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험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전염, 중합, 동상, 분진폭발 또는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해상운송 측면에서의 위험화물(Dangerous Cargoes)이라 함은 포장된 것이던 산적 포장용기로 운송된 것이던 또는 산적상태이던 간에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의 범위내의 화물을 말한다 :
■MARPOL 73/78 부속서 I에 따른 기름 ;
■국제액화가스운송선의구조및설비기준(IGC Code)에 규정된 가스류 ;
■국제산적위험화학품운송선의구조및설비기준(IBC Code)과 MARPOL 73/78 부속서 II에 규정된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액체물질/화학품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규정된 환경유해물질(해양오염물질) 및 폐기물을 포함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 재료 및 제품 ; 및
■산적고체화물안전실무기준(BC Code) 부록 B에 규정된 폐기물을 포함한 화학적 위험을 수반하는 산적고체물질 및 단지 산적상태에서만 위험한 고체물질(MHBs).
한편 IMDG Code의 목적상,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IMDG Code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SOLAS 제7장 A편 제1규칙).
또한 위험물이라는 용어에는 이전의 화물을 담았던 세정되지 아니한 빈 포장용기(탱크 컨테이너, 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산적용기,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차량)도 포함된다. 단,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비위험화물을 채우거나 위험물의 잔류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증기를 제거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 운송 국제규칙
2.1 위험물의 해상운송 형태
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선박에 구조적으로 설비된 탱크, 화물창 또는 탱커 등으로 산적상태(in bulk)로 운송되거나, 드럼, 캔, 포대, 상자, 배럴,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또는 이동식 탱크 등으로 포장된 형태(packaged form)로 운송된다.
산적상태의 위험물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건조된 탱커, 액화가스 운반선, 산적 운반선 등으로 운송되며, 산적상태의 소량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한다. 한편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로-로선(RO/RO), 컨테이너 전용선, 바-지선, 컨테이너-벌크 겸용선 또는 준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된다.
2.2 운송수단별 국제규칙
운송수단별 위험물 운송관련 국제규칙과 그 관리기구는 다음과 같다. 이 규칙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유엔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일명 Orange Book)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엔권고 |
UN ECOSOC |
해상 |
항공 |
철도 |
도로 |
내수로 |
IMDG Code |
TI |
RID |
ADR |
ADN |
IMO |
ICAO |
OCTI |
ECE |
ECE |
|
|
|
|
|
운송수단 |
국제기구 |
규 칙 |
해상 |
국제해사기구(IMO)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항공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위험물항공운송기술지침(TI)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
철도 |
국제철도연맹
(OCTI) |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Regul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 |
도로 |
유럽경제위원회(UN/ECE) |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ADR)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
내수로 |
유럽경제위원회(UN/ECE) |
국제위험물내수로운송규칙(ADN)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Inland Waterway |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을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한국)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O)에서 정하는 운송요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송인 또는 화주는 위험물을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하고, 해당 위험물에 가장 적합한 포장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적절한 표시, 표찰 및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선박에서도 적절하게 격리, 적재 및 고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위험물 운송관련 종사자는 친숙화 교육, 특정기능 훈련 및 안전훈련을 받아야 하며, 위험물과 관련된 사고시의 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하송인(또는 화주) 및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위험물과 관련된 선적서류(컨테이너 수납검사증, 위험물 신고서 등)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반드시 1년 이상 사무실 또는 선상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분류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여러 급(Class)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급들은 그 특성 및 성질에 따라 여러 급수 또는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다. 또한 해양오염물질의 선정기준에 따라 다양한 급에 속하는 다수의 위험물이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해양오염물질)로도 확인되어 있다.
■ 위험물의 분류는 화주/하송인 또는 해당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함.
■ 급(Class) 또는 등급(Division)의 수치적 순서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3.1 제1급(Class 1) - 화약류(Explosives)
제1급은 폭발성 물질, 폭발성 제품 및 실제적인 폭발효과 또는 화공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제1급은 그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6가지 등급(Division)으로 구분한다 :
등 급 |
정 의 |
등급 1.1 |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2 |
발사 위험성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3 |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양쪽 모두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4 |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5 |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
등급 1.6 |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매우 둔감한 물질 |
■ 대폭발(Mass Explosive)이란 장약 전체가 사실상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말함.
3.2 제2급(Class 2) - 가스류(Gases)
제2급은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냉동 액화가스, 혼합가스, 가스가 충전된 제품 및 에어로졸로 구성된다. 제2급은 가스의 주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등 급 |
정 의 |
제2.1급 - 인화성 가스 |
20℃ 및 101.3kPa에서 가스인 것 |
제2.2급 -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 |
20℃에서 280kPa 이상의 압력으로 운송되는 가스, 또는 냉동액체로 운송되는 가스, 또는 질식성 가스, 산화성 가스 또는 다른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스 |
제2.3급 - 독성가스 |
독성(LC50 : 5,000㎖/㎥ 이하) 및 부식성이 있는 가스 |
■ 가스(Gas)란 50℃에서 300kPa 이상의 증기압을 갖는 물질 또는 20℃, 101.3kPa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을 말함.
3.3 제3급(Class 3) -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제3급은 인화성 액체 및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를 말한다.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화점(flashpoint)을 참조하여, 밀폐용기시험으로 61℃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 혼합물, 또는 용액이나 현탁액 상태로 고체를 함유한 액체를 말한다. 또한 인화점이 61℃를 초과하는 액체일지라도 자신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와, 액체상태에서 고온으로 운송되는 물질로서 최고운송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도 포함한다.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liquid desensitized explosives)라 함은 폭발성 물질이 물 또는 다른 액체 물질에 용해되어나 부유되어서 그 폭발특성이 억제된 균일한 액체 혼합물을 말한다. 이것에는 UN Nos. 1204, 2059, 3064 및 3343가 있다.
■ 인화점(flashpoint)이란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섞여서 발화성 혼합기체를 형성하는 가장 낮은 액체온도를 말함. 즉, 정해진 양의 액체를 인화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용기에 주입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주기적으로 액체 표면상에 작은 화염을 접근시켜서 인화(flash)가 관측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함. 인화점은 밀폐용기시험방법(Closed Cup Method)으로 결정하여야 함.
■ 액체(liquid)란 50℃에서 300kPa(3bar) 이하의 증기압을 가지고, 20℃ 및 101.3kPa에서 완전히 가스상이 아니며 또한 101.3kPa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20℃ 이하인 위험물을 말함.
■ 제3급의 세분 : 제3급을 인화점 범위에 따라 제3.1급, 제3.2급 및 제3.3급으로 분류하던 규정은 2001년 1월 1일 발효된 제30차 IMDG Code(Amdt. 30-00)부터 세분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3급으로만 분류하도록 개정됨.
3.4 제4급(Class 4)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Flammable solids ;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제4급은 화약류로 분류되는 물질 이외의 것으로서, 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4급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등 급 |
정 의 |
제4.1급 – 가연성 물질 |
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가연성 고체), 자체반응성 물질(고체 및 액체) 및 감감화된 고체화약류 |
제4.2급 – 자연발화성 물질 |
자연발화 또는 공기와의 접촉으로 발열하기 쉬우며, 또한 그 자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고체 및 액체) |
제4.3급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또는 위험한 양의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기 쉬운 물질(고체 및 액체) |
■ 고체(solid)란 액체의 정의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험물(가스는 제외)을 말함.
■ 자체반응성 물질(self-reactive substance)이란 산소(공기)와 관여되지 아니하여도 강한 발열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열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