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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제목: 행정부(검찰), 사법부의 부정부패 및 국기문란 행위 고발
대통령실(실장)에 사법권이 없다는 논리로 무소불위한 불법 일삼는 검찰
4,200만원 법정 사기한 경찰/검사/판사 고발
제발, 도와 주십시오!
저는 지난 2년간 사기 혐의 피의자, 경찰,검사,판사들이 공모한 범죄(법정을 통해 형법 제347조의 사기 행위)의 피해자로 이들의 비리가 노출된 이후 이를 비호하는 검찰 및 법원 조직에 의해 살던 집까지 경매 처분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한 모든 절차를 마쳤고, 가능한 모든 진정을 하였지만 제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해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첨부한 바와 같이 제 개인ID를 도용하여 대검찰청으로 신고민원을 가져 가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갖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들 부정, 부패한 검찰, 법원 조직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불쌍한 국민을 굽어 살펴 주시길 소망합니다.
* 총 문서 분량: 서언 1부(총1쪽)/ 고소장 1부(총17쪽)
본 고소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증거 1부(총20쪽)
2009년 4월 22일
상기 진정인 정 병 우(올림)
序言: 4,200만원 사기 친 범죄자(경찰,검사,판사)를 비호하며
대통령에게 사법권이 없다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검찰!
대통령실장님을 통해 대통령님에게 고발한 “검찰의 국기문란 및 법원의 국헌문란(2009.3.9)”에 대한 고발 내용을 개인ID 도용하여 검찰로 빼돌린 사건,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건지휘를 받은 검사동일체 김성문의 답변(증1호,진정사건처분결과통보, 2009.4.14)
<답변>
“대통령 실장이 고발장을 처리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고발장을 처리할 수 있는 소관부서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수사할 실익이 없다.”
<질문>
① 검찰은 대통령에게 사법권이 없다는 상기 논리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②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고소장 참조)한 검찰과 그 권리를 회복할 헌법소원심판을 봉쇄한 사법부가 국민의 마지막 대안인 대통령께 대한 탄원을 부득이하게 정상적인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며 처리할 이유가 무엇 이며, 검찰이 생각하는 실익은 무엇인가?
<정상적인 민원사무처리 절차(증2호): 각 단계별 진정인에 우편물 통지>
① 청와대 대통령실에 제출된 탄원서(내용증명,우편접수)
권익위 접수번호 부여(1BA-0809-019557.2008.9.17)-대검찰청 접수(감찰1과
-4804)/지시(감찰1과-4866.2008.9.22)-중앙지검 처리(2008진정제2575호,2008.9.30)
<2009년 현재 비상적인 민원사무처리 절차(증3호)>
① 청와대 대통령실에 제출된 탄원서(내용증명,우편접수)
권익위 파일변조, 국민신문고 등록 개인ID/주민등록번호 도용-대검찰청 인터넷 이첩/지시-서울중앙지검 처리(상기 처분결과 통지서, 2009.4.14)
② 기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법원, 인권위, 권익위 공개 탄원서등
국민권익위원회 서버 이용(개인ID/주민등록번호 도용) 해당기관 접수/답변 전-
인터넷을 통해 대검찰청 일괄 이첩(2009.4.14)
고 소 장
피고소인 임채진외 34명
2009년 4월 22일
위 고소인 정 병 우
대한민국 대통령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정 병 우(H.P. 011-278-0880)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외 34명
① 행정부: 청와대 비서관 1명, 대검찰청 11명
경찰청 5명외, 감사원 3명, 국민권익위원회 3명
② 사법부: 대법원 1명, 서울고등법원 6명, 서울중앙지원 1명, 헌법재판소 3명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이런 나라에 산 적도 없고 살지도 않을 것이다.
형법 제347조(사기)의 범죄를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4,200만원을 강탈한 범죄자(경찰, 검사,판사)를 비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사법권이 없다며 무소불위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검찰 국가에...
고소인은 2009.4.14일 검찰총장의 진정 사건 지휘를 받은 검사 김성문의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서(증1호)에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조(국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에 명시된 국가공무원들인 상기 피고소인 전원이 중앙지원2007가단430939호 및 중앙지검2008형제76745호 관련 피의자1,2(피고1,2)와 원고(이하 “고소인”) 사이의 국민 개인 간의 분쟁에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국가가 부여한 권한(국가공권력)을 부당 행사(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또는 불행사(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하였음을 명백히 한다.
