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승진제도에 근무평점을 적용시키는 것은 심사승진, 시험승진뿐이다. 특별승진과 근속승진은 근무평점을 적용하는 승진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경위근속(자동)승진에 근무평점을 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이것은 제2의 심사승진이다. 예외로 근무평점을 적용시켰다 하더라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이 2005.12.8. 통과되어 2006.3.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6.3.1. 이후 근무평점을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나 2006.4.7.자로 시행된 경위급 근속승진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근무평점을 적용시킨 것은 불법소급적용을 한 것으로 위법이다. 그런데 49년생은 근무평점을 적용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두다 특혜승진을 시켰다. 근접치에 있는 50년, 51년생은 근무평점을 적용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 총 6개항의 첨부 경위근속승진 탈락자 구제를 위한 행정소송 자료와 같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많은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입었다.
개정된 경찰공무원법보다 하위법인 근속승진 임용 규정을 강화하여 1,900여명의 8년 이상 경사급 장기근속 경찰관을 탈락시킨 것은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잉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과잉 적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동(근속)승진에 억울하게 탈락된 현직 경사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 경찰지위 계통을 통해 회유와 압력을 넣어 강압적으로 취하시킨 것은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구제를 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했다.
따라서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의 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용규칙도 재개정 되어야 마땅한 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동 운용규칙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위근속승진 탈락자 구제를 위한 소명자료. 1부
2006. 8. 3.
위 청원인 :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 장 전 경 수
부단장 노 철 환
외 150명
경위근속승진 탈락자 구제를 위한 소명자료
『1』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정부와 합의하에 여당에서 100% 찬성 통과된 법을 행정부에서 준수 하지 않는 점
국회에서 2005.12.8에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장기근속자를 우선하는 6.7.8 형태로 확정되어 있다. 예산을 예비비에서 확보하고 개정 되었다면 그에 따른 예산을 100%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정부에서 정당한 이유 없어 60%만 예산을 주어 60%만 승진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 입법 보다 우선 인 것이 정부 관계자의 예산 부서로 행정력에 따라가는 불법 집행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하며. 모든 것을 법에 따라 법을 준수 하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특히 경찰의 근속승진 법을 법대로 시행 하지 않는 것은 국가 정부 경찰 등이 국민에게 법을 준수 하라고 주장할 수 없고 집행을 할 수 없다. 즉 정부에서 법을 법대로 준수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를 준수 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이 경찰의 단속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뜻임.
(관련자료)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3호) 행정자치부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근속승진)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 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03호,2005.12.29>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유 :
ㅇ 모든 법치국가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법을 신설 및 개정으로 예산이 필요할 경우 법에 의한 예산을 지급 또는 집행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일부개정 2005.12.29(법률 제7803호) 행정자치부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근속승진) 개정에 대한 예산을 60%만 집행함으로 통상적인 법에 의한 예산 집행을 위배함으로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 4,078중 2,455명 승진하고 1,623명이 탈락으로 타인들이 보기에 무능력 낙오자로 인정하게 하는 심적 경제적 피해를 주었음.
<비교 증거> 현재 경장, 경사는 위 법에 의거 근무성적 평가 37.5점 이상은 100%로 승진하도록 예산을 주어 통상 승진하게 하고 있음.
경위 승진자에게는 근무성적 평가 점수를 더 높게 하여 근무성적 평 가 점수를 40점 이상으로 규정 했다면, 위 경장 경사와 같이 경위도 근평 40점 이상은 100% 승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또 다시 근평 40점 이상자에게 있을 수 없는,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문제의 40%를 적용하여 40%를 탈락하게 한 것은 타 공무원의 근속승진법과 위 경장, 경사 승진에 의한 통상적인 법적 효과에 위배되는 불법 부당한 승진으로 탈락자에게 피해를 주었음.
