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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롯데프라자 소유자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일반 게시판 롯데프라자는 집합건물이다.
리산(1층E호) 추천 0 조회 61 24.04.18 20:2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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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4.18 20:27

    첫댓글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카톡 연락바랍니다.

  • 작성자 24.04.18 20:28

    소유자분들께는 왜 일반건축물이라고 주장했을까요?

  • 작성자 24.04.18 21:03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를 하면 소유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데 굳이 일반건축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소유자분들의 권리를 없애려 하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 24.04.19 12:32

    리산님 ~ 행정 재판은 제가 직접 참여한 재판입니다. 참여한 재판부에서 집합에 의한 관리단이 아니라는 것도 소명하였습니다.
    롯데프라자 관리단은 집합에 의한 관리단은 아니지만 소유주들을 대표하여 재판을 시작하게 된 내용도 소명했구요~~

    각 소유자 338명이 1인당 약 4700만원을 부담해 야 하는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 보시길 바랍니다. 글 잘 보았습니다.

  • 24.04.19 11:29

    리산님 !!!
    재판 끝 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우리 장수를 흔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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