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A항중 답내용만 생각나는것 적습니다. 참고하세요
1번 계산식이라서 잘 모르겠구요(문제가 1페이지를 차지해서...)
2번 시료채취, 토양시비처방서, 신청자
3번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자료, 재배포장의 생산량에 관한자료
4번 최초 수확전 3년, 파종,재식전 2년
5번 천적, 미생물제제
6번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인증연장을 신청 할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자가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신청 할 경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자가 저농약 인증을 신청 할 경우
7번 청색증
8번 한우-12개월, 송아지- 6개월, 돼지- 5개월, 육계- 3주, 산란계- 3개월
9번 경축순환농법
10번 인증기관지정유효기간 - 5년, 유효기간만료일 -90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
11번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간 : 2년
12번 재배포장 토양검사 밭토양 10센치, 논토양 15센치, 흙을 각각 100 그람 채취
13번 토양전염병원균사멸, 유독물질 제거, 잡초종자사멸, 토양속 염류제거,
유기물 공급 등
14번 입단파괴원인 : 잦은경운, 비와바람, 입단의 팽창과 수축의 반복,
나트륨이온의 첨가
15번 논의 2모작 : 벼, 헤어리베치, 밭의 혼작: 콩, 고구마
16번 종자 탈곡속도 300 RPM이하로 탈곡 , 40-45도씨 이하로 건조
17번 토양멀칭 : 책에서 찾아보세요
흑색필름멀칭효과 : 잡초발생억제, 토양수분유지, 등 등 등
18번 질병조기발견 관찰항목 : 피부, 털, 똥, 오줌, 점막, 눈, 호흡, 맥박 등등등
19번 포도송이 심한 탈립현상 : 화진현상 대책 : 붕소결핍 등 미량원소공급...
20번 기계적 물리적방제법 : 인력살충, 동력흡충기이용, 유아등설치, 네트설치 등등
21번 유기농산물 가공품 영문표기 : Korean
22번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서 첨부 3가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유기취급계획서 1부,
-원료 및 첨가물이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3번 부식의 정의 : 책에서 찾아보삼
24번 현상: 탈질작용 , 화학식 : 책에서 찾아보삼, 설명: 기본상식으로 쓰시면
점수 줄 듯 합니다.
혹시 틀린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 이번이 두번째 시험인데 일부 문제는 유기농업기사로서의
자격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도 드네요...
첫댓글 10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업육성법 17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답
제가 잘못알았네요... 놀래켜드려 죄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맞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맞는거 같네요.....
1번문제..답 아시는분 없나요?? 배점이 커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맞습니다.
1번문제가 무농약 이어서 화학비료 시용량 / 3 을 해야 했는데ㅋ ㅋ 깜박했네 아이구 ~~
아,,,,ㅡㅠ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재시한 양을 처리해야한다고 하고, 1/3하게 되면 다 추가로 안 넣어도 될꺼 같은데요ㅠ 아닌가?ㅋㅋ
그리고 걍 문제는 시비량X함량(%)X효율(%)하면 나올꺼 같애요.. 3톤처리했으니깐. 그거는 3000kg으로 단위바꾸고 계산하면 될듯하네요 ㅋㅋ
깜박을 잘한건가 ㅋ ㅋ
깜빡 잘하신듯, 권장량이 얼마인데 얼마 시비해야 하냐고 하면 1/3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포장에 그 양을 처리해야겠다고 했었으니깐..ㅠ
근데 그냥 제가 그렇게 풀었으니깐 그게 맞다고 믿고 싶은건지도 몰라요^^;;
10번 인증기관 재지정신청시 신청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법 조문 :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형 1번 문제는 제가 수소문을 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이 워낙 높다보니 걱정이 크시겠네요...
1번 시비량 계산이 무농약이었나요? 아이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퇴비 시비량은 화학비료가 아니니까.. 1/3 안해도 되는 거겠지요?
퇴비에는 3/1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료는 적용을 해야합니다. 문제에서는 비료시비량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NO3-과다섭취시 특히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거는 뭔가요?
청색증 입니다. 작물체내에 질산태 질소농도가 상승하여 어린이가 섭취시 청색증이 유발 될 수 있답니다.
15번 논의 2모작 : 벼+ 헤어리베치, 밭의 혼작: 콩+ 고구마 쓰고, 칸이 더 있길래 다른 이모작 혼작방법 더 썼는데 그럼 오답인건가요ㅠㅠㅠㅠㅠㅠ
2가지 쓰시오 했으면 두번째 쓴것까지 인정이구요 , 3번째쓴거는 아무것도 아닌 ㅜㅜ
3번째쓴 내용이 정답이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1번 2번 쓴것까지만 인정해준다네요,,,
채점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초가사랑님이나 다른분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2가지를 쓰라고 요구했는데 3가지 쓰면 3번째 쓴것은 채점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
'22번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서 첨부3가지'와 관련하여 지난 2007.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친환경농산물인증 매뉴얼에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 관련 부분에서 찾아 보니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농산물가공품생산계획서, 품질준수각서, 계약재배 약정서 및 생산자 확인서 등" 이라고 되어 있던데 2007.12월 이후로 바뀐 것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유기가공식품 관련 부분이 있는데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시 첨부서류가 바뀌었습니다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서 구비서류 3가지 조건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15호, 2008.06.27 제정)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 등) 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 8번에서.....돼지의 전환기간5개월이며 육계는 식육으로 6주 단 삼계탕은3주로 되어 있으며 산란계알은5개월로 돼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말에 친환경육성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육계는 3주, 산란계는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으악 저도 바뀌기 전으로 아주 자신있게 썼네요 ........ 내책이 2008개정판이라는걸 잊었네요
저도 전환기간에 대한 법규정이 개정된것을 시험 며칠전에야 알았습니다. 수시로 법규정사항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함을 이번시험을 통해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20번 기계적 물리적 방제 방법은 기계적경운, 멀칭.예취및 화염제초,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통제
맞는 답입니다.
6번문제에서 저농약인증은 2010년에 폐지되고,인증받은 농산물은 2015년까지 연장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인증연장을 신청할때, 저농약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2015년 말까지는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무농약도 인증만료되기전 2015년까지는, 저농약인증이 폐지됐지만 인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단 2010년 1월1일부터 저농약농산물품질인증 신규신청은
없어지고 기존 인증받은 농가에 한하여 2015년말까지 인증기간 연장은
2년단위로 가능합니다.