ㅇ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 경사에서 경위 위 법 부칙 <제7803호,2005.12.29>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로 개정하여 2006년 3.1 처음 시행하도록 법 규정 되었는데 경장 경사는 100% 승진을 3.7일 했으며, 경위는 4.7일 1개월 1일 늦게 시행하는 문제점으로 피해 사항은 위 승진 자들에 차기 분기별로 승진 시에 3.1일 승진을 못하고 다음분기인 6.1일 승진하게 함으로 3개월간을, 경위 승진 대상자는 9.1일 승진으로 매년 6개월간을 피해를 계속적으로 주는 점.
『2』개정 경찰공무원법은 각 계급별 승진 증체를 막기 위하여 매분기별(3.1일. 6.1일. 9.1일. 12.1일)시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반기별 2회로 축소 시행한 점.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근속승진 법을 2005.12.8 입법화 한 것을 경찰청장의 근속승진에 관한 규칙으로 즉 하위법이 국회에서 입법화 한 개정 경찰공무원법을 우선시하여 경사 8년 이상은 2006.3.1부터 매 분기 4회 경위로 승진 하게 하도록 입법화 되어 있는 것을 2006. 3.1일 시행하지 않고 년2회 60%만 축소 시행 한점 .
(관련자료)
(증1호)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3호) 행정자치부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7803호,2005.12.29>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④ 경장.경사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분기별 1회(3월 1일.6월 1일.9월 1일 및 12월 1일)로 하고, 경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반기별 1회(3월 1일 및 9월 1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는 경사 근속기간 8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이유 :
ㅇ 근속 승진 경장, 경사는 년4회 분기별 이미 실시하고 있었고 경위는 개정 경찰공무원 법에서도 임용시기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3.1일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한 것으로 경찰청장 규칙으로 경장, 경사는 매년 분기별 3.1일 6.1일 9.1일 12.일 실시하고 경위도 매년 분기별 3.1일 6.1일 9.1일 12.일 실시를 하여야 위 법 개정의 취지에 합당함에도, 경위 승진 시기를 3.1일 9.1일로 년 2회 실시 하도록 규정함으로서 6.1승진 시기인 승진 자가 9.1 승진으로 승진의 증체 현상 등의 피해를 준 점.
『3』경찰공무원법 근속승진 개정 이전의 근무 성적 불법 소급적용
경찰공무원법 근속승진 법을 2005.12.8 입법화 한 것을 해당 경찰관 근무성적을 입법 전에 근무성적을 2년간 소급하여 2003년 것과 2004년 것을 적용하여 근속경력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하여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하게 한 점.
이유 : 경찰공무원법 개정은 일부개정 2005.12.29(법률 제7803호),과 전부개정 2006. 3. 30 경찰청 훈령 제483호 개정 했음에도 경찰청에서는 근무성적 평가를 2003년 것과, 2004년 소급한 것을, 피해 승진 대상자에게 불이익 함에도 법 개정 전의 근무 성적 평가를 소급 적용하여, 경위승진에 탈락 하게하여 피해를 준 점.
※ 법상 불이익한 소급효력 금지원칙에 위배
『4』법상 평등권에 위배한 49년생 특혜 승진
1949년생은 근무성적과도 관계없이 이번 개정 경찰공무원법 근속취지에 맞게 49년생 모두 100% 승진하게 했으므로 경사 8년이상 자 모두 49년생같이 승진시켜 주어야 함에도, 법 취지에 위배 되게, 8년 이상 경사에게는 모두 같은 조건임에도 평등권에 위배 하는 경찰청 전체 평균 근무성적 평가 점수 46~47점 (평점 약95점)이상이 고 득점 취득한 자순으로 심사승진과 같이 승진하게 한 점은 경찰공무원법상 분명 심사승진이 있음에도 새로운 심사승진 규정을 만들어 근속자에게 적용하여 장기 근속경찰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공평하게 차별 승진 또는 탈락하게 한 점은 헌법 평등권에 위배 한 점임.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경장, 경사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37.5점(7.5할)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40점(8할)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40점 이상인 경우에도 제5조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하위 4할에 해당되는 자는 근속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06.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2006년 경위 근속승진의 경우 4월 7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기준 일에 근속승진임용 한다. ②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경사에 대하여는 정년퇴직 당해연도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이유 :
경찰청 근속승진 담당자 질의 답변 : 49년생 2006 퇴직 예정자는 근무성적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한 것은 오래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사들에 대한 배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질문에 대한 근속승진 담당자의 답변으로 경위 승진 및 탈락자는 근무성적평점을 3년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평점 95점이상자를 승진임용하고, 49년생은 퇴직예정자라고, 8년 해당자중 근평 40점도 적용하지 않고, 근무 평이 40점 이하 자를, 특혜를 주어 불공평하게 배려를 해 준다고, 승진을 하도록 한 차별대우 특별대우를 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며,
만약 위 배려가 합리화 하려면 위법의 취지에 알맞게 8년 이상 자 중에서 근속자를 우선 배려하여 승진시켜 주었다면 배려라는 말의 대답에 뜻이 있을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법상 배려라는 의미가 통할 수 없다고 봅니다.