또한 상기 피의자1,2의 행위가 아래 고소내용과 같이 형법 제347조 1항의 사기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증4호: 피고의 법원 제출 답변서(원고를 모르고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다.)]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7.29일 검사 정옥자, 2008.8.28일 검사 김민형등이 “원고를 모르며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계약서 전문에 명시된 계약 당사자 관계를 무시한 경감 박재갑이 작성 검찰에 제출한 허위 의견서(수사보고서)를 이유로 들어 각 각 “증거 불충분 및 각하” 처분(증5,8호)하고, 2008.9.9일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 방윤섭이 피의자들의 상기 위증을 법정 진술로 기록하고 인정(증10호)한 뒤 청구 원인을 무시한 판결을 통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피의자1,2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 또는 공동으로 고소인의 사유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 제347조 2항 및 1항의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명백히 한다.
이에 위와 같은 범죄 행위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알고도 남을 위치에 있는 상기 피고소인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법 제18조(부작위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공문)과 방법(기만적인 법률행위)을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상기 피의자, 경찰, 검사 및 법관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법정을 통해 편취한 부당이득(4,200만원)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모든 절차가 종료된 2009.3.24일 현재 최종 제공하였음이 명백한 사실 관계인 바, 상기 피고소인들이 형법 제347조2항의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명백히 한다.
따라서 고소인은 상기 국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국가 안위와 무관한 각 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각 인의 행위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엄중히 요구하기 위해 본 고소장을 제출한다.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에게 지난 1달여 동안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이야기 하고, “이판사판(理判事判)”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였다.
그러나 결론은 참으로 말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고소인이 그처럼 간곡하게 진정을 한 이유는 몇 몇 부정부패한 경찰,검사,판사들이 또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면 또 다른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 했기 때문이었다.
“까마귀에 흰 물감 칠하고 백로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분명 검찰이고, 그러한 간곡한 사정을 저버린 사람들도 분명 검찰이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검찰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며, 이제 그 행위가 아예 대통령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래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이 대들보 치수 가지고 싸우다 절 불태운 것과 부정부패한 몇 몇 검사들이 2달 가까이 연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한 결과가 이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했다면 그나마 좋은 것을 이제 그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니 명백한 사기 아닌가? 달라진 것은 피고소인이 늘어 난 것 밖에 없다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부정부패한 경찰, 검사, 판사들에 의해 부당하게 짓밟힌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일 뿐이다.
명백한 까마귀를 흰 물감 칠하고 백로라고 주장하고, 옆에 사람 끌어 들여 백로 맞다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던가?
차라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고소인이 보지 못하겠으니 잡아 가둘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자.
비겁하게 경찰, 검찰, 법원 조직 뒤에 숨어 문서로 사람을 농락하고, 죄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일은 지난 2년이면 족하지 않으며, 그 피해자가 수 십명에 이른 것이 오늘의 결론 아닌가?
고소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명백히 살아 있는 생명체임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아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에게 최초의 검사, 법관들이 눈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을 위계하고 사기 혐의 피의자들과 함께 고소인의 생계와 관련된 사유재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왜 이다지도 참담한 범죄 행위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고소인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고소인은 땀을 흘려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어 그들 급여에 몇 구글분의 일 일지언정 보탬이 되어야 하는 참다운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급여가 적다면 나라에 이야기하여 정의를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본분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소인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구조에 비해 그들의 보수가 아주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분명 매우 나쁜 사람들이다. 세상에 물질의 욕심이 끝이 없는 부정부패한 경찰,검사,판사의 주머니를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다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힘 없는 백성의 생계비용을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들의 욕심을 위해 이처럼 기만적인 수법을 통해 강탈한다면 이는 참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국가공무원의 범죄인 것은 명백하다.
그도 아니라면 피의자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기 위해 그랬다는 논리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와 관련된 진실을 덮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다면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은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어디에 위치한 사람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고소인은 본 고소장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여지까지 그래 왔듯이 대검찰청에도 보낼 것이니 또 다시 대통령실에 간 고발 내용을 대통령 실장이 사법권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법권이 있는 귀 대검찰청으로 가져오기 위해 고소인의 개인ID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이 진실하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며, 고소인이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으면 그만인 일이다.
고 소 내 용
고소인은 상기한 고소취지와 같이 부정부패한 경찰,검사,판사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사기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서울고법, 대검찰청,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에 이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모든 권리 회복 절차를 마쳤음을 명시한다.
그러함에도 권리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인 바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등에 진정하였고, 해당기관들은 수사권에 대한 권한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였고, 2009.3.24일 검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하였음을 먼저 명백히 하고자 한다.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고소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에게 억울한 사실을 고발의 형식을 빌려 내용증명으로 민원(검찰의 국기문란과 사법부의 국헌문란 고발)을 제기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고발하였고, 상기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의 지휘하에 있는 대검찰청의 검사들은 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고소인의 개인ID를 도용하여 관련 고발장을 빼돌렸고, 이에 대한 고소인의 진정에 2009.4.14일 검사 김성문을 통해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증1호)를 고소인에게 보내왔다.
