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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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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 ’16년 융합전략과제 지원규모 : 329억원, 133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16년 지원대상과제 : '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융합전략과제) 지원대상 공고과제
* 지정공모 목록은 <별첨1>의 ‘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융합전략과제) 제안요청서 참조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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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
융합전략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5%이내 | 35% 이상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현금 부담) | 지정공모 |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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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 자격요건>
▣ 국‧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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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6년 2월 1일(월) ~ 3월 3일(목),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오니 가급적 조기 신청접수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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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⑫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통 |
Part II |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③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⑤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⑥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⑦ | 보증연계용 R&D 경제성평가 신청서 | 해당시 | ||
⑧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 | |||
➈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 |||
➉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⑪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⑫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통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6.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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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조사(3~4월)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 대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지원과제 선정(5월)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R&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협약서 첨부서류로 제출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6.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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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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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8.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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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 세부 내역사업명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융합전략과제(구, 융복합기술과제) |
현장기획과제(구, 센터연계형과제) |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구분 | 신청서류(심의서) | 심의주체 | 평가서 | |
1천만원 이상 |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 평가위원회 | 별도 심의서 없음 |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 |
1억원 이상 | 1단계 |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
2단계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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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과제조사, 점검, 사업비 정산 등 | 관리기관 현황 참조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보증심사 | 032-830-5719 |
□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7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8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8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3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4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
(제2016-48호) 2016년_융복합기술개발_융합전략과제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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