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요식업 중앙회를 통하여 각 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만,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자료들을 스크렙하였다.
1.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일반음식점) 신고
1) 정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신고절차
시설기준이나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간판,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을 완비하고, 객석, 객실, 주방, 화장실 등 영업장 내부의 면적을 정확하게 작성한 서류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이나 시청의 해당창구에 접수한다.
영업신고전 건축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정화조관련 등), 국토이용관리법 등 법령에 위반, 저촉여부 확인한 후 신고한다.
(1) 영업신고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2) 접수전 상담 (상담일지 작성)
(3) 접수(3시간 이내 처리)
(4) 서류검토(3시간 이내 처리)
(5) 결재 (3시간 이내 처리)
(6) 신고증 교부(3시간 이내 처리)
* 신고수리후 1개월 이내 시설조사
3) 구비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1부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영업신고
(영업신고서, 영업의 시설 및 설비개요서, 구청,시청 민원실 비치)
(2) 보건증 : 결핵, 간염, 장내 세균검사(관할구청보건소)
(3) 위생교육필증 1부 : 전업소 (해당지역 한국음식업협회 지부 교육원)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 발행)
(5) 액화석유가스 검사필증 1부 : 영업장면적 100㎡이상, 지하층 위치업소 (한국가스안전공사)
(6)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 지하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일 때(해당지역 소방서 예방과)
(7)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 적이 150m2이상인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방화관리자
선임.
(8) 돌출간판허가신청서(간판업자와 협의), 신원조회의뢰서 등
* 주류를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시 주류판매업 신고(세무서)
4)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고,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는 영업장.
나.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영업자는 무대 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닥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이나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충분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바닥과 내벽 1m까지 내수성자재로 시공하며,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바. 충분한 환기시설과 비상시 출입문 통로 사용할 때 지장여부를 감안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한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조명시설 조리장 50룩스 이상, 영업장 30룩스 이상
(6) 정화조 시설
가. 1인당 정화조 용량 ≥ 0.3×영업장 면적(㎡)
나.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미설치 가능)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 설치(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에서는 비수세식)
(7) 개별기준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m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일반음식점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수료 : 28,000원(증지대)
6) 각종 채권매입비
(1) 면허세 : 영업장면적 300㎡미만(18,000원)/300㎡이상
(27,000원)/500㎡이상(36,000원)/1,000㎡이상(45,000원)
(2) 지역개발공채 : 50,000원(객석, 조리장, 화장실 포함 영업장면적 33㎡이하 업소)
(3) 도시철도채권 : 450,000원(객석, 조리장, 화장실 포함 영업장면적 33㎡이상 업소)
* 서울기준이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위생교육
1) 정의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 모든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위생교육전문기관에서 영업 개시 전, 후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2) 위생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1) 식품접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1일/6시간)
(2) 식품위생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1일/4시간)
(3) 전염병,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영업자 및 그 종사자(1일/4시간)
3) 교육 위임, 면제 및 유예 등
(1) 교육 면제 :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가 식품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신규 위생교육이 면제된다.
(2) 교육대상자 지정(위임) :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3) 두 개 점포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4) 사전교육 유예, 갈음 :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받을 수 있으며,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받은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4) 교육기관
(1) 일반음식점 : 한국음식업중앙회 3672-3234~6
(2)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실업중앙회 598-5384~6
(3)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516-7486
(4) 유흥주점 : 한국유흥주점업중앙회 543-9955
5) 건강진단 대상
식품접객영업(식품의 조리,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영업자, 종사자, 아르바이트생 포함)는 모두 건강진단을 받은 후,영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6)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1) 제 1종 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2) 결핵(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3) B형 감염(전염성이 없는 비활동성 간염 제외)
(4) 후천성 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
7)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1)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 20만원
(2)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10만원
(3)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시킨 영업자의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상자 50%이상 위반시) : 50만원
(4)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대상자 50%미만 위반시) : 30만원
(5)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대상자 50%이상 위반시) : 30만원
(6)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대상자 50%미만 위반시) : 20만원
(7)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30만원
3. 사업자등록에 대한 일반사항
1) 사업자등록방법
(1)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3) 사업자 등록을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4)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다.
(5)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으려면 사업 개시전 사업자 등록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이 유리하다.
(6) 그러나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실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7) 업종이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어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다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관할 사이트 민원서류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3) 사업 허가증(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로 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난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함)
(4)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확정일자 신청시 원본 제시)
(5) 사업장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3)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2) 가산세(개인 1%, 법인 2% 가산세)
(3)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수증 발급불가
(4) 신용카드 가맹 불가
(5)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4) 사업자의 영업규모에 따른 유형별 등록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므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측면에 있어서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거나 환급 받지 못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업종이나, 초기에 큰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한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유리하다.
5)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
(1) 사업자 등록 신청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유형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3)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4)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류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 세법에 의하여 개업 폐업 휴업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5)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없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 사 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처리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증의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등록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조사한 사실과 다른 때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6)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한다.
(1) 상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3)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4) 사업장을 이전시는 이전 후의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한다.
(5) 휴업이나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지체없이(임시 사업장 폐쇄시는 그 날로부터 10일내)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 폐업 또는 폐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폐업시의 종결 절차
(1)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청 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3)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 원본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4)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시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또는 7월 1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낸다.
(6)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폐업의 경우 이와 별도로 폐업시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와 같이 소득세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8) 사업자등록 후 조치할 사항
(1)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4대 상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 국민연금 : 5인 이상 사업자(5인 미만 사업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로 가입 가능(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외 5인, 법인사업자는 대표 포함 5인)
나. 국민건강보험 : 1인 이상 사업자
다. 산재보험 :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장부터(사업주도 가입 가능, 일용 근로자 포함)
라. 고용보험 -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장부터(일용근로자 포함)
(2) 법인통장 개설, 법인신용카드 발급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주거래 은행을 정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하고 법인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이는 법인이 5만원을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 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존의 개인통장이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3)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관할세무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요구받은 사 업자나 기타 영업상 필요한 경우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대중화 및 세제혜택 등 영업상 필요하므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