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6777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소송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상 집합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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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지압류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3.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소유자들을 위하여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압류이 해제를 신청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판결문 9~10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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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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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바, 원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당연설립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원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 그 밖에 규정에 정하여진 행위를 할 수 있고, 원고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판결문 12페이지 참조)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조상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따라 경계를 명확학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위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특히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이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11.15. 서고 2019두467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7 내지 32호 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늦어도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 구분 신청'이 있어 안산시가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만 작성하였고, 이후 건축사가 호수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기로 하였다가 가처분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 집합건물임에도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1993.3.24.자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해 일반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각 층 내부의 개별상가가 번호로 구획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최초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당시에도 개별상가 각각의 점포호수를 특정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모두에 권리자의 점포호수가 명확히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개별상가 점포가 특정되어 매매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매절차에서 경매대상물도 공유지분이 아니라 특정 점포로 취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실제 개별 점포 별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다. (판결문 14~1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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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분들께는 왜 일반건축물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를 하면 소유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데 굳이 일반건축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소유자분들의 권리를 없애려 하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리산님 ~ 행정 재판은 제가 직접 참여한 재판입니다. 참여한 재판부에서 집합에 의한 관리단이 아니라는 것도 소명하였습니다.
롯데프라자 관리단은 집합에 의한 관리단은 아니지만 소유주들을 대표하여 재판을 시작하게 된 내용도 소명했구요~~
각 소유자 338명이 1인당 약 4700만원을 부담해 야 하는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 보시길 바랍니다. 글 잘 보았습니다.
리산님 !!!
재판 끝 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우리 장수를 흔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