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본인의 위임업무를 타인을 본인이 직접선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의 형제자매 |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하여 계약을 맺음 |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가정법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 -친인척선임배제 |
⇓
임의후견선고(가정법원) |
(1)대상자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2)체결내용
임의 후견대상자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3)체결방법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한다.
(4)효력발생
가정법원이 임의 후견감독인을 선임 한때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5)후견계약요령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 또는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요청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후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본인의 필요한 후견내용을 충분히 사의하고 검토하여 반영하여 임의후견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필요성
임의 후경인의 자질부족등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합니다. 이것은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2)선임방법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3)임의후견인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 미성년자
나.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 피 특정후견인, 피 임의후견인
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사.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아.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사례
질문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1. 후견
미성년자에 대해 친
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엔 후견이 개시됩니다(민
법 제928조).
2. 후견인 후견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직계혈족(조부모님)이나 3촌이내의 방계혈
족(형제자매, 백부·숙부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이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
산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중에 있는 자, 외국인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3. 후견인의 사퇴와 해임
또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
습니다(민법 제939조,가사소송법 제2조). 그리고 후견인에게 ①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②그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③기
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미성년자 또는 일정한 친족의 청구에 후견인을 해
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임무에 관해 부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3. 제3자 및 이해관계인에 의한 임의후견감독할 때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임의감독인이 사임할 때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5. 추가 임의감독인 선임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6.임의후견인의 결격사유
아래와 같이 피 임의후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임의 후견감독인에 선임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가족과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이유입니다.
※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피 임의후견인과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의후견감독인을 제외한 임의후견인에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1)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3)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민·형사상문제의 상의, 재산처분, 계약
(4)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5)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6)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7)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8.임의후견개시의 제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 미성년자
㉡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 피 특정후견인, 피 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나.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합니다.
다. 후견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직계혈족(조부모님)이나 3촌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백부·숙부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이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중에 있는 자, 외국인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9. 후견의 수와 자격
-미성년후견인의 수(수)는 한 명으로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 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10.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피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1) 성년후견인이 피 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피 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 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3) 제3항의 경우 피 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 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성년후견인이 피 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 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일경우의 권한의 행사 등
(1)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 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13.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14. 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1) 임의후견인이 민법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합니다.
(2)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16. 후견계약의 종료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7.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18.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1)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됩니다.
(2) 본인이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 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합니다.
-끝-
다음에는 후견제의 마지막으로『특정후견인』제도에 관해서 싣습니다.
필자: 조영식
-경기도 평택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졸업(법학사)
-법무사준비생
-방송대법학과 창원동문회카페운영자
-창원시문화도서관사업소재직
-지적장애(3급)아들을 두고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