4.7일 시행은 위 배려와 역행하는 승진으로 경력 많은 근속자를 근평 40점 이상자 승진 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또다시 이중으로 탈락규정을 두어 40%로 탈락하게 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5』근속승진을 심사 승진에 준하여 승진하게 한 점.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 40%를 탈락하게 하였다 면은 근속승진이라는 뜻에(근ː속勤續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함.)타당한 근속자 위주로 승진을 하도록 하여야함에도 근속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에 탈락된 자를 구제하는 제2의 심사 화 한점
이유 :
【제11조의2】 제①항 ...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근속승진>에서의 능력 실증방법은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오래 재직한 자인 것이다.
<승진심사>에서의 능력 실증방법은 ‘근무성적과 경력평정이다. 따라서 근무성적과 경력평정이 우수한 사람이 심사 승진을 해야 한다.
<승진시험>에서의 능력 실증방법은 ‘시험성적이다. 시험에 응시한 사람 전원을 시험승진 시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므로 응시자들의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점수가 더 높은 순으로 승진을 시킨다.
또,‘<특별승진>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전원을 특별승진 시키면 좋겠지만 승진인원에 제한이 있다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공적을 비교하여 공적이 더 큰 사람 순으로 특별승진을 시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치는 <근속승진>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경사계급에서 8년이상 재직한 사람 전원을 경위로 근속승진 시켜 주어야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럴 수 없고 그 중 60%만 승진시켜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60%를 정할 것인가? 마땅히 8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 중에서 그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이 더 긴 사람 순으로 근속승진을 시켜야 하는 것임에도, 심사승진에 준한 부당한 규정으로 근평 고득점 자순으로 승진하게 적용으로 인한 경력이 많아 정상적으로 승진하여야 할 승진대상자가 탈락하게 하여 피해를 준점
이에 대해서는 위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에 기하여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분기별 근속승진임용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 제6조의 기준을 근거로 근무성적평정점미달을 이유로 장기근속 경사급 경찰관들을 근속승진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청원내용 요약
경찰청장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3항 및 동시행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그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장기근속 경찰관들의 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는, 제1항에서 동법 제11조 제2항의 승진심사 규정(심사승진)에 불구하고 경장, 경사, 경위 각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제2항에서 위 일정기간의 재직기간을 각 하위 해당계급의 6년(경장 근속승진임용의 경우), 7년(경사 근속승진임용의 경우), 8년(경위 근속승진임용의 경우)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은 경찰청장은 1998. 8. 12.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사유로서 종전 근무성적 평정점 1년치 50점 만점에 35점(7할) 이상이 되면 근속승진이 가능했던 것을 2년치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 37.5점(7.5할) 이상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후 위 근속승진개선지침은 2000. 4. 20. 경찰청훈령 제303호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으로 정립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6. 3. 30. 경찰청훈령 제483호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으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경장·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7.5할) 이상인 자로 한다. ②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40점(8할)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40점 이상인 경우에도 제5조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하 4할에 해당되는 자는 근속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위 개정된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 제6조는, 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경장, 경사의 근속승진임용의 경우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7.5할) 이상, 경위의 근속승진임용의 경우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40점(8할) 이상인 자로 하고,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경장, 경사의 경우 매분기별로 연 4회(각 3. 1., 6. 1., 9. 1., 12. 1.), 경위의 경우 매반기별로 연 2회(각 3. 1., 9.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승진 대상 장기근속 경사급들은 위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에 기하여 장기근속 근무자를 포함한 해당 분기별 근속승진임용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 제6조의 기준을 근거로 근무성적평정점미달을 이유로 장기근속 경사들은 근속승진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원인이 발견되어 청원한 것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 근속승진임용 규정의 입법취지는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는 그간 일반적인 심사승진을 통하여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운영한 결과 그것만으로는 누적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을 타개하기 어렵고 위 인사적체로 인하여 직급 편재상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촛대형으로 심히 편중되는 왜곡 현상을 시정할 수 없어서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을 길이 없으며 그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는 현상은 차치하고라도 나아가서 민생치안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종전의 인사방식을 시정한다는 의미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즉, 위 11조의 2 근속승진임용 규정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너무나 엄격한 심사승진 방식에만 의존함으로써 공무원의 엄격한 신분보장의 취지에 입각하였을 때 여타 공무원들과 비교하더라도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법규정이 없고 그 결과 하위직에서의 인사적체가 현저히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여왔던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신설규정된 것이며 그 입법의 취지는 궁극적으로는 장기근속자의 승진 보장을 통하여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나아가서 공무수행의 원활화를 모색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11조의 2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징계, 비위 기타의 승진임용의 결격 내지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진임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위임의 법리 일반입니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그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정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의 법적성격
