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1]
6번
① 소장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어
재판장이 이를 정당한 법정대리인으로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가 맞는 지문이라고 하셨는데
민사소송법 제254조
①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이니까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문상으론 할 수 있지만 판례가 안된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정리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
④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지만,
당사자 본인이 상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
에서 쉼표 이후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경우에 대한 해설은 없어서요
그런 판례가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수없이 설명한건데? 법정대리인 기재가 없다면 소장각하명령이지만,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 기재된 경우는 무권대표이니 소각하판결
2. 판례의 행간을 이해하면 아는 문제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말은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상소장을 제출한 경우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