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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질문방 12월 6일 모의고사 6번 질문있어요!!!
ㅃㅃ 추천 0 조회 90 20.12.08 19: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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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8 20:15

    첫댓글 1. 수없이 설명한건데? 법정대리인 기재가 없다면 소장각하명령이지만,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 기재된 경우는 무권대표이니 소각하판결

    2. 판례의 행간을 이해하면 아는 문제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말은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상소장을 제출한 경우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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