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 제1대 시흥시 시민호민관(왼쪽)이 8일 김윤식 시흥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시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 고대 호민관(護民官)제도가 부활한다.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8일 초대 호민관 임유(50)씨를 위촉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시는 2011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월 시민호민관 공개 모집을 시행했다.
시민호민관은 신분상 공무원의 지위를 갖지 않고 업무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며, 기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브즈만(Ombudsman)제도 보다 시민 본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성을 가진다.
호민관은 로마시대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에서 유래됐으며, 옴브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수권을 받은 대리인’(Authorize Agent)을 의미한다.
시(市)가 자주적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는 호민관제도가 급성장하는 시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자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신속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민관은 또한 행정처분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중립성과 전문가적 시각으로 과오행정 등을 판단,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행정참여 확대는 민선5기 4대 시정방침 중 ‘투명하고 깨끗하며 일 잘하는 가치시정’으로의 ‘신뢰’ 구현과도 상통한다.
시정권고 등에 대한 내용 공표권, 집단민원 등에 대한 조정 중재권 등 부여
호민관은 ▲시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스스로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시정(市政) 감시 및 비위(非違)의 시정(是正) 등에 대한 조치강구 권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시민자문단(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상황 시(市) 통보, 시의회 보고(1회/년) ▲시민편익 지원사무 통합운영 등을 통한 민원 안내,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주요 권한으로는 ▲자료제출 등 요구권(고충민원 조사를 위한 관계부서 설명 요구 또는 자료·서류 제출 요구) ▲조치결과 통보 요구권(시정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 ▲시정권고 등에 대한 내용 공표권(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집단민원 등에 대한 조정·중재권(집단민원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등이 부여된다.
호민관 업무의 안정적 정착 위해 수행시민자문단(가칭)도 운영
또한 호민관 업무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사무기구와 시민자문단(가칭)도 꾸려진다. 사무기구의 구성원은 공무원 또는 전문조사원이며, 위원회 등 호민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호민관과 시정부와의 완충(중간자)역할을 맡는다.
시민자문단은(가칭) 호민관 1인 독임제(의사결정)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평을 기하고, 고충민원의 신속·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처리와 함께 집단민원 발생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룹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현재는 시민호민관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
임유 호민관은 “호민관이 기존 옴브즈만과 다른 점은 시정부의 입장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본다는 것”이라면서 “일단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호민관은 “현재는 시민을 위한 통합적 민원 기능, 나아가서는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책임이 막중한 만큼 향후 꾸려지게 될 시민자문단(가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시장은 “호민관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해주는 역할이 아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입장을 대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면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OK민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