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불가능함
■ 신청방법
벌금납입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납부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
■ 신청 후 허가절차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 신청> 검사는 7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 > 14일 이내에 법원에서 결정
*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이행에 필요한 신체적능력,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검사나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허가 후 절차
1. 법원은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기간 상정
2. 신청인에게 허가사실 통보
3. 통보받은 신청인은 10일 이내 주거지관할 보호관찰소에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해야 함
*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함
■ 사회봉사의 집행
사회봉사는 자신의 주거지, 건강상태, 직업 등을 골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1일 9시간의 범위내 집행
* 사회봉사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 특별한 사정의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1회 6개월 연장가능
■ 사회봉사의 이행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회봉사 이행 중 여건이 될 경우에 언제라도 벌금의 일부나 전부를 납부가능함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1.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사회봉사 집행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을 한 경우
* 사회봉사가 취소된 사람을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기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며, 벌금을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됨
첫댓글 감사감솨요~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