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용허가 시간 |
종목 |
사용허가 기간 |
체육관 |
매일 06:00 ~ 07:30 |
배드민턴 |
2007.03.01 ~ 2008.02.28 (1년간) |
운동장 |
평일 06:30 ~ 07:30, 일요일 06:30~12:00 |
축구, 기타 | |
토요일 13:00 ~ 17:00 | |||
일요일, 공휴일 13:00 ~ 17:00 |
○ 사용허가 신청 :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로중학교 행정실 (☏ 02-864-4232. 담당자: 유윤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용허가 신청기한 : 2007. 02. 16(금) 16:00까지
○ 사용료의 결정 : 사용료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용료 중에서 최고가(부가세 10%포함금액)로 결정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2007.01.01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대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사용의 기본원칙 : 사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되 학교의 행사(교실 사용 및 기타 운동장 임대 , 우리 축구부 연습등)로 인하여 학교에서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사용허가의 제한 : 예체능 입시학원 및 체육교실은 사용을 불허 합니다.
○ 사용의 부가원칙 :
・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단체 사용으로 인한 상해 등 일체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 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나 음료수병 등은 수거하여 가져가거나 규격봉투에 담아 수합장소에 모아둔다.
・ 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만을 이용하고 우레탄 시설물에 차량의 통과 및 주차를 절대 금지한다.
・ 청소년 교육의 장인 학교임을 감안하여 음식물 반입 및 취사를 금지하며, 언행과 복장에 품위를 지킨다.
・ 사용자는 사용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학교관리자나 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 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정지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2-864-4232)로 문의바랍니다.
2007. 2. 08
구 로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