통상의 훈령은 사무처리준칙이나 내부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개정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은 비록 그 형식이 경찰청훈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제한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이라는 직접적인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행정규칙이라 해석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인 경찰공무원법이나 상위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규범구체화적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법규명령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개정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이 위 논지와 달리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할지라도 아래 기술할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무효 판단의 주장은 그대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남용 내지 한계 일탈의 주장과 그 실질적인 궤를 같이 하므로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 근속승진임용규정은 제2항에서 각 계급별 근속연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제한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법 제11조 제5항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밝히고 있으며 위 관련 대통령령은 앞서도 언급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말합니다.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은 제3조 승진임용의 구분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근속승진임용에 관하여는 구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점 등 일반적인 심사승진임용 등의 기준이나 제한사유는 근속승진임용에 적용할 근거를 여전히 마련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인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은 제6조에서 근속승진임용 대상자를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근무성적평정점 이상인 자로 제한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는 그 대강의 요건도 정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는 거의 백지위임에 이를 정도로 정면으로 헌법 제75조 규정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그간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해당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그대로 공무수행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실증적인 경험에 바탕하여 심각하게 관련규정의 제, 개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최근 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의 개정을 단행되었는 바, 그 내용은 각 해당계급별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의 범위를 경위 계급에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특별한 승진제한 사유도 없이 장기근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에서 누락되어 온 경위 진급대상자들은 근속승진에의 큰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반면에 해당 경찰공무원법상의 개정된 내용이나 관련법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또다른 제한사유가 있을 것임을 예측할만한 소지가 없어 그러한 기대가 실현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에서 다시금 근무평정점 기준을 근속승진의 조건으로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심사승진 방식을 통한 승진임용이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가중하는 주된 요인이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근속승진 규정을 두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모법인 경찰공무원법의 개정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며 오히려 심사승진에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위 정당하게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에서 근속승진에 관하여 근속승진 연한에 관하여만 밝히고 있고 그 외의 제한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동시행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도 승진임용의 구분을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 특별승진에만 국한하고 있을 뿐 동시행령에서 개정된 근속승진 규정에 관한 기타의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는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 제6조가 새삼 근속승진의 대상을 일정하게 제한하며 근무평정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개정의 취지나 목적, 법규 상호간의 유기적, 체계적 해석 및 당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기타의 위법 사유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평등권의 내용에는 직업수행의 차원인 승진임용 등에 있어서 기회균등권이 보장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위 기회균등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이 부분에서 위와 같은 침해는 평등권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위 근속승진임용 대상자들은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 제6조에 의하여 근속승진의 요건으로 ‘최근 3년간의 근무평정점이 50점 만점에 40점(8할) 이상이나 될 것이 요구되어 다른 계급에의 승진기준이 37.5점(7할)인 것에 비하여도 가중된 수치입니다.
