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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분야 |
담당예정업무 |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
노무관리 (공인노무사) |
ㅇ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관련 ㅇ 노무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자문 ㅇ 노무관리 분쟁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지도 ㅇ 직원 교육 및 상담 * 직무 범위: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
농업연구사 (일반임기제) 1명 |
큐레이터 |
ㅇ 농업과학관 전시 기획, 학예 업무 - 전시·학예에 관한 기획 및 관리 - 전시물 수집에 관한 기획 및 관리 - 전시물 부문에 대한 용역 및 공사 관리·감독 -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 기타 농업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
2. 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채용(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66,274천원~33,390천원)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제22조의4~6, 공무원임용규칙 제13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마. 세부자격 :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일반임기제(공인노무사) 자격 요건 |
<자격증> ㅇ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노무관리, 노사분쟁조정, 노동법률, 단체교섭 |
일반임기제(큐레이터) 자격 요건 |
<경력> ㅇ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과학관 전시, 박물관 전시, 공공전시관, 학예사, 큐레이터, 농업과학 분야 전시 기획·개발 * 관련전공 : 박물관학과, 미술관학과, 큐레이터과, 박물관(미술관)경영학과, 민속학과 또는 가족학, 피복과학, 조경학, *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 공통 >
ㅇ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응시자 이력서에 기재)
< 경력의 범위 >
ㅇ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자격증 취득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시행 예정일(2017.12.12.) 기준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 경력이 아니어도 관련분야 경력인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가능
< 학위의 범위 >
ㅇ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5.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17.11.20.) 기준 |
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외 근무경력에 한함)
ㅇ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구 분 |
자 격 증 |
공인노무사 |
·직업상담사 1급, 2급 자격증 |
큐레이터 |
·정학예사 1급, 2급, 3급 자격증 |
다. 통신·정보처리 자격증 소지자(공통)
구 분 |
자 격 증 |
통신·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라. 영어능통자로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공통)
구 분 |
텝스 (TEPS) |
토익 (TOEIC) |
토플(TOEFL)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CBT |
IBT | |||||
점수 |
625점이상 |
700점이상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 이상 |
Level 2 (65점 이상) |
625점이상 |
6. 시험방법 : 경력경쟁채용
□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정보화 능력, 어학능력 등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심층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별로 '상','중','하'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숫자가 많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 접수 : 2017. 11. 15.(수) ~ 11. 20.(월)
ㅇ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앞 ((우)54875)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회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나. 시험일정
시험계획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1.10 |
11.15~20 |
12. 4 |
12. 12 |
12. 15 |
ㅇ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행정정보/
채용·인사정보)에만 공고합니다.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전자수입인지도 사용가능(용도: 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나. 이력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다. 자기소개서 (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추후 공고문에 따라 직무수행계획서 PPT 제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학사 및 석사 등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별 담당 업무내용을 정확·상세하게 기재 바랍니다.
* 담당업무는 응시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담당업무가 명확치 않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에는 1일 또는 주당 근무시간(1일 ○시간 근무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격증 및 어학능력검정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어학성적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성적에 한해 인정 가능함
아.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성 응시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제출서류는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우리 청 홈페이지
(www.rda.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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