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를 변제하지 못해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289건으로 전달(4,419건)에 비해 19.6%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5,407건 이후 약 11년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2023년 3월(1,042건)과 비교하면 1.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신청해서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 없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반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권원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매이다.
시중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 아파트 등을 투자자들이 2년 넘게 지속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증가한 것이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4,773건으로 전년도(2,741건)에 비해 74.1% 급증하였다. 2023년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건수가 올해는 1월 5,121건, 2월 4,419건, 3월 5,28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상승거래가 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항상 겅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