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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실 집 매매후 미납된 관리비 체납에 대해 질문합니다
살아 있어서 추천 0 조회 257 15.02.17 06: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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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17 09:50

    첫댓글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는 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 소유자는 전 소유자로부터 그 금액을 받아야겠지요)
    아파트 관리규약에 그러한 내용이 있을 터이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 작성자 15.02.17 13:02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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