그러나 결과는 대한민국 검찰의 불온한 정신 자세와 사리 사욕이 결국 오늘의 사태에 이른 첩경이었음을 재 확인하였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에게 관련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서에 명시된 아래의 답변이 대한민국 검찰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과연 누가 현재의 대통령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 실장이 고발장을 처리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고발장을 처리할 수 있는 소관부서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속 수사할 실익이 없다.”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서에서 검사 김성문의 지적한 사건 기록 관련 부분은 고소인이 분명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감 박재갑의 사건기록에 “기소유예 피의자 통지”로 되어 있었고, 관련 항고(서울고검 2008불항7988호) 및 재정신청(서울고법 2009초재2428호)에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고 고소인의 주장을 전개한 바 있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소인은 그나마 검찰이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법률행위(기소유예 불기소)를 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 현제까지의 명백한 사실 관계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검사 김성문의 지적에 눈물 나도록 감사함을 느낀다. 그래도 검찰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 했더니 그래 “기소유예” 처분도 않고 몇 몇 부정 부패한 경찰, 검사, 판사들이 연합하여 피의자들과 짜고 힘 없고, 법을 잘 모르는 고소인의 생계비용을 애시 당초부터 강탈하고자 했고, 결국 그 목적을 달성(형법 제347조1항)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리고 상기한 피고소인들 전원이 그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지원하며 또 다른 사기(형법 제347조2항)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검찰총장을 욕 보이고, 이제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학자”인 대통령 실장님의 상투를 잡고 비틀더니, 이제는 그나마 자신들을 도왔던 사람들도 결국 같은 사기(형법 제347조 2항) 범죄를 했으니 어찌 하겠냐고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래 “까마귀에 흰 물감 칠하고 백로다.”라고 주장하면 그 까마귀가 백로가 되는 공부는 누구를 통해 배웠는지 궁금할 뿐이다.
1. 본 고소의 원인 사건(증4,6,7호)
본 고소에 이른 사건(중앙지검2008형제76745호)의 본질은 2007년 1월경 에콰도르로 이민 주민등록이 말소된 피의자1과 피의자2가 공모하여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자신이 운영할테니 도와 달라 하여 2007.2.17일 체결된 동업 계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계약 체결 후 2007.3.17일 투자가 완료되고 점포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인 2007.4.2일 피의자1은 “계약을 무효화 한다는 내용의 문서(문서 작성을 2007.2.24일 한 것으로 하여 사기 개시일을 속임)”를 고소인에게 들이 밀며 서명을 강요하였다.
이어 2007.4.15일 돈을 벌 수 있다던 피의자1이 1달 손실 예상액이 2,500만원이 예상된다며 투자금 포기를 강요(녹취록)하였고, 2007.4.24일경 “소송 할려면 해라, 몇 년은 걸릴 것이다.”며 재차 투자금 포기를 강요(협박, 녹취록)한 바 있다.
고소인이 피의자1,2에 대해 계약 해지 및 투자금(약 4,000만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2007.6.18일 점포 오픈 3개월만에 투자 점포의 간판을 바꾸고 제3의 인물에게 운영권을 넘긴 후 계약해지 절차를 무시하고 고소인에게6,000만원을 배상 요구한 명백한 사기 사건이었다.
고소인은 2007.5월 중순경 서울혜화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하였고, 서울혜화경찰서는 수사를 하겠다던 수사관을 교체(3-4차례)한 후 사기가 아니라며 사건을 지속적으로 반려하였으며, 민사소송만 해도 금방 돌려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이라며 자신이 아는 법무사를 소개하였으므로 고소인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중앙지원2007가단430939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관계인 또 다른 피의자2(피고2)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7단독(법관 방윤섭)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2007.12.26)에서 “원고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어떠한 형태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원고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 하자, 고소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중앙지검은 형사사건(2008형제76745호)으로 분류 검사 정옥자에 배당하였고, 검사 정옥자는 서울성북경찰서에 사건 지휘한 명백한 형사 사건이었다.(증4호)
따라서 고소인은 검사 김성문의 2009.4.14일 진정사건처분통지서를 근거로 본 고소에 이른 사건에 관련된 피고소인(경찰,검사,판사)들이 처음부터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명백한 목적을 갖고 법률행위를 가장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피의자1,2와 더불어 고소인의 투자금(4,000여만원)을 편취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이를 순차별로 정리하여 상기 피고소인들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그 행위에 대한 고소내용을 밝히고 그 처벌을 명백히 희망함을 본 고소장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2. 서울혜화경찰서/검사 김민형(증7,8호)
2008년 5월 성북경찰서 청문감사관 조은미는 “배당된 사건의 수사관 교체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므로 최초 사건 배당되어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관을 수시로 교체한 2007.5-6월 당시 서울혜화경찰서의 관련 지휘관(서장, 2007년 재직자)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를 들어 그 불법성을 고소하며, 보다 명백히 조사하여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먼저 밝힌다.
