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변경
<법인사업자의 프로그램도 의제매입세액한도가 50%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산세무2급 102회>
https://youtu.be/QMMjKeKl_MI
2. 일반 포장김치 등의 한시적 면세 적용(2023.12.31까지)-시행규칙변경
- 면세 등 : 김치, 젓갈, 두부 등(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