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나요?
4대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사규에 따라 3개월 일용직 처리후 수습기간 끝난후 4대보험 가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 국민연금에서 공문이 오길 일용직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수습기간 이런거 필요없이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것 같구요.
3. 일용직 4대보험 가입시 이것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용금 총 금액 따져서 가입하는거 맞나요? 아님 일용직이라 신고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저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입니다.
첫댓글 1. 가입하는게 맞고요 2. 원칙적으로는 가입해야 하지만, 1개월 미만의 단기간 일용직일 경우 통상적으로는 가입을 하지 않을 뿐더러 공단에서도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도 않습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닌 다음에야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양식은 동일합니다. 예상되는 평균금액을 신고하지만, 예상이 힘들 때에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