2007.5월 중순 민원실을 통해 최초 사건을 배당 받은 백남규 부장은 수사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서울혜화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박정용으로 수사관을 교체하였다.
경사 박정용은 어차피 반려될 사건이고, 사기 사건이 아니고, 경찰이 돈을 받아 주는 곳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을 명백하게 반려하였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검사 김민형이 최초 고소인에게 경사 박정용(중앙지검 2008형제62704호 피의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박정용이 “젊고 전도양양한 젊은이고 고소인이 나이도 더 많은데 고소를 취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2008.7월 중순, 증거: 최초 출석 조사에 대한 조사기록 없음, 출석요구 전화통화 내용 확인 가능)”한 후 태도를 180도 바꾸어 “피고소인이 사실 범이든 아니든 그 범죄 혐의와 관련 없이 수사관이 수사상 피고소인에게 미리 전화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로 경사 박정용의 사건을 “각하(2008.8.28)”처분 하는 과정에서 서울 혜화경찰서와 말을 맞추기 위해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증명이 가능하다.
경사 박정용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1에게 수사를 빙자해 전화를 하였고, 피의자1은 이 전화 내용을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용하겠다는 내용증명[동업 3개월만에 동업자간의 단순 의견 충돌(고소인은 피의자1에게 운영권을 위임하고, 피의자1의 운영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 준 바 있는 투자자 관계이므로 사실 관계가 아님)을 형사고발로 해결하려 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고소인을 매도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2007.6.18), 이는 중앙지원2007가단430939호 민사소송 증거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검사 김민형은 경사 박정용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 하는 기각 처분을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경사 박정용은 사건을 반려하며 혹시 피의자들이 간판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면 형사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고소인에게 언급하였다. 고소인은 얼마 후 피의자들이 간판과 주인을 바꾸고 개업식을 한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를 요구하자 또 수사관이 바뀌었다.(증7호)
다시 바뀐 수사관인 남재봉 부장은 재차 투자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논리로 또 사건을 반려하면서, 이 정도의 증거이면 민사소송을 하면 금방 돌려 받을 수 있는 소송거리라며, 친절하게 자신이 아는 법무사까지 소개하였다.(증8호)
3. 서울성북경찰서(증9호)
고소인은 혜화경찰서 수사관들의 말을 믿고 민사소송을 제기(2007.11.28)하였고, 피의자2는 “증4호”의 답변서를 2007.12.26일 법원에 제출하였다. 고소인은 서울성북경찰서의 수사관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들을 고소하였고, 중앙지검은 형사사건으로 분류 검사 정옥자에게 배당하였으며, 검사 정옥자는 “서울성북경찰서에 2008.5.5일까지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했다.”며 수사지휘통지서를 고소인에게 보내 왔다.
그러나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성북경찰서 경사 강상만은 1달여간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관련 모든 증거들을 무시한 채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 고소인이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청 청문감사관 윤태시는 진정 내용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을 거쳐 서울성북경찰서 청문감사관 조은미에게 배당하였다.
그리고 서울성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관 교체를 허락 받지 않았음을 인정(청문감사관 조은미와의 통화기록 참조)하고도 경사 최남진으로 갑자기 수사관을 교체하였다. 따라서 2008년 당시 서울성북경찰서의 수사지휘관(경찰서장)도 이 석연치 않은 교체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하며, 그 해명이 미약할 시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장의 지휘책임을 물어 줄 것을 본 고소장을 통해 명백히 밝힌다.
서울성북경찰서 경사 강상만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기각처리해서 검찰에 통보할 것이고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다.”는 말을 하며 고소인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였고, 바뀐 수사관 경사 최남진은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금번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에는 조심하자!”는 등의 농담을 할 정도로 부실한 수사를 하고, 자신이 진술한 부분만 보고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며 피의자1,2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고소인을 명백히 제지하였다.
