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하반기(7월) 부터 변경되는 법안들🙋♂️
변경되는 법안들입니다🙋♂️
🌻 지인들께 많은 전달 요망합니다 ⛄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7월)
♦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입니다.
💥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 신호위반→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 무전취식→(5만원).
♦ 노상방뇨→(5만원).
♦ 음주소란→(5만원).
♦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 상기 내용을 꼭 숙지
하셔서 많은 혜택도 보시고
또한 법율위반으로 피해
없으시길 要望 합니다.
🙋♂️ 感謝합니다 ❣
첫댓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딱 눈에 띄는 게 속도위반이네요.
60키로 초과 말고는 다 걸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