 의료비자가 나왔는데 영주권 신청을 해도 괜찮습니까? 10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고, 한국으로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최근 굳이 5년장기비자가 아니라도 3년이어도 된다고 하던데... 이번에 5년 비자가 나올꺼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3년 의료비자가 나와 좀 실망했습니다.
-3년 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질문 2
남편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2월 신청하여 8월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자의 배우자인데요, 이럴 경우 반드시 “영주권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해야 하나요? 금년 2월의 시점에서 제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시가가 애매모호해서 남편이랑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참고로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일본에 6개월정도 상륙해서 최초 입국시기가 다릅니다). 현재 간호사로 근무중이니까 가능한한 제 의료비자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의료비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질문 3
・「영주권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 시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의료비자(간호사)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의 시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영주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아야만 영주자의 배우자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으면 지금도 영주자의 배우자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영주자의 배우자가 아니고 10년 체류원칙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족체재비자에서 의료비자로 변경한 2019.11월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질문 4
혹시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일 남편영주권자격으로 배우자영주권을 취득해서 남편의 영주권이 박탈당할 경우, 그 아내나 자식도 같이 영주권자격을 취소당하는지요..????
-그러한 법령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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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