서울성북경찰서는 명백한 증거(증4,6,7호등)를 갖고도 사실 관계 확인을 한 바 없으며, 경감 박재갑(중앙지검2008형제115121호 피의자)은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 전문에 명시된 당사자 관계마저 거꾸로 기록한 허위 의견서(수사보고서)를 검사 정옥자가 최초 지시한 기일(2008.5.5)을 훨씬 넘긴 2008.7.4일경 지휘 검사에 제출하였다.
4. 검사 정옥자, 법관 방윤섭(증5,10호)
고소인은 수사지휘검사 정옥자에게 부당한 수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 정옥자는 그 어떠한 진술기회도 주지 않고 진정 내용을 기록 편철한 후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하며 관련 사건을 “증거 불충분” 처분하였다.
결국 검사 정옥자는 피의자2가 법원에 제출한 “원고를 모르며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다.”는 답변서를 증거로 갖고 있으면서 이를 “증거불충분”하다고 처분하며 해당 답변서를 인정해 주는 기가 막힌 행위를 함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고소인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피의자들의 민사소송 승소에 적극 기여하였다.
고소인은 이렇게 모아진 부정부패한 경찰,검사들의 불법 행위에 법관 방윤섭의 불법 행위가 더 해지면서 2008.9.9 09: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60호 법정을 통해 형법 제347조1,2항에 해당하는 범죄(사기)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히 주장한다.
물론 그 대미를 장식한 사람은 법관 방윤섭이다. 법관 방윤섭이 2007.12.26일 피고2가 제출한 “원고와의 관계 부정 답변서”를 법정 진술로 인정하고, 피의자들의 사기 행위에 대한 청구원인을 무시하고 원고 패소 판결 및 피고의 변호사 비용 200만원까지 원고가 배상하라는 명령을 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였다.(증10호)
따라서 고소인은 2009.4.14일 검사 김성문의 답변에 근거 피의자1,2의 형법 제347조1항의 범죄(사기) 행위를 알 만한 직무를 하는 상기 경찰, 검사, 판사등이 그 행위(사기)에 대해 그 어떠한 예방조치(기소유예 처분도 없이)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에 적극 가담하여 부당이득(4,200만원, 변호사비용 포함)을 편취한 것이 현재의 명확한 사실 관계인 바, 상기 국가공무원(경사 박정용, 부장 남재봉, 경사 강상만, 경사 최남진, 경감 박재갑, 검사 정옥자, 검사 김민형, 법관 방윤섭)을 형법 제347조 1,2항의 사기 혐의로 처벌하여 줄 것을 명백히 요청하기 위해 본 고소장을 제출한다.
또한, 이에 따르는 상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행위가 아님을 명백히 하며(형법 제20조), 이를 위해 그 권한을 불행사 또는 행사 하였으므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여 줄 것을 명백히 한다.
특히 검사 김민형이 상기한 기만 행위(경사 박정용이 피의자1에게 제공한 정보를 피의자1이 민사소송에 이용한 행위는 정당하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2008진정2445호(2008.8.20접수)로 자신에게 배당된 진정사건에 대해 고소인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형사소송법 제257조 위반)은 명백히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바 그 처벌을 본 고소장을 통해 밝힌다.
또한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경감 박재갑이 작성,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가 그 허위성이 명백한 바 경감 박재갑의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에 대한 처벌, 검사 정옥자가 경감 박재갑의 의견서를 인용하여 불기소이유를 밝힌 것이 명백한 바 형법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에 대한 처벌, 법관 방윤섭이 피고2의 답변서가 명백히 사실관계가 아님(허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정 진술로 인정한 것이 명백한 바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하여 줄 것을 본고소장을 통해 밝히며, 이들 피고소인들에 대해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의 규정을 엄중히 적용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고소인은 명백히 한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증2,11,12-1~3호)
검사 김성문의 통지서(2009.4.14)에 의거하면 계약 당사자 관계마저 무시한 허위 의견서를 제출한 경감 박재갑(2008형제115121호 피의자)의 위법 행위를 수사한 검사 신동원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각하(2008.10.9)”을 하였다는 것이고, 상기한 검사 정옥자(2008형제138360호 피의자)의 위법 행위와 피고2의 답변서를 법정 진술로 인정해 준 법관 방윤섭(2008형제138361호 피의자)을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검사 김태철이 고소인 조사도 없이 “직접상황조사(증11호)”했다고 고소인을 기만하고 사실 관계(증9,10호)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이를 “각하(2008.11.20)”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이들 검사들도 고소인의 사유재산(4,200만원)을 상기 부정부패한 피고소인들에게 부당제공 하기 위해 위법함을 알고도 “각하”하였다는 것이니 이들 또한 형법 제347조 2항의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오늘에야 명확히 알게 되었다.
