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 의무, 소멸시효 지나 빚 갚을 의무 없어지면 미리 알려준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연장 시행
앞으로는 채권 추심 3영업일 전 소비자에게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통지되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하고 7일부터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3영업일 전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심채권 세부명세(소멸시효 완성여부 포함)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아울러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이를 추심대상에 넣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소액이라고 갚았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해 변제 의무가 생긴다.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채권추심법내 추심금지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 관련 사항을 알려서는 안 된다. 또 개이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채권추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어디서개수작이야2시간전
빚갚고싶지 ᆢ
허나 이자에이자 ᆢ또이자 ᆢ
그러다 지들끼리 내체무서류를 싼값에 다른업체에 팔아버리고 ᆢ
다른 업체에서는 또이자붙여 독촉하고 ᆢ
그러다 또팔고 ᆢ
이런것들을 적발하고 시정 시켜라 ㆍ
길대장군2시간전
채권팔아서 악덕사채업자에게 십년넘게 시달렸다 제발좀없에라
삭제된 댓글 2시간전
포기할 채권을 제3자 에게 헐값에 매각 하지말고 그 가격에 채무자에게 매각을 하면 좋을텐데..
라푼젤2시간전
그럴일은 거의 없지않나
10년 마다 무한 갱신되는데
살인죄 보다 무서운게 빚지는거 아닌가
공소시효도 없어
무한갱신 세컨찬스가 없는 사회니
젊은애들이 공무원만 할려고하지
박신정2시간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소액이라고 갚았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해 변제 의무가 생긴다 는게 말이 되나요? 무슨 채권의 기적도 아니고 소멸된게 다시 살아난다는게? 규정을 고치세요.
대전너구리2시간전
아 503 또 생각나네.
행복 기금 만들어서 금융권 채심기간 끝난 채권을 팔아서 벼룩의 간을 빼먹은 사업.
진짜 그 이야기 듣고 거꾸로 피가 솟았다.
신용불량으로 10년 살면서 돈 못 갚아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등쳐먹어야 했을까?
retre2시간전
기사에서 말한건..개인빚이 아니라 금융회사 만료채권을 말하는겁니다. 이자약간갚아도 되살아나고...신용정보업체에서 손써도 되살아남니다...... -> 한국에서만 이걸로 돈벌이가 가능함니다.법이 개판이라서
greenert2시간전
아는친구는 10년 넘은 채권을 가만놔두면 될것을 괸히 행복기금에 넣어서 다시 싼 대부업체에 팔아버리니 죽도밥도안되다더라
이경호2시간전
나라에서 대부업체가가지고있는
10년넘은것은 모두없애주라
멋진남자2시간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돈을 일원ㅇ라도 갚으면 시효가 되살라난다? 이런 개같은 법이
김정훈2시간전
돈 빌려간 넘만 보호하지 말고 돈 빌려준사람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돈 빌려준넘은 무조건 나쁜넘이고 빌리고 배째는 넘은 무조건 약자라는건 말이 안되지
retre2시간전
이건 개인빚이 아니라...금융회사 만료채권을 애기하는 겁니다. 댓글중에 바.보같은 댓글이 종종 보일까요???
ㅋㅋㅋㅋㅋㅋ 만료채권으로 돈벌수잇는 나라는 한국뿐임니다. 다른나라는 이자가 얼마 안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