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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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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심화 학습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요건과 효과
행복매니저 추천 0 조회 593 18.03.22 09:2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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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22 10:02

    첫댓글 상임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차이가 있네요.
    법률용어는 어렵긴하지만 계약내용에관한거와 강행규정등 반복해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8.03.22 10:03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에 신중해야 나중에 탈이 없겠네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 18.03.25 23:3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8.04.01 15:47

    상임법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군요!! 감사합니다.

  • 18.08.20 15:53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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