또한 검사 김용정이 최초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를 검사 황보중의 항고 사건에 기록 편철(2008진정제2575호 처분결과, 2008.9.30)한 이유도 상기 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다.(증2호)
따라서 고소인은 검사 신동원, 검사 김태철, 검사 김용정에 대하여도 상기한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남을 위치에 있는 검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기만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기 피의자 및 피고소인들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한 행위는 형법 제18조(부작위범), 형법 제347조2항의 사기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바 상기 3명의 검사들에 대해 상기한 형법 규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을 본 고소장을 통해 밝힌다.
6. 대검찰청(증2,3,12-1~3호)
상기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은 헌법 제7조에 의거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검찰청법 7조1항(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동일체)에 의거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 내 일부 검사들이 경찰(2명), 법원주사(1명), 판사(1명)등과 함께 각 각 업무를 분담하여 2008.9.9일 9: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단독 동관 제360호 법정에서 속개된 민사재판을 통해 합법적인 법률 행위를 한 것인 냥 고소인을 기망하고 총4,200만원을 편취한 사기(형법 제347조1항) 사건과 관련 된 검사 정옥자(2008년 중앙지검 형사5부 재직, 2008형제138360호 피의자)에 대한 징계요구진정을 법무부 장관의 명[검찰과-6796호(2008.8.14), 감찰담당관실-2103호(2008.9.4),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위법성[검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부합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 제7조(청구와 개시)에 의거 감찰담당관실에 이를 조사, 보고 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검사에 대한 위법 행위의 조사를 동 검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동 검사실에 배당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직무(형법 제122조)를 하였다.
또한, 상기 피고소인은 검사 정옥자등이 2008.9.9일 상기 법정에서 사기행위를 완료한 상황에서 고소인이 법무부에 제기한 징계요구진정등을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사건 지휘를 받은 검사등을 통해 해당 진정등을 항고 사건에 기록 편철하는 편법 행위(처분결과 통지: 2008진정2575호, 2008.9.30)를 통해 그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 하였다고 본다.
이에 고소인은 수차례에 거쳐 이의제기(수신: 청와대 대통령실, 내용증명 우체국 제3126401002628호, 2008.9.26 포함, 접수번호 없이 대법원 처리 및 대검찰청 문서 실종됨)를 하였으나 상기 피고소인은 검찰청법 제7조에 의한 검찰조직의 특성상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이 갖는 효력을 충분히 알고 있고도 남을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감찰1과-5434호, 2008. 10.10)을 통해 “검사 정옥자의 징계여부를 검사 정옥자와 무관한 원인 사건(2008형제76745호)에 대한 항고(서울고검 2008불항6263호, 검사 황보중) 처리 결과에 따라 그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소인에게 통보한 뒤, 이에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명(命)을 항고사건에 묻어 버리는 기만적인 업무 행위(기록편철)를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2008.10.24일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검사 황보중을 통해 항고 사건을 기각하므로서 고소인이 검사 정옥자등에게 유린 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헌법 제34조(사유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또 다른 헌법상 권리[헌법 제27조(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백히 한다.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이 형법 제18조(부작위범)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검사들이 상기한 경찰,판사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신정한 법정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편취한 부당이득(4,200만원)을 상기한 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제공하는 형법 제347조 2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의 상기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거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하여 줄 것을 본 고소장을 통해 밝힌다.
또한, 본 고소에 관련된 최초의 원인 사건들을 총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검사 김하중과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맡은 대검찰청 감찰1과장 검사 김수창도 명백히 상기 피의자 및 경찰,검사,판사가 공모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4,200만원을 편취한 범죄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제260조, 제261조 및 검찰청법 제7조, 제10조등에 의거한 자신의 권한을 불행사 또는 행사하므로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위법 공무원들을 비호하며 그들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소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도 전술한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바 형법 제122조, 형법 제123조 및 형법 제347조 2항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본 고소장을 통해 요청하며 그 처벌에 있어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를 적용하여 줄 것을 명백히 한다.
