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새해부터 크게 바뀐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상품으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금융 상품들로 꼽힌다. 올해 보험료 인상·하 폭은 물론, 사고 시 과실 비용 부담, 실손 중지 제도 등이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하다.
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내년부터 과실만큼 본인 부담
먼저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 2%대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은 2% 인하를 공식화했고, 메리츠화재(2.5%), 롯데손해보험(2.9%), 한화손해보험(2.0%) 등 중위권 업체들도 2%대 인하를 확정했다. MG손해보험·흥국화재·AXA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을 운영 중인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보험료 인하를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연말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보험업계에 강력히 촉구했다. 당정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근거로 인하 여력이 있다고 봤다. 상위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1~9월 평균 77.9%로, 업계는 통상 사업비를 고려해 '77~80% 초반대'를 적정 손해율 수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