경위 승진의 경우 다른 계급에의 승진에 비하여 상위계급이긴 하나 근속승진 연한이 이미 1년 상향조정되어 있는 반면에 각 계급별 근무평정점 산정기준이 상위계급으로 갈수록 배점에 무슨 가중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상위계급에의 승진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평정점 기준을 1할 이상이나 상향시키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그 수치 자체가 극히 고 득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마치 심사승진에 가깝게 운용될 정도로 현저히 그 합리성을 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6.4.7일 경위 근속 승진의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40점 이상인 경우에도 하위 4할에 해당되는 자는 근속승진임용을 제한하여 50점 만점에 47.5이상 근무성적평점을 고 득점 한자만 승진 시켰음)
※ 4.7 근속승진의 규칙의 모순점은 현재 경장 경사 근속승진은 37.5로 점수를 규정 그 이상자는 승진 하는 근속승진의 규정 해두고 경위에만 점수를 40점으로 올렸고
또다시 40%를 규정하여 47.5이상 고득점자를 승진하게 하는 것은 심사승진에 준 한것이지 근속승진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근속승진과 심사 승진 규정은 별개로 위 4.7일 근속 승진은 오판이라고 모든 경찰 및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등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게 보고 국민여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 제6조는 해당계급별 근무평정점 기준을 달리하여 경위 승진의 경우 현저히 불합리한 고득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다른 하위직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경위 승진대상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나 침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소급효는 금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 제6조는 근무평정점의 산정을 최근 3년간의 그것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모법인 경찰공무원법 해당규정이 2005. 12. 29. 공포되어 2006. 3. 1. 시행되어 장래효를 가지는데 반하여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근무평정점 기준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모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형성된 해당 근속승진임용대상자들의 신뢰를 해치고 나아가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끝으로 개정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 규정의 입법취지는 종전의 심사승진 방식만으로는 누적되어온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적정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장기근속자를 우대하여 근속승진에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위 모법인 경찰공무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하위법령인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 제6조는 모법에서 전혀 위임받은 바 없는 사항인 근무평정점 기준을 통하여 승진임용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모처럼의 근속승진 방식의 도입을 꾀하는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종전의 심사승진의 방식에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 내용상의 합리성도 결여한 규정이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위 근속승진임용자들의 경우에는 위 운영규칙 규정상의 근무평정점 기준이 다른 계급 근속승진임용 대상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상향조정되어 있는 바,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법에 의거 마땅히 승진되어야 할 계급들에 대해 근속승진임용제외처분을 한 것은 위 운영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무효인 법령에 기하여 내려진 처분이므로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의 취지에 맞게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은 재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탈락된 경사급들에게도 응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전경수단장님, 노철환부단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언제나 하위직을 위해 노력하시는 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단장님과 부단장님은 경공법 원안대로 시행을위해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시다.
단장님, 부단장님 외 누가 경공법을 처리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단장님과 그외 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경찰 지휘부라는 분들, 근속승진 법을 한마디로 뭐 꼴리도록 자의적으로 주물러 법을 일탈시키고, 하위직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반드시 평가 받을겁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단장님, 부단장님 그리고 운영진 여러분 고생 너무 많습니다..그저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님들은 진정 하위직 경찰관들의 우상이 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단장님과 부단장님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힘내십시요...
변함없는 경찰사랑 감사합니다.
사실 그데로를 지적하셨으며, 하위직 경찰에 대해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