7. 서울고검,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증13-1~2호)
고소인은 위와 같이 불공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권리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검찰과 사법부의 일부 법관 및 검사들은 아래의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음을 명백히 한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아래와 같은 항고 결정을 통해;
- 피의자1,2 관련 항고: 서울고검 2008불항6263호(2008.10.24 검사 황보중) 기각
- 경사 박정용 관련 항고: 서울고검 2008불항7557호(2008.12.2, 검사 박성진) 기각
- 경감 박재갑 관련 항고: 서울고검 2008불항7988호(2008.10.31, 검사 이종대) 기각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상기한 형법 제347조(사기)의 행위를 처벌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국가기소권을 불행사 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상기한 형법 제347조(사기)의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타인의 권리(재산권)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하다는 재정신청 판례를 만들었으며, 그 권리의 침해를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강탈한 피의자1,2의 행위(서울고법 2008초재2433호, 2009.1.19, 재판장 심상철, 판사 이현우, 권순호)와 이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경감 박재갑이 허위 의견서(수사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행위(서울고법 2009초재2428호, 2009.2.11, 재판장 고의영, 판사 이상윤, 김용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해 상기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을 선임 신청할 합당한 이유가 없고, 부적법하여, 그 신청 행위는 피해 국민의 권한 남용이라고 본다고 그 결정 이유를 밝혔다(2009헌사121호 기각, 2009.3.24 재판관 김종대, 이공현, 송두환).
따라서 고소인은 상기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의 검사, 법관, 재판관등이 그 법률 행위를 통해 궁극에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고소인의 헌법상 권리;
제10조(행복추구권리), 제11조(법 앞에 평등), 제23조(재산권 보장), 제27조(재판받을 권리), 제29조(공무원의 부당 행위로 침해된 권리를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를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그 법률 행위를 통해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명백히 알 위치에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위험을 방지 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사실관계이며, 이는 형법 제18조(부작위범) 및 형법 제91조1항(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를 위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권을 불행사 또는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됨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고소인이 비록 상기한 검사, 법관, 재판관들에 대해 지난 2009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그 고소내용을 명시한 바 있었으나, 2009.4.14일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근거할 때 그들이 법률 행위를 통해 결국 고소인을 기망하고 사기 혐의 피고소인들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한 것이 명백한 현재의 결론인 바 이들에 대해 형법 제347조 2항에 해당하는 고소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따르는 처벌을 엄중히 요청함을 본 고소장을 통해 밝힌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윤리감사실 법관 박범석이 법정 위증을 인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법관 방윤섭의 판결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부합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윤리감사제1담당관-3930호, 2008.12.31)을 하여, 재정신청 결과(2009.2.11)에 영향을 끼친 행위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 고소된 바 있지만 상기 법관의 행위도 결국에는 사기 혐의 피고소인들에게 그들이 편취한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기 위해 합법적인 법률 행위인냥 고소인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 고소된 혐의 외에 형법 제347조2항의 혐의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
8. 청와대 비서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증3,14호)
고소인은 2009.4.14일 검사 김성문이 통지한 답변에 근거할 때, 대검찰청 소속의 일부 검사들이 청와대 비서관과 내통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을 본 고소장을 통해 먼저 밝힌다.
즉, 그 답변 내용이 2009년도 대통령실에 제출 된 고발 내용증명과 공개탄원서(증3호)를 관련 비서관이 빼돌리고 이제 “대통령 실장에게 사법권이 없다고... 고발장을 처리할 수 있는 소관부서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둘러 붙이고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고소인의 개인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도용하여 접수 통지서도 보내지 않고 검찰로 빼 돌리다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착오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2008년도에도 청와대 비서관이 유사한 일을 했다는 것(증2호)을 확인하여 주는 답변과 다름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
따라서 고소인은 2008년 및 2009년도에 거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통령실에 제출된 내용증명을 검찰 및 대법원으로 빼돌린 비서관에 대하여 본 고소장을 통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의 혐의로 고소하며, 해당 비서관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명백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밝힌다.
또한 검사 김성문의 답변은 2008년도 실종된 상기 내용증명에 대한 감사 청구에 감사원 담당자인 민진주가 2009.3월 조사한 결과 “대법원에 인터넷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정상처리 된 민원이다.”는 주장한 바 있고, 고소인이 “그러면 대검찰청에는 왜 가지 않았느냐?”고 해명을 요구하자 자신은 “더 설명할 것이 없으니 더 알고 싶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해 주겠다.”고 하였으니 말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하게 국민신문고에 있는 고소인 ID, 주민등록번호 도용하여 부득이하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해명하지 못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기고, 권익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엉뚱하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과 수사기관에 관한 사항이란 엉뚱한 이유를 들어 그 조사를 종결하였다고 고소인에게 통보(2009.4.9)해 왔고, 검사 김성문은 2009.4.14일 이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할 실익이 없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니 부득이하게 착오가 발생해야 한 것이고, 몇 몇 검사에게는 실익이 없겠지만 그 몇 몇 검사들에게 유린당한 고소인의 권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들은 명백히 몇 명 검사들에게 침해된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찾는 방안을 방해할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검사 김성문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상기한 사실 관계를 명백히 파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009진정724호를 통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생각하는 바, 형법 제18조(부작위범) 및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하였음을 들어 해당하는 처벌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 해당하는 명백한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상기한 진정사건처분결과를 통해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도 처벌하여 줄 것을 본 고소장을 통해 명백히 한다.
