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념 조부모수당 부양의무폐지 장애인연금
사회복지개념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윤리강령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을 윤리적으로 지키고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강령은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으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인간 존엄성 존중 원칙은 모든 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누구이든 그들의 기초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동등한 존중을 제공하고, 그들의 욕구와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율성 존중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받아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이를 지원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며, 사회복지사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정성 유지는 이 강령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과 기밀성 보장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와 사적인 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기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다뤄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안녕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폐지
2017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국회 동의를 얻어 2022년에 계획되었으나 이보다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2021년 10월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추진되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다수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는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새로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대상은 2020년 12월 기준, 약 17만 6천 명입니다.
2021년 1월에는 노인 및 한 부모 가구 완화를 비롯한 2021년 10월 해당 제도의 폐지로 약 23만 명 넘는 대상이 추가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대상이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두 번째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범위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인데,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며느리 또는 사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로부터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기준은 수급자 중위소득 40%에 부양의무자 중위소득이 100%인 것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포용력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양 받지 못했던 대상이 도움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제도는 폐지인데 조부모 수당은 받는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지원대상 아래내용 중 장애인 연금 중복은 안없앤다.
이것은 사회복지 개념에 상당히 어긋난 행동같습니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나의 의견 : 장애3급 중복 없애기를 죽어도 안한다. 이것을 없애야만 15만 장애3급분들이 장애인 연금을 받습니다.
위와같이 자기손자 손녀 보아주는데는 조부모 수당까지 주면서 막상 중증장애인 장애3급 중복을 없애서 장애인 연금을 주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면 취지에도 어긋난 일 같습니다.
특징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으면 본인이나 주변의 중증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는 323,180원, 부가급여는 20,000원에서 403,180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장애의 정도와 연령, 그리고 본인의 소득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나의 의견 : 어쩌다 대한민국땅에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안할까? 진짜 힘들고 약한 존재들에게 베푸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것에 놀랜다. 돈을 십원도 주기 싫은 것인지? 입법부 국회의원 월급은 1400만원씩이나 되면서 말이다.
중복없애고 장애인 연금 주는 일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조부모 수당은 주면서 부양의무폐지한 시대에 중증 장애인 중복 없애기가 그렇게 힘든 것일까? 2022년 공양이기도 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