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같이가는
카페 가입하기
 
 
 
 
 

카페 통계

 
방문
20240718
103
20240719
134
20240720
35
20240721
44
20240722
147
가입
20240718
0
20240719
0
20240720
0
20240721
0
20240722
0
게시글
20240718
17
20240719
32
20240720
4
20240721
3
20240722
33
댓글
20240718
2
20240719
3
20240720
0
20240721
0
20240722
2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6개월차관리소장 사업자선정지침 교육내용 정리해 봤어요
안상범 추천 0 조회 445 18.07.19 08:20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7.19 08:41

    첫댓글 기초부터 세밀한 심화부분까지 정말 정리를 잘 하시네요.
    매사 제대로 하실 소장님이 분명합니다. 항상 순탄하시기를...

  • 18.07.19 08:54

    와우~ 가끔 잊고 실수 하는데 ..... 도움 많이 될 듯 합니다.

  • 18.07.19 09: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07.19 09:41

    정리가 잘 되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7.19 09:51

    이왕 정리하는 거 유의점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넣는 것이 어떨까요? 별표2 비고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2번 유찰 후 의결없이 걍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생각는 분들도 간혹 있더군요

  • 18.07.19 10:00

    꼼꼼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 작성자 18.07.19 10:06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내용 반영했습니다.

  • 18.07.19 10:19

    입찰시 마다 지침을 다시한번 확인해 봅니다.

  • 18.07.19 10:52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셨내요...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18.07.19 10:58

    정리르 정말 잘하셨네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7.19 11:07

    대단하시네요.
    안 해봐서 저도 걱정인데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18.07.19 11:19

    정리,요약의 달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18.07.19 11:57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 잘 하셨네요

  • 18.07.19 12:27

    감사합니다.

  • 18.07.19 13:33

    수고하셨습니다.

  • 18.07.19 14:08

    훌륭하십니다~~

  • 18.07.19 16:59

    오....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18.07.19 23:36

    외부공인회계감사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라는것도 추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18.07.19 23:38

    적격심사제일 경우만 평가위원 선정을 해야하고 평가회의록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 18.07.19 23:40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할경우 입찰조건대로 계약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8.07.20 07:34

    정말 서비스맨은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18.07.20 11:23

    입으로는 20 여년 경력 자랑을 하면서도 실제 업무는 초보만도 못한 소장이 있는데...
    안 소장님은 그 반대로 보입니다. 멋집니다.

  • 18.07.20 13:32

    10개월차 소장도 너무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 18.07.23 15:20

    양질의 스터디모임을 하고계시네요..내것으로 만들어 정리하는 안상범님의 능력도 탁월하시고....
    몇가지 의문점 기술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이옳지않을수있으니 정확한 확인바랍니다)
    ★ 사업자선정순서 13. 계약 에서 용역일 경우는 계약이행증권을 필히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9. 계약기간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게시판 등에 2주간 게시 후 이의
    제기가 입주자 등의 1/10 미만인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경기도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한 관리규약 조항. 타지역은 다를 수 있음)
    ★ 수의계약10. 긴급의 경우 안전이 재산피해만을 인정한다는 해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셔요

  • 작성자 18.07.20 17:36

    하이디님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6개월차초보소장이다보니 일부 미스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8.05 23:27

    수의계약 10.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 <---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4조제3항 관련)

    *****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해설식 의견을 제시해야 혼란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 18.07.20 20:17

    멋지십니다~참고하겠습니다~!

  • 18.07.21 10:13

    멋집니다

  • 18.07.22 10:26

    수고하셨습니다^^

  • 18.08.05 08:24

    업체선정을 위해서 입대의 의결자료로 올린 자료도 함 올려 줘 보세요...

  • 19.02.16 16:53

    수고하셨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