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도 시 명 |
시 간 |
주 요 일 정 |
비 고 |
제1일 7/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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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성 (화 진 포)
고 성 (구 선 봉)
구룡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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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07:00 12:00 13:30 14:10 15:00 15:15 16:00 1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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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회관 주차장 집결 대구출발 집결지 도착(아산휴게소 중식) 집결지 출발 남측 출입국사무소 도착/수속 남측 출입국사무소 출발 북측 출입국사무소 도착/수속 북측 출입국사무소 출발 숙소 도착/체크인 자유 시간 및 휴식 석식 후 온천욕(선택 $12) |
관광증 수령
군사분계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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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7/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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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정 각 구 룡 연 문화회관 구룡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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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08:20~14:30 16:30 18:00 21:00 |
조식 구룡연 코스 관광 및 중식 교예관람 석식 후 휴식 가무공연 관람 |
평양냉면
정원130명 |
제3일 7/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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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정 각 해 금 강
온 정 각 고 성 (구 선 봉)
대 구 |
06:30 08:00 11:30 12:30 12:45 13:30 14:00 20:00 |
조식 해금강 및 삼일포 코스 관광 중식 및 쇼핑 온정각 출발 북측 출입국사무소 도착/수속 북측 출입국사무소 출발 남측 출입국사무소 도착/수속 대구시민회관 주차장 도착,해산 |
군사분계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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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일 반 인: ₩380,000
초등학생: ₩340,000
중고학생: ₩350,000
경 로: ₩330,000(만65세 이상)
※불포함: 온천욕 (1회 $12, 2회 $10)
지참금지물품
1)10배율 초과되는 쌍안경 및 망원경, 160밀리 초과의 망원렌즈가 달린 사진기, 24배 초과(옵티컬 기준)의 줌렌즈가 달린 비디오 카메라
2)개인의 치료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한 상표와 설명서가 없어 그 성분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품 및 상품
3)관광객의 문화생활 및 편의목적으로 인정되는 종류와 수량을 제외한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화테이프
4)위조지폐
5)의료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한 독약, 마약, 그밖의 유독성 화학물질
6)무기, 총탄, 폭발물, 군용품, 흉기, 방사성 물질, 인화물질
7)핸드폰(화진포 아산휴게소에 보관),무전기와 그 부속품, 만보기
8)일반라디오와 녹음기(디지털카메라, 필름카메라, MP3, PSP는 가능)
9)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10)기타 관광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쇼핑은 여행에서 또 하나의 즐거움 입니다. 관광객 여러분은 호텔해금강의 면세점 그리고 온정리의 휴게소인 온정각 등지에서 북한 상품을 비롯한 기념품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마치고 입경할 때는 세관검사가 있으니 반입허용 물품이외의 물품을 소지한 승객은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하며, 또한 입경시 배부해드리는 '검역질문서' 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서면신고 해야 합니다.
호텔해금강 1층 면세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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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토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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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모음세트, 장뇌삼주, 역도산주, 천지주, 들쭉술, 평양술, 남북선물세트, 둥굴레차, 고사리, 메뚜기, 깐호두, 호두세트, 문어, 송화가루, 송화음료(건강음료), 고려 신덕산 샘물, 장뇌산삼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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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신, 우표, 예술품 엽서, 수예품, 북한 미술품 도록, 슬라이드 판넬, 목탁, 만년화, 평양도자기, 금강산 수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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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안내책자, 스카프, 담배 금강산 우편엽서, 티셔츠, 금강산포스터, 비디오테잎, 피혁제품, 민속 공예품, 조깅 웨어, 기념접시,식기류, 금강산 배지, 각종 악세서리, 각종 모자류, 문구/팬시용품, 시계류, 각종의류/섬유제품, 등산용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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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과안내 | |
세관통관시 반입허용물품,반입금지물품,반입제한물품 등을 상세히 검사하오니 아래에 열거한 금지 및 제한물품들을 사전에 참조하시어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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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물품으로서 다음의 특정물품을 포함하여 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USD 300 이내 물품. 특정물품 (북한산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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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 1병 (1리터 이하) - 담배 : 1보루(엽궐련 50개비,기타 담배 250g) - 향수 : 2온스 - 농산물 (전체 취득가액 총액 10만원 이내에 한함),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이내 (품목당) - 한약재 (전체 취득가격 총액 10만원 이내에 한함), 인삼 300g 이내, 녹용 300g 이내, 기타 3kg 이내 (품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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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헌과 국익을 저해하는 물품 - 화폐, 수표, 어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모조품 - 총포 (모의 총포 포함), 도검, 화약류 - 기타 법령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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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이 아닌 외국물품 - 반입허용물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판매목적의 상용물품 - 동·식물 및 식품류등 검역대상 물품 - 호도, 감자, 고구마, 묘목류 (소나무, 과일나무 등)를 가져오실때는 북한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서 (식물검역증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흙에는 여러 종류의 병원균과 해충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검역을 실시하는데 1주일 이상 소요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 하여 만든 제품 - 외국환 관리법령에서 정한 일정한도액 초과의 지급수단 - 기타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
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권순진국장님-, 건축가협회 최상대입니다. 금강산 기행 늦게 신청해서 미안합니다. 2명 10만원(입금자 한터건축)송금했구요, 연락사항시 011-532-4919로 주셔요, 협회로 준비사항 접수할께요, 수고 하셔요.
감사합니다 최부회장님. 7월2일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회장님과 권국장님 더우신데 수고 많습니다 .일이 많으실텐데... 늘 고맙고 든든합니다 건강 조심하셔요ㅡ 이선영
수고 많으십니다 여행 경비가 38만 원 이면 혹시 식사비가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다시부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38만원(정상요금 기준)에는 가고 오는 과정에서의 식대를 포함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반명함판)을 7월4일까지 사무국 혹은 여행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증에 붙일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