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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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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기타 12월 18일부터 16일간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방역패스 설명, 자영업자를 위한 🔔TIP🔔 추가함)
would 추천 4 조회 35,262 21.12.16 12:17 댓글 2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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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2.27 10:32

    청소년인거 확인하면 가능해!

  • 21.12.27 10:33

    청소년인거 확인하면 접종안햇더라도 4명까지 가능인거야???

  • 작성자 21.12.27 12:01

    @사과쿠키 응! 1월 31일까진 중고딩도 그렇게 가능해

  • 21.12.27 12:02

    @would 와 너무 고마워!!!! 학생들 많이오는 편의점이라 긴가민가햇는데!!

  • 21.12.31 13:33

    쌍둥이 영유아 2명인데 등본있는데도 미접종자 2명이라 거부당했는데 이게 맞는거야ㅠ????

  • 작성자 21.12.31 14:11

    어른은 몇 명이었어?

  • 21.12.31 14:13

    @would 3차맞은 어른 2명! 둥이들은 만2선야

  • 작성자 21.12.31 14:14

    @ice자몽블랙티 가능한데 그러면ㅠㅠ 애기들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서 못 맞는 거라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해줘 미접종이어도ㅠㅠ

  • 21.12.31 14:15

    @would 그치? 거기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줄 알았어ㅠㅠ 답변 고마워♡

  • 작성자 21.12.31 14:19

    @ice자몽블랙티 방문한 곳이 식당인 거지? 우리 시설은 ~~~ 이 부분 맨 마지막에 <18세 이하 청소년> 이용 가능하다고 나와있다고 알려드려ㅠㅠ

  • 21.12.31 14:21

    @would 응응!! 고마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01.02 15:26

    휴대폰 없는 사람은 수기명부로 출입명부 기록 가능해~

  • 작성자 22.01.02 16:24

    @얼죽뜨 응 휴대폰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기 인정되니까 그렇게 해도 돼~ 아니면 아이 이름 옆에 추가로 부모님 번호를 적어달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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