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시집간 막내딸 빛보증을 1995년에 섰습니니다. 막내 동생은 그후로 빛을 몇 번 갚았는데 빛은 더욱 커지고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 아버지는 그당시에도 건강이 안 좋아서 쉬고 있던더라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인천으로 줄여서 왔지만 건강은 더욱 안좋아져 지금은 치매에 파킨슨병 대장암으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사는 모시고 있는데 일년에 두세번은 빛독촉 우편물이 날아 옵니다. 이번에는 보험 예금 가압류한다는 우편물도 날아왔습니다. 아버지는보훈처에서 들어오는 40만원과한시생계비19만원입니다.어머니는 한 걱정입니다.85세된 노인이 정신도 흐려지셔서...,마음 같아선 다갚아드리고 싶지만 제 형편이 아버지 병구환하기도 빠듯한 형편이라...,개인파산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해도 되나요?
대리인이 해도 되면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세요
또한 보상금과 한시생계-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압류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