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관련 상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기준 사전청약 시스템의 누적방문자 수는 85만1319명에 달한다. 지난달 28일 문을 연 1차 사전청약 시스템 접속자 수가 일주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1.8.3./뉴스1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최대 1년 간 사전청약·일반청약 등 모든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시행 요건과 자격, 사전청약 당첨자(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한 세부절차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소명 기간에 자신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 된다. 아울러 일정기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도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사전청약은 물론 일반청약 물량에도 청약할 수 없다.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 간 청약 제한을 받는다. 청약 위축지역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제한된다.
통상 부적격 당첨은 청약 시스템 입력 시 사소한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부적격 당첨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 중 세대원 명의, 세대원 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청약시스템 입력 시의 사소한 오류로 부적격이 발생한 비율은 70%를 넘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 물량으로 4333가구를 공급했고 오는 15일부터 2차 물량인 1만2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2, 성남 낙생, 성남 신촌, 성남 복정2,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등 수도권 공공택지 11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11월에는 과천주암, 하남교산 등에서 4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에서 1만3600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8월 정부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사업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전청약 물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21. 10. 13
https://youtu.be/aruDWOP5P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