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아파트관리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입주한 세대 중 한 가정이 관리비가 미납된체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저희도 잘 몰랐구요
미납된 관리비가 약 백사십만원 정도 되는데
이 미납관리비를 전 소유주가 해결해야 하는지요?
아님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지금 세대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세대주가 내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지금은 집이 팔린 상태이구요
항상 수고 하시는 변호사님 행복하세요
─━☆중년의 사랑 그리고 행복 클릭☆─━
첫댓글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는 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 소유자는 전 소유자로부터 그 금액을 받아야겠지요)
아파트 관리규약에 그러한 내용이 있을 터이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