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할 목적 인정돼 벌금형 선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부녀회장이 부정선거, 비리, 횡령 등을 저지르고 있다며 반상회, 허위문서 작성 및 게시, 우편물을 배포한 선거관리위원장과 반장이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공연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정진우)은 최근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A씨에게 150만원, 반장인 B씨에게는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2년 2월 21일경 피고인들은 아파트 키즈룸에서 개최된 반상회 자리에서 ‘주민은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입대의 회장의 책임과 더불어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 및 하자조사 보고서 등의 계약대금에 관한 회계장부 조작 등의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해 공연히 입대의 회장 N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아파트 각 동에 설치한 게시판에 ‘통합반상회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N씨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60만원을 횡령하고 직무 유기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게시해 N씨의 명예와 더불어 부녀회 비리 및 부정의혹이라는 내용으로 청소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임의로 착복하고 후원금 내역을 H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부녀회장 H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 동의서라는 유인물을 작성, 부녀회장이 부당한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사퇴를 요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법원은 A씨의 경우 “N씨가 관리사무소장과 손을 잡고 주민 과반수 동의 등도 무시한 채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관리비 올리는 회의를 하고 관리비를 도둑질한다며 동대표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발표한다는 문서를 작성,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고 A씨 본인의 전화로 동대표에게 N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센터장과 함께 관리비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N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키즈룸에서 개최된 반상회에서 N씨의 동대표 자격을 문제 삼는 문서를 작성 공고하고 1층 로비 벽과 유리 등에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입대의 회장 N씨를 해임하자며 주민 대표 반장일동 명의로 작성 게시한 점, 입대의 회장 해임안 결과 176가구 중 찬성 118가구로 해임이 결정됐다며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고문을 작성,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녀회장 H씨에 대해 입대의 회의실 내 선관위원 6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씨가 아닌 다른 입주민과 통화하면서 욕설을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임에도 녹음내용을 선관위원에게 들려주며 상대방 여자가 H씨인 것처럼 꾸며 욕을 먼저 해서 고발장을 넣었다고 이야기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H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법원은 B씨의 경우 “키즈룸에서 개최된 반상회 후 로비앞에서 다른 입주민과 H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녀회장이 권한을 남용해 자녀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업체에서 받은 돈 50만 원 중 40만원은 회식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H씨가 임의로 착복했다고 단정적으로 작성해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음이 인정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N씨와 H씨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제기된 반장 C씨와 D씨의 경우에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H씨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기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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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