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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방화문 개폐방향
똘배 추천 0 조회 1,249 10.03.04 12:1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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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04 17:20

    첫댓글 소방법과 관계가 없으며 건축법과 관련있으며, 건축법에도 옥상광장등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않아 부적합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그리고 피난유도등이설치된 경우 문을 무조건 피난방향으로 열여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 생각됨.
    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경우는 다르지만....
    옥상의 부속실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특피의 부속실은 피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일시적인 안전구획이므로 옥상의 부속실과는 다른것이라 생각됨

  • 10.03.04 18:08

    윗분과 어느정도 법적인 의견은 일치하나, 저는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경우, 문을 무조건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적근거는 건축법과 방화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 고층부에 화재 발생하여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안여닫이인데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려 문을 열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가설이겠지만, 소방은 한 번을 쓰는 촌각을 다투는 설비이므로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되는게 제 소견 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봐왔듯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에서 사고는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10.03.04 18:12

    바깥여닫이 : 피난, 안여닫이 : 방범, 프라이버시, 미닫이 : ? ㅎㅎ 제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10.03.04 20:21

    님 생각에 한표,,,,^^;

  • 10.03.05 00:44

    소방전체의 흐름이 fail-safe 개념이 적용되므로 일관성있게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한다고 감히 주장해봅니다..ㅋ...

  • 10.03.05 13:04

    부당과 불법을 구분하셔야....다들 옳은 말씀이십니다.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것이 타당하며 당겨서 여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옥상이 피난층(공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부당에 그치는 것이며 불법은 아닙니다. 이말이죠? 물론 이는 소방관계법령이 아닌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 10.03.05 13:06

    법은 항상 최소한의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다고 어쩔수 없다면...엔지니어가 아니라 건축주죠 . ^^;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쩝....

  • 10.03.08 16:22

    지금 질문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군요..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 10.03.08 23:54

    답변 주신분들 감사 / 근데 건축법이던 소방법이던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판단이 안되네용

  • 10.03.10 11:30

    피난 방향이 옳다 판단 됨니다

  • 10.03.11 12:18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는 문구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에만 있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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