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에서 면세 쇠고기 200 혼합 거래처걸고
원재료 200(적요6번) / 현금 200
위와 같이 적요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차감) 을 걸면
의제매입세액 신고서에 반영되어 자동으로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자동 반영되것을 확인후 의제매입세액신고서를 종료하고
부가가치신고서를 열면 부가가치신고서에 기타공매입세액에 의제매입세액란에는
자동 반영되는데.
의제매입세액 신고서를 안열어보고 전표입력후 바로 부가가치 신고서를 열면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또 설사 의제매입세액 신고서를 열었다 하더라도 연 상태에서 부가가치 신고서를
들어가보면 반영이 안되요.. 반드시 의제매입세액신고서를 종료해야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위와 똑같은 분개를 적요7번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으로 입력하면
재활용폐자원신고서를 열고 종료를안해도 부가가치 신고서를 열면 반영이되요
한마디로 의제매입세액신고서는 종료해야 부가가치신고서에 반영되는데
이 재활용폐자원신고는 종료를 안해도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질문1) 원래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건가요?
질문2) 의제매입세액신고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되는원리가
결산에서 손익계산서 12월달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 자동반영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까??
첫댓글 모든 부가세 부속서류를 입력하고 부가세신고서에 꼭 들어가셔서 자동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자동반영이 안되었다면 수동으로 꼭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