또한 고소인은 검사 김성문이 담당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및 개인 ID 도용등에 대한 사건”에 관련하여 그 직무를 유기한 감사원 청구조사3과(구청구2)-361호(2009.3.20) 공문 작성 관련자(담당자 민진주, 감사관 박영철, 과장 이효선)에 대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국민권익위원회 관련자(행정사무관 유현숙, 상담안내과장 백승수, 협조자: 법무보좌관-596호, 2009.4.9 공문 작성자)에 대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의 혐의로 고소하며, 해당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명백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본 고소장을 통해 밝힌다.
결 어
고소인은 위와 같이 상기한 위법 공무원들의 부당한 국가공권력 행사로 인해 새로 꾸민 생활 터전(점포 및 연구소)을 빼앗겼고, 기존 생활터전(가게) 잃었고, 결혼 10년만에 장만한 아파트마저 경매 처분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제29조의 권리마저 박탈 당한 사람으로 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가를 대신하여 정당하게 행사한 국가공권력이 아니며, 그렇다고 국가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상기한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며, 2009.4.22일 현재 고소인의 침해된 권리는 명백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주장 한다.
고소인은 2009.3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금번 사건은 첫 단추가 잘 못 꿰매 진 사건이고, 검찰 중 누가 재수사 의지를 갖느냐?” 가 사건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라는 조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이는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기에 오늘에 이르렀음을 밝히며, 본 고소장을 받으시는 적지 않은 분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 먼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고소인은 진실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계속된 검찰과 사법부의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밝혀야 할 유일한 국가기관인 검찰이 재수사를 명백히 거부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진정을 수 십 차례 공개 및 비공개 진정하는 형식으로 제기하여 건강하고 올바른 검찰상을 정립하여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상기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을 보필하는 검찰 조직의 간부들에게 대해 적지 않은 실망감을 전하며, 결국 오늘에 이를 것임을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 같은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한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더불어 아래로는 평검사를 지휘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문제가 되자 평검사를 비호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며, 위로는 검찰총장의 명의를 빌어 공문을 남발하고 문제가 되자 이제 검찰총장에게 책임지라는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을 명백히 밝혀 주길 소망하며,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이유가 과연 검찰의 중진으로 평검사의 선배이며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로서 그 온당한 직무와 처신을 다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의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참담 하거늘 이제 대통령의 목전에서 납득할 수 없는 행정 행위를 하고, 급기야는 정부 관계 장관님에게 보내는 국민의 공개탄원서마져 또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통해 검찰로 가져간 이유가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검사, 법관의 사욕을 위한 것인지 대답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거기에다 “대통령 실장이 고발장을 처리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소관부서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 처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통령에게 접수한 고발장’을 빼돌리고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속 수사할 실익이 없다.”고 하는 오늘의 지경에 대하여도 명백히 해명하길 요청한다.
고소인은 대통령 실장님이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그것을 모르고 대통령님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적도 없음을 명백히 한다.
그리고 오늘, 검찰 내 일부 사조직화된 불온 세력이 자신들 몇 몇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행위의 결과 타 정부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등)의 국가공무원들도 그 위법 행위로 인해 결국 고발할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고소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명백한 진실을 자신에게 위임된 국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한 오만한 몇 몇 검사들의 책임이지 일개 국민인 고소인의 책임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
진실은 꼭 반드시 밝혀지는 것이고, 이미 다 내어 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것 또한 명백히 검찰임을 기억해 주길 소망한다.
자신들의 사욕과 영달을 위해 자신의 상관을 오늘의 불명예에 몰아 넣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장님이 사법권이 없다고 대통령실에 신고한 고발장을 빼돌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 국가공무원의 행동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검사동일체의 조직 논리에 합당한 것인지 자성과 반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스스로 쌓은 업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용기를 가져 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들은 스스로 그 진실에 대해 그 당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면 명예로운 국가기관인 검찰과 사법부의 뒤에 숨어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 떳떳이 나와 오늘의 사태에 대한 명백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소망하며 본 고소의 결을 맺는다.
* 첨부서류: 본 고소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증거 1부(총20쪽)
2009.4.22
상기 신고인(고소인) 정병우(인)
연락처: cosmicchung@hanmail.net
블러그: http://blog.daum.net/cosmicchung/
HP: 011-278-0880
대한민국 대통령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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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속히 피해가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건투를 빌며 좋은소식을 기대합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