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무료 제3연륙교 건설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영종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종포럼’은 최근 ‘제3연륙교 추진을 위한 영종·청라 범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연륙교 착공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국토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영종도와 청라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은 10년 묵은 인천시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1997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개발하면서 무료 제3연륙교 건설을 약속했고,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청라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금을 아파트 분양가(입주민 부담)에 포함 징수, 5천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이미 민자(民資)로 건설 개통된 영종대교(2000년)와 인천대교(2009년)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최소수입보장(MRG)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해 인천시와 국토부의 책임 전가 논란에 막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와의 MRG 협정에 따라 지금도 막대한 손실금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민자를 유치하면서 교량의 예측 통행량을 턱없이 부풀린 결과다. 영종대교의 경우 개통 15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손실금을 보전해주느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고도 민자로 건설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재정에 의해 건설된 다른 고속도로 보다 비싼 통행료(승용차 편도 7천600원)를 받아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다 월미도와 영종도를 운항해온 여객선이 적자누적을 이유로 이달 말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러면 육지와 영종도 사이엔 비싼 유료 다리만 남고 무료 대체도로가 없어 헌법상 보장된 주민들의 이동자유권 및 통행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육지와 영종도 사이에 유료도로 외에 뱃길이 있기 때문에 영종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이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말 뱃길이 끊기면 상황은 달라진다. 따라서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납부한 5천억원의 건설비로 무료 제3연륙교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허가권을 쥔 국토부가 손실보전 문제를 들어 미적거리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에 걸림돌이 될 기존 2개 연륙교의 손실보전은 인천시가 제시한 수익용 토지의 개발권을 주는 방안이 고려 될 수 있다. 